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C형)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공정거래법C형)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번호/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판례 및 심결 요지
5. 개인적 의견 및 고찰

본문내용

대하여는 지역별로 세부 시행 전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씨지브이 프로그램팀장은 위 모임 후 상사인 씨지브이 본부장에게 합의 내용을 보고하고 지역 책임자에게 전화로 합의내용을 통보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롯데시네마 마케팅과정은 위 모임 후 본사 운영팀에 합의내용을 전달하여 본사 운영팀은 해당 지역 책임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동 사항을 알렸다.
이에 따라 본사에서 연락을 받은 대전, 창원, 마산 지역에서 요금인상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전지역에서는 2007년 4월초 씨지브이와 롯데시네마의 지역 책임자가 유선 연락하여 요금현실화를 진행하여 씨지브이가 먼저 입장료를 인상하고 롯데시네마가 뒤이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창원지역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롯데시네마 창원점, 메가라인 창원점,
  • 가격2,5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0.09.16
  • 저작시기201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079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