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반동과 개혁
2. 메이지 시대(1868 - 1962년)
3. 군국주의로의 발전
4. 조선원정
III. 결론
II. 본론
1. 반동과 개혁
2. 메이지 시대(1868 - 1962년)
3. 군국주의로의 발전
4. 조선원정
III. 결론
본문내용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조선의 정부는 조선의 힘이 서양세력을 이겼다고 자랑하였지만, 이는 더욱 큰 일이 조선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일본은 1875년 강화 앞 바다의 영종도를 한때 점령하다가 돌아갔고, 이후 876년 다시 강화도에 상륙하여 개항을 요구하여 ‘조일 수호조규’가(병자수호조약) 조선 고종 13년(1876)에 일본과 맺은 수호조약으로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하며, 외국과 맺은 최초의 수호조약이다. 전문 12개조로 되어 있으며, 부산·인천·원산 등 3항을 개항하도록 규정하는 등 우리나라만의 의무를 강요한 불평등조약이다.
체결된다. 이때 조선에서는 대원군의 세력이 약화되고, 개화파가 조선정부에서 우세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 만약 조선이 앞의 서양국가 들에게서처럼 결사적으로 일본에게 항쟁했다면, 일보도 아마 물리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도 조선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의 정책의 실패인지 아니면 개화파의 정치적 실험이었는지, 어떠한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일본에게 개항하게 되는데 부산과 원산 그리고 인천을 개항하게 되고, 이 지역에서의 일본인에 대한 재판권을 일본이 갖게 됨으로써 향후 언제든지 일본은 분쟁상태를 만들어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상화을 만들었다. 서양국들이 일본에 대한 개방정책을 일본의 일부항의 개방과 일본과의 무역이었지만,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책을 짧게는 개방정책이었지만, 길게는 조선의 정복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분열정책과 경제적 침략 그리고 이와 함께 정치적, 군사적 침략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된다.
조선은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고종 19) 조선과 미국간에 체결된 국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한 조약 .
을 체결하게 되고 청과도 이와 같은 조약을 체결했으며, 182년에는 영국과 독일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1884년에는 이탈리아와 러시아, 1886년에는 프랑스, 1892년에는 오스트리아, 1902년에는 벨기에, 1902년에는 덴마크 등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개화파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해외, 특히 일본과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강화된다. 일본과의 교류인사는 김홍집, 박정양 등의 정부 인사와 김윤식 등의 청과의 교류세력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이러한 청과 일본과의 교류세력은 미국이나 유럽을 배우기보다는 가까운 청과 일본을 본받으려고 한 것이었다. 아마도 이러한 것은 가까운 일본과 청을 쉽게 왕래할 수 있고, 또 일본의 경우처럼 대규모의 정부고관이 직접 서양의 정치, 경제제도를 배우기 위해 참여할 정도의 열기가 조선에서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선은 단지 중 하급 관리차우의 관리를 보내 일본과 청의 문물을 알려고 했지, 정승급이나 다른 고위 관리는 아직도 개화에 대한 사상보다는 조선의 왕조체제와 양반중심의 정치, 경제체제와 미풍양속을 지키려는 보수성이 강한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었다. 이러한 조선의 체제자체가 왕을 중심으로 하고 양반과 상민 그리고 천민의 신분체제로 근대적 의회의 구성이나, 정치, 경제적 체제로의 전환은 꿈도 꾸지 않았다.
이러한 조선의 한계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게 된다. 1882년 임오군란 1882년(고종 19) 6월 일본식 군제(軍制) 도입과 민씨정권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난 구식군대의 군변(軍變).
으로 신식부대와 구식부대 간의 차별로 충돌이 일어났고, 일오 인해 청일의 군사적 개입이 시작되어, 1882년 일본과는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 공사관의 보호를 위해 합법적으로 일본군의 주둔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개혁은 다음과
일본은 1875년 강화 앞 바다의 영종도를 한때 점령하다가 돌아갔고, 이후 876년 다시 강화도에 상륙하여 개항을 요구하여 ‘조일 수호조규’가(병자수호조약) 조선 고종 13년(1876)에 일본과 맺은 수호조약으로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하며, 외국과 맺은 최초의 수호조약이다. 전문 12개조로 되어 있으며, 부산·인천·원산 등 3항을 개항하도록 규정하는 등 우리나라만의 의무를 강요한 불평등조약이다.
체결된다. 이때 조선에서는 대원군의 세력이 약화되고, 개화파가 조선정부에서 우세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 만약 조선이 앞의 서양국가 들에게서처럼 결사적으로 일본에게 항쟁했다면, 일보도 아마 물리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도 조선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의 정책의 실패인지 아니면 개화파의 정치적 실험이었는지, 어떠한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일본에게 개항하게 되는데 부산과 원산 그리고 인천을 개항하게 되고, 이 지역에서의 일본인에 대한 재판권을 일본이 갖게 됨으로써 향후 언제든지 일본은 분쟁상태를 만들어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상화을 만들었다. 서양국들이 일본에 대한 개방정책을 일본의 일부항의 개방과 일본과의 무역이었지만,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책을 짧게는 개방정책이었지만, 길게는 조선의 정복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분열정책과 경제적 침략 그리고 이와 함께 정치적, 군사적 침략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된다.
조선은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고종 19) 조선과 미국간에 체결된 국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한 조약 .
을 체결하게 되고 청과도 이와 같은 조약을 체결했으며, 182년에는 영국과 독일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1884년에는 이탈리아와 러시아, 1886년에는 프랑스, 1892년에는 오스트리아, 1902년에는 벨기에, 1902년에는 덴마크 등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개화파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해외, 특히 일본과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강화된다. 일본과의 교류인사는 김홍집, 박정양 등의 정부 인사와 김윤식 등의 청과의 교류세력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이러한 청과 일본과의 교류세력은 미국이나 유럽을 배우기보다는 가까운 청과 일본을 본받으려고 한 것이었다. 아마도 이러한 것은 가까운 일본과 청을 쉽게 왕래할 수 있고, 또 일본의 경우처럼 대규모의 정부고관이 직접 서양의 정치, 경제제도를 배우기 위해 참여할 정도의 열기가 조선에서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선은 단지 중 하급 관리차우의 관리를 보내 일본과 청의 문물을 알려고 했지, 정승급이나 다른 고위 관리는 아직도 개화에 대한 사상보다는 조선의 왕조체제와 양반중심의 정치, 경제체제와 미풍양속을 지키려는 보수성이 강한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었다. 이러한 조선의 체제자체가 왕을 중심으로 하고 양반과 상민 그리고 천민의 신분체제로 근대적 의회의 구성이나, 정치, 경제적 체제로의 전환은 꿈도 꾸지 않았다.
이러한 조선의 한계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게 된다. 1882년 임오군란 1882년(고종 19) 6월 일본식 군제(軍制) 도입과 민씨정권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난 구식군대의 군변(軍變).
으로 신식부대와 구식부대 간의 차별로 충돌이 일어났고, 일오 인해 청일의 군사적 개입이 시작되어, 1882년 일본과는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 공사관의 보호를 위해 합법적으로 일본군의 주둔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개혁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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