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Ⅲ. 직장복귀지원금 등
Ⅱ.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Ⅲ. 직장복귀지원금 등
본문내용
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2) 지급기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지급제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금액을 받는 경우 등 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지급기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지급제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금액을 받는 경우 등 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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