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재가노인의 개념 유형
1. 재가노인의 개념 및 특성
2. 재가노인복지의 의의 및 필요성
3. 재가노인복지의 유형
제2절 재가노인복지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1.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의의
2.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필요성
3.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가정봉사원의 역할
제3장 외국의 가정봉사원 사업현황
제1절 영국의 가정봉사원 사업현황
제2절 미국의 가정봉사원 사업현황
제3절 일본의 가정봉사원 사업현황
제4장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현황과 실태
제1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현황
1.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적용대상
2.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사업내용
3.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전달체계
4.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재정
5. 가정봉사원 교육 및 관리
제2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문제점
1.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적용대상
2.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사업내용
3.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전달체계
4.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재정
5. 가정봉사원 교육 및 관리
제3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개선방안
1.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목표와 서비스 대상
2.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서비스내용
3.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전달체계 및 재정
4. 가정봉사원 모집 및 관리
제5장 결론
제1장 서론
제2장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재가노인의 개념 유형
1. 재가노인의 개념 및 특성
2. 재가노인복지의 의의 및 필요성
3. 재가노인복지의 유형
제2절 재가노인복지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1.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의의
2.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필요성
3.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가정봉사원의 역할
제3장 외국의 가정봉사원 사업현황
제1절 영국의 가정봉사원 사업현황
제2절 미국의 가정봉사원 사업현황
제3절 일본의 가정봉사원 사업현황
제4장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현황과 실태
제1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현황
1.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적용대상
2.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사업내용
3.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전달체계
4.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재정
5. 가정봉사원 교육 및 관리
제2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문제점
1.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적용대상
2.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사업내용
3.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전달체계
4.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재정
5. 가정봉사원 교육 및 관리
제3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개선방안
1.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목표와 서비스 대상
2.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서비스내용
3.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전달체계 및 재정
4. 가정봉사원 모집 및 관리
제5장 결론
본문내용
담 및 조언 서비스
- 생활과 노인의 신상에 관련된 제반 상담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파견일수는 신체 상태나 가구의 상황을 감안하여 주 6일, 1주 18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며 가정봉사원 양성연수과정을 1급 과정, 2급 과정, 3급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 과정별로 수강대상자 및 연구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2>와 같이 가정봉사원 연구과정의 개요와 같으며, 교육실시기관은 사회복지협의회, 농업협동조합, 복지공사에서 연수회개최비용 중 교재 등에 필요한 실비 상당 분을 참가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표 3-2> 가정봉사원 교육과정의 개요 재가노인복지기관협의회,「재가노인복지기관의 기능과 역할」, 제2회 재가노인복지세미나, 1992, p.47
과 정
목 적
수 강 대 상 자
시 간
연 수 기 간
1급
가정봉사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초적 가정봉사원 양성
처우 곤란 노인을 담당하고 2급 과정 혹은 3급 과정 수료자
360H
1년 이내 수료(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 가능)
2급
주로 와상노인 등 신체개호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 봉사원 양성
주로 와상노인 등 신체개호업무에 종사하는 자
90H
6개월 이내 수료(부득이한 경우 1년까지 가능)
3급
주로 가사원조 업무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 양성
주로 가사원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
40H
3개월 이내 수료(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가능)
한편, 일본의 가정봉사원은 공적가정봉사원과 민간가정봉사원으로 구별된다. 공적가정봉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상근을 하면서 민간가정봉사원에 대한 상담 및 조정을 하고 치매 등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을 담당한다. 민간가정봉사원은 가정부 소개소와의 협정을 통해 파견되는 가정봉사원으로 시간제로 서비스 제공 요금을 받는다.
제4장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현황과 실태
제1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현황
1.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적용대상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8조 1항 1호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무료보호대상)으로 제한한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수발 가족 등 원조체계가 거의 없거나 부적절한 노인이어야 하며, 일상생활동작(ADL)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IADL)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신체적 문제를 가진 노인, 일상생활에 대처하는 정서적 능력이 손상된 노인, 기억력 상실 등 인지적 능력이 손상된 노인, 영양학적 개입이 필요한 노인,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장애노인, 휴식이 필요한 수발 가족·수발제공자 등이다.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신청서로 신청하고, 복지실시기관장(시·군·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요의뢰서로 의뢰하고, 시설장은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7일 이내로 파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 주며, 시설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설이용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시설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 조사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복지실시기관장이 시설이용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른 실비이용자에 우선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실비용자에게 미칠 피해를 감안하여 적절한 퇴소준비기간의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려하여야 한다(실비주간보호는 제외).
실비이용은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으로서 2005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미만인 가구의 노인이어야 한다. 유료이용은 상기 ‘무료’ 및 ‘실비’대상 이외의 60세 이상 일반노인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6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건강상태 및 그 밖의 상황에 따라 가정봉사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비물질적 서비스인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봉사원파견에 의한 복지서비스보다는 물질적 서비스를 더 절실히 원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의 선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적 보상의 확충이 더 필요할 것이다.
2.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사업내용
정부가 책정한 현행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적 수발에 관한 내용과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상담 및 교육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나타나있다.
①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노인수발 등
②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시장보기, 청소주변정돈, 생활필수품 구매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시 부축 동행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
③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
- 생활과 노인의 신상에 관련된 제반 상담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파견일수는 신체 상태나 가구의 상황을 감안하여 주 6일, 1주 18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며 가정봉사원 양성연수과정을 1급 과정, 2급 과정, 3급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 과정별로 수강대상자 및 연구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2>와 같이 가정봉사원 연구과정의 개요와 같으며, 교육실시기관은 사회복지협의회, 농업협동조합, 복지공사에서 연수회개최비용 중 교재 등에 필요한 실비 상당 분을 참가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표 3-2> 가정봉사원 교육과정의 개요 재가노인복지기관협의회,「재가노인복지기관의 기능과 역할」, 제2회 재가노인복지세미나, 1992, p.47
과 정
목 적
수 강 대 상 자
시 간
연 수 기 간
1급
가정봉사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초적 가정봉사원 양성
처우 곤란 노인을 담당하고 2급 과정 혹은 3급 과정 수료자
360H
1년 이내 수료(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 가능)
2급
주로 와상노인 등 신체개호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 봉사원 양성
주로 와상노인 등 신체개호업무에 종사하는 자
90H
6개월 이내 수료(부득이한 경우 1년까지 가능)
3급
주로 가사원조 업무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 양성
주로 가사원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
40H
3개월 이내 수료(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가능)
한편, 일본의 가정봉사원은 공적가정봉사원과 민간가정봉사원으로 구별된다. 공적가정봉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상근을 하면서 민간가정봉사원에 대한 상담 및 조정을 하고 치매 등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을 담당한다. 민간가정봉사원은 가정부 소개소와의 협정을 통해 파견되는 가정봉사원으로 시간제로 서비스 제공 요금을 받는다.
제4장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현황과 실태
제1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현황
1.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적용대상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8조 1항 1호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무료보호대상)으로 제한한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수발 가족 등 원조체계가 거의 없거나 부적절한 노인이어야 하며, 일상생활동작(ADL)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IADL)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신체적 문제를 가진 노인, 일상생활에 대처하는 정서적 능력이 손상된 노인, 기억력 상실 등 인지적 능력이 손상된 노인, 영양학적 개입이 필요한 노인,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장애노인, 휴식이 필요한 수발 가족·수발제공자 등이다.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신청서로 신청하고, 복지실시기관장(시·군·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요의뢰서로 의뢰하고, 시설장은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7일 이내로 파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 주며, 시설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설이용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시설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 조사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복지실시기관장이 시설이용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른 실비이용자에 우선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실비용자에게 미칠 피해를 감안하여 적절한 퇴소준비기간의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려하여야 한다(실비주간보호는 제외).
실비이용은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으로서 2005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미만인 가구의 노인이어야 한다. 유료이용은 상기 ‘무료’ 및 ‘실비’대상 이외의 60세 이상 일반노인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6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건강상태 및 그 밖의 상황에 따라 가정봉사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비물질적 서비스인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봉사원파견에 의한 복지서비스보다는 물질적 서비스를 더 절실히 원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의 선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적 보상의 확충이 더 필요할 것이다.
2.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사업내용
정부가 책정한 현행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적 수발에 관한 내용과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상담 및 교육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나타나있다.
①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노인수발 등
②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시장보기, 청소주변정돈, 생활필수품 구매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시 부축 동행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
③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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