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용안정의 지원
Ⅲ.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Ⅳ. 기타의 법규정
Ⅱ. 고용안정의 지원
Ⅲ.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Ⅳ. 기타의 법규정
본문내용
기능, 기술 장려사업, 기타 대령이 정하는 사업 실시하는 자에 필요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부장관은 직능의 개발, 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해 필요 인정시 직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다.
Ⅳ. 기타의 법규정
1.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 구직, 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 등의 사업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자체, 비영리법인, 단체가 당해 지역 안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촉진,직능개발 위한 사업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 할 수 있다.
3.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받고자 한자에 대해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반환을 명할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만약 보험료 체납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지원 아니할 수 있다.
Ⅳ. 기타의 법규정
1.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 구직, 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 등의 사업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자체, 비영리법인, 단체가 당해 지역 안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촉진,직능개발 위한 사업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 할 수 있다.
3.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받고자 한자에 대해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반환을 명할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만약 보험료 체납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지원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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