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횡령죄의 의의와 본질
1. 횡령죄의 의의
2. 횡령죄의 본질
3. 배임죄와의 관계
Ⅲ. 횡령죄의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 처벌
Ⅳ. 배임죄의 의의와 본질
1. 배임죄의 의의
2. 배임죄의 본질
3. 횡령죄와의 관계
Ⅴ. 배임죄의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 처벌
Ⅵ. 결론
※ 참고자료 ※
Ⅱ. 횡령죄의 의의와 본질
1. 횡령죄의 의의
2. 횡령죄의 본질
3. 배임죄와의 관계
Ⅲ. 횡령죄의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 처벌
Ⅳ. 배임죄의 의의와 본질
1. 배임죄의 의의
2. 배임죄의 본질
3. 횡령죄와의 관계
Ⅴ. 배임죄의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 처벌
Ⅵ.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이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대외관계에서 대리권과 같은 법적 권한은 요하지 않으나, 본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임무에 따라 성실하게 본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필요하다.
2. 객체
재산상의 이익으로써, 재물이 아닌 점에서 횡령죄와 구별된다.
3. 행위
본죄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임행위재산상의 손해 및 이익의 취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배임행위란, 사무처리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뢰관계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1) 행위의 태양
배임행위는 권한남용 또는 법률상 의무위반임을 묻지 않고,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하며, 법률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의 유효무효를 불문하며,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2) 이익의 취득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할지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발생만으로 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 대판 1999. 6.25 , 99도1141】
(종업원지주제도 사건)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인 만큼, 종업원지주제도 하에서 회사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을 돕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들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하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경영자의 자금지원의 주된목적이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는 안정주주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자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 그 자금지원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 회사의 이익에 반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가 된다.」
4. 주관적 구성요건
행위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며, 불법이득의 의사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통설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 받은 각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경우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 개의 업무상 배임죄의 경합범이 된다.
(2) 횡령죄와의 관계
횡령죄는 재물죄이고,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면 법조경합에 의하여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6.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8조).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9조). 다만 배임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판례】
보증보험회사의 영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의 영업으로 행한 보증보험 계약의 인수행위는 배임의 고의가 없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4.7.22.)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부적격업체에 부당지출하거나(대판 1997.10.24), 대학 교 총장이자 학교법인이사인 자가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활동비 및 전용운전사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대판 2003.1.10)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Ⅵ. 결론
이상으로 횡령의 죄와 배임의 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앞서 논의한 횡령의 죄와 배임의 죄에 관한 비교, 논술한 것에 대하여 각종 판례들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다루어본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맞춘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하여 언급했더라면, 보다 더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약간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본 논의를 맺고자 한다.
※ 참고자료 ※
배종대. 2003. 「형법각론」. 홍문사
윤황채. 2005. 「형법 판례때려잡기」. 국민경찰학원
이재상. 2003. 「형법학 제6판」. 신조사
조충환, 양건. 2005. 「SPA 형법」. 박문각
2. 객체
재산상의 이익으로써, 재물이 아닌 점에서 횡령죄와 구별된다.
3. 행위
본죄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임행위재산상의 손해 및 이익의 취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배임행위란, 사무처리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뢰관계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1) 행위의 태양
배임행위는 권한남용 또는 법률상 의무위반임을 묻지 않고,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하며, 법률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의 유효무효를 불문하며,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2) 이익의 취득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할지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발생만으로 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 대판 1999. 6.25 , 99도1141】
(종업원지주제도 사건)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인 만큼, 종업원지주제도 하에서 회사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을 돕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들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하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경영자의 자금지원의 주된목적이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는 안정주주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자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 그 자금지원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 회사의 이익에 반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가 된다.」
4. 주관적 구성요건
행위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며, 불법이득의 의사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통설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 받은 각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경우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 개의 업무상 배임죄의 경합범이 된다.
(2) 횡령죄와의 관계
횡령죄는 재물죄이고,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면 법조경합에 의하여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6.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8조).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9조). 다만 배임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판례】
보증보험회사의 영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의 영업으로 행한 보증보험 계약의 인수행위는 배임의 고의가 없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4.7.22.)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부적격업체에 부당지출하거나(대판 1997.10.24), 대학 교 총장이자 학교법인이사인 자가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활동비 및 전용운전사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대판 2003.1.10)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Ⅵ. 결론
이상으로 횡령의 죄와 배임의 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앞서 논의한 횡령의 죄와 배임의 죄에 관한 비교, 논술한 것에 대하여 각종 판례들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다루어본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맞춘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하여 언급했더라면, 보다 더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약간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본 논의를 맺고자 한다.
※ 참고자료 ※
배종대. 2003. 「형법각론」. 홍문사
윤황채. 2005. 「형법 판례때려잡기」. 국민경찰학원
이재상. 2003. 「형법학 제6판」. 신조사
조충환, 양건. 2005. 「SPA 형법」.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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