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의 노인 복지정책
가. 소득보장정책
나. 의료보장정책
다. 주택보장정책
라. 사회적 서비스 정책
2. 일본의 노인 복지정책
가. 소득보장정책
나. 의료보장정책
다. 주택보장정책
라. 사회적 서비스 정책
3. 결론
4. 참고문헌
가. 소득보장정책
나. 의료보장정책
다. 주택보장정책
라. 사회적 서비스 정책
2. 일본의 노인 복지정책
가. 소득보장정책
나. 의료보장정책
다. 주택보장정책
라. 사회적 서비스 정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보호서비스
1979년부터 시작되어 통소서비스과 방문서비스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주로 통소서비스가 실시되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 1~2회 정도 노인홈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목욕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생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부담은 이용자가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½을 부담하고,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각각 ¼을 부담한다. 단, 일상생활용구의 급여비용은 국가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⅓씩 부담한다. 이용료는 원재료비외 실비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단기보호서비스
가정에서 와상노인 등의 수발자가 질병이나 출산 등의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노인의 보호가 곤란한 경우, 또한 수발자가 피로에 의한 휴양 등의 경우에 특별양호 노인홈 등에서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기간은 원칙으로 7일 이내)하며, 수발자의 부담경감을 기하여, 보호의 여건이 해소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실시주체는 시정촌이며, 이용료는 1989년부터는 질병이나 출산, 관혼상제, 사고, 화재, 전근 등의 사회적 이유에 의한 경우, 음식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하면 된다. 단 수발로 인한 피로 등의 사적 이유의 경우는 원칙으로 자기 부담으로 한다.
3) 노인의 사회참여, 삶의 보람 관련 사업
노인이 가정, 지역, 기업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기능을 살려서 생애를 건강하고 그 위에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각 단체의 참가와 협력 하에서 노인의 삶의 보람과 건강유지, 향상추진사업의 실천활동을 종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실시주체는 시정촌으로 후생대신이 지정한다. 사업의 일부를 시정촌 노인클럽연합회에 위탁할 수도 있다. 사업내용은 사회의 각 분야에 있어서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계몽, 홍보활동, 노인 자원봉사활동, 문화전승활동, 3세대 교류활동, 스포츠, 레크레이션 활동, 건강증진활동의 진흥, 각종 노인 스포츠 클럽의 육성, 노인 지도자 활용사업 등이다.
4) 고향 21 건강장수의 마을 만들기 사업
국민이 중노년기에도 생애를 통해 사는 보람을 가지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1989년에 ‘고향 21 건강장수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창설하였다. 첫째, 기본계획책정비에 대한 보조를 하고, 둘째,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를 하고, 셋째, 공적시책의 추진, 특별양호 노인홈이나 노인건강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등, 공적 시책에 대한 기존의 보조, 융자제도의 활동 등을 한다.
3. 결론
우리나라는 이미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들어서 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예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결국 2030년에는 총인구의 약24%정도가 노년인구로 예측되고 있다. 즉,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것이다. 또한, 75세이상의 후기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인치매. 중풍 등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령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부양에 대한 가정의 역할은 점점 저하하고 있다. 즉, 세대규모의 축소, 여성의 직장진출, 그리고 부양의식의 저하 등에 기인하여서 가정의 고령자에 대한 간병 및 부양능력이 급격하게 저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민의 복지수요는 점점 다양화, 고도화하고 있으며, 초고령화사회를 목전에 둔 현재,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회복지의 새로운 전개를 도모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속에서 중요하고도 긴박한 정책과제이다. 국민의 복지수요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인생80년 시대에 어울리는 [장수.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한층 질적.양적 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의 정착, 복지서비스의 일반화.보편화, 정책의 종합화.체계화의 촉진,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의 폭의 확대 등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를 전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사회복지의 파라다임의 전환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중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인 정책수립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즉,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한 주민욕구에 대응한 적절한 서비스 공급의 구조와 인력확보 등을 포괄하는 지역복지계획의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인 제천시를 배경으로 노인보건복지계획의 실험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것이 현실화되기 위하여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이 있다.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노인보건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규정책의 채택에는 정책입안비용과 정책전환비용이 들어간다. 물론, 양 비용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이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과 전혀 이질적인 정책입안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선례가 없는 정책입안 또는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매우 간편한 정책입안방법이 있는 데, 그것은 바로 정책모방이다. 다른 국가, 선진국, 다른 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도입하여 실행하여 그 성과가 입증된 정책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정책입안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불확실한 미래상황속에서 정책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4. 참고문헌
김기훈(1998), “노인케어시설의 정책개발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보건행정학회
문상식남정자(200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수준 -여자노인의 질병 상태, 와병 수준, 활동 제한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 21권 1호..
박대식 외(1996), 농어촌의 노인복지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자 료.
보건복지부(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한정자(1997a), “지역사회 여성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여성연구논총 서울여대.
황성철(1999), “미국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박광준 外, 세 종출판사, pp.313-332.
1979년부터 시작되어 통소서비스과 방문서비스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주로 통소서비스가 실시되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 1~2회 정도 노인홈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목욕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생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부담은 이용자가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½을 부담하고,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각각 ¼을 부담한다. 단, 일상생활용구의 급여비용은 국가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⅓씩 부담한다. 이용료는 원재료비외 실비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단기보호서비스
가정에서 와상노인 등의 수발자가 질병이나 출산 등의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노인의 보호가 곤란한 경우, 또한 수발자가 피로에 의한 휴양 등의 경우에 특별양호 노인홈 등에서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기간은 원칙으로 7일 이내)하며, 수발자의 부담경감을 기하여, 보호의 여건이 해소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실시주체는 시정촌이며, 이용료는 1989년부터는 질병이나 출산, 관혼상제, 사고, 화재, 전근 등의 사회적 이유에 의한 경우, 음식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하면 된다. 단 수발로 인한 피로 등의 사적 이유의 경우는 원칙으로 자기 부담으로 한다.
3) 노인의 사회참여, 삶의 보람 관련 사업
노인이 가정, 지역, 기업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기능을 살려서 생애를 건강하고 그 위에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각 단체의 참가와 협력 하에서 노인의 삶의 보람과 건강유지, 향상추진사업의 실천활동을 종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실시주체는 시정촌으로 후생대신이 지정한다. 사업의 일부를 시정촌 노인클럽연합회에 위탁할 수도 있다. 사업내용은 사회의 각 분야에 있어서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계몽, 홍보활동, 노인 자원봉사활동, 문화전승활동, 3세대 교류활동, 스포츠, 레크레이션 활동, 건강증진활동의 진흥, 각종 노인 스포츠 클럽의 육성, 노인 지도자 활용사업 등이다.
4) 고향 21 건강장수의 마을 만들기 사업
국민이 중노년기에도 생애를 통해 사는 보람을 가지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1989년에 ‘고향 21 건강장수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창설하였다. 첫째, 기본계획책정비에 대한 보조를 하고, 둘째,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를 하고, 셋째, 공적시책의 추진, 특별양호 노인홈이나 노인건강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등, 공적 시책에 대한 기존의 보조, 융자제도의 활동 등을 한다.
3. 결론
우리나라는 이미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들어서 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예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결국 2030년에는 총인구의 약24%정도가 노년인구로 예측되고 있다. 즉,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것이다. 또한, 75세이상의 후기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인치매. 중풍 등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령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부양에 대한 가정의 역할은 점점 저하하고 있다. 즉, 세대규모의 축소, 여성의 직장진출, 그리고 부양의식의 저하 등에 기인하여서 가정의 고령자에 대한 간병 및 부양능력이 급격하게 저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민의 복지수요는 점점 다양화, 고도화하고 있으며, 초고령화사회를 목전에 둔 현재,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회복지의 새로운 전개를 도모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속에서 중요하고도 긴박한 정책과제이다. 국민의 복지수요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인생80년 시대에 어울리는 [장수.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한층 질적.양적 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의 정착, 복지서비스의 일반화.보편화, 정책의 종합화.체계화의 촉진,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의 폭의 확대 등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를 전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사회복지의 파라다임의 전환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중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인 정책수립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즉,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한 주민욕구에 대응한 적절한 서비스 공급의 구조와 인력확보 등을 포괄하는 지역복지계획의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인 제천시를 배경으로 노인보건복지계획의 실험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것이 현실화되기 위하여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이 있다.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노인보건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규정책의 채택에는 정책입안비용과 정책전환비용이 들어간다. 물론, 양 비용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이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과 전혀 이질적인 정책입안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선례가 없는 정책입안 또는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매우 간편한 정책입안방법이 있는 데, 그것은 바로 정책모방이다. 다른 국가, 선진국, 다른 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도입하여 실행하여 그 성과가 입증된 정책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정책입안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불확실한 미래상황속에서 정책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4. 참고문헌
김기훈(1998), “노인케어시설의 정책개발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보건행정학회
문상식남정자(200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수준 -여자노인의 질병 상태, 와병 수준, 활동 제한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 21권 1호..
박대식 외(1996), 농어촌의 노인복지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자 료.
보건복지부(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한정자(1997a), “지역사회 여성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여성연구논총 서울여대.
황성철(1999), “미국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박광준 外, 세 종출판사, pp.3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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