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위헌여부와 개정 법률안 발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정책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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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위헌여부와 개정 법률안 발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정책적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제1항 위헌여부

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제2항 위헌여부

Ⅵ.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제3항 위헌여부

Ⅶ.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개정 법률안 발표

Ⅷ.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의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정보통신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관계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의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사후적으로가 아니라) 사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전검열이 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5.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Ⅵ.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제3항 위헌여부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 조항들을 전제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헌이라고 전제하고, 아울러 위 조항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 제도는 실질적인 피규제자인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위 취급거부정지제한에 이용자명(ID)의 사용금지 또는 사이트폐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용자가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적법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Ⅶ.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개정 법률안 발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7.27)과 공청회안(8.26)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내용규제의 기준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내용을 나열함
- 내용규제의 주체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을 절차를 보완해 존속시킴
Ⅷ.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정책적 제안
○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법정보의 금지’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존속시킨다면 또 다른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조급한 입법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강국’이란 별칭에 걸맞은 장기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미국 의회는 산하에 ‘온라인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법학자, 기술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 끝에 입법 제안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참고문헌
▷ 류시조(1999),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5집 제1호, 한국헌법학회
▷ 맥루한·박정규(1997),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박영률출판사
▷ 방석호(1995), 미디어법학, 법문사
▷ 사이버감시단, 인터넷 댓글, 사이버판관 넘어 폭력배로
▷ 임상수, 왜 정보사회에서도 윤리를 논하는가?
▷ 인터넷자율규제포럼R3net,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평
▷ 허영(1995), 한국헌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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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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