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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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권독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수사권독립의 발단
1. 현 수사권 체제의 성립과 배경
2.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의 대두

Ⅱ. 수사권독립에 관련한 법적문제
1. 헌법상의 문제
(1)12조3항, 16조의 확대해석문제
2. 법률상의 문제
(1)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2)검찰청법 53조
(3)형사소송법 195조 ~196조
3. 소결


Ⅲ. 수사권 독립에 대한 법률적 검토
1.쟁점
2. 검찰의 수사 지휘시의 법률적 검토
(1)경찰수사의 자율성의 범위
(2)검찰의 권력 비대화 방지
3. 수사권 독립시의 법률적 검토
(1)수사권 독립시 수반되는 법률문제
(2)경찰 수사권에 대한 일반조항 마련


Ⅳ. 수사권독립에 관한 외국의 사례
1.독일의 사례
2.미국의 사례
3.일본의 사례

Ⅴ. 結

본문내용

제195조-196조의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는데 시각차이가 엄존하고 있다.
따라서 생각건대, (i) 양 기관이 합의한 세부항목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준수되어야 하며, (ii)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검/경 양 기관간의 분쟁이 또 재연되지 않도록 이상의 합의가 일정하게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수사현실에서 맞게 장기간의 논의 끝에 검/경 양 기관이 합의에 도달한 사항을 중심으로 수사권조정 문제를 풀려는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2) 검찰의 권력 비대화 방지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견제를 장치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삽법경찰직무관리법 11조의 범위를 축소 시켜야 하는데 중요범죄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의 내용을 수정하여 내란외환, 국기국교, 폭발물, 공안, 살인, 국가보안법, 선거법, 공무원범죄(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공무원에 국한), 사회의 이목을 끌만하거나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시한 사항 등 12개로 하고, 다만, 사회이목 사건 및 검사장 등 지시사건 부분은 그 대상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대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방안을 강구한다.
2. 수사권 독립시의 법률적 검토
(1) 수사권 독립시 수반되는 법률문제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수사개시의 전제조건인 범죄인지에 관한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반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는 일반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검사에 대한 보고나 검사로부터의 지시 없이 사건을 인지하고, 고소고발을 접수하여 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검경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검사의 지휘 없이는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도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제 동조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개시진행을 위한 선차적필수적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개시진행을 둘러싼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한다. 국가권력의 발동인 수사개시는 분명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관한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상 일반적 법적 근거 없이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 것이다.
(2)경찰 수사권에 대한 일반 조항 마련
경찰의 수사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따른 일반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 조항의 모델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5조를 변경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소송법에 경찰수사의 일반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 함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공동 수사 주체성을 인정한다.
둘째로 제196조를 변경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소송법에 수사의 주체인 양 기관간의 협력의무를 명시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대등협력관계로 인정하고 현재의 지배종속관계를 청산한다. 이 경우 검찰청 수사관은 검사의, 경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게 된다.
셋째로 경찰이 사건수사에 있어서 송치 전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의 관여를 배제(다만 영장청구단계의 관여는 합법적)함으로써 부당한 수사 간섭의 시비를 없애고 경찰의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한다.
넷째로 검찰 고발사건에 대한 경찰에의 이첩조항 신설하여 현재 많은 사건이 검찰에 고소 고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검찰 고발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한다. 다만 수사권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 경합 시에 대비할 양 기간관의 조정라인이나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양 기관의 합동수사체제 구축 한다.
다섯째로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신설하여 검사가 경찰의 수사기록을 송치 받아 공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으며, 경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수사한 경찰관의 보완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이를 요구하고 경찰은 이에 응해야할 의무를 규정한다.
Ⅳ. 수사권 독립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대륙법계 집회시위법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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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8.30
  • 저작시기2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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