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취지
Ⅱ.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Ⅲ.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정
Ⅳ. 효력
Ⅱ.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Ⅲ.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정
Ⅳ. 효력
본문내용
타당하다.
Ⅳ. 효력
1.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2.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간정산 이후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한다.
3. 기타의 근로조건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
승진, 상여금, 연차휴가 등 근속연수와 연계되는 다른 근로조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Ⅳ. 효력
1.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2.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간정산 이후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한다.
3. 기타의 근로조건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
승진, 상여금, 연차휴가 등 근속연수와 연계되는 다른 근로조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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