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2학기 기말 채권사례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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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학년2학기 기말 채권사례 모음집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청구한 경우에,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매수인으로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매도인의 현실제공이 계속되는 한 매수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성립할 수 없다. 물론 과거에 한 번 있었던 현실제공의 사실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매수인의 원용을 막을 수는 없다.
.구두제공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경우가 구두제공에 해당한다(민460조).
1)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
채무의 성질상 현실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다면 공평의 관념상 채무자의 구두제공만으로 변제의 제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이유 없이 수령기일의 연기를 요구하거나, 자기가 부담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추단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구두의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변제의 준비를 마친 후 이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때 변제준비의 정도는 채권자가 그 뜻을 바꾸어 수령하겠다고 하면 이에 응해서 급부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채무자의 구두제공으로 채권자는 수령지체에 빠지게 된다.
2)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선행되어야만 이행할 수 있는 채무, 채권자가 공급하는 재료를 가공하는 채무 및 채권자가 지정하는 주소 또는 기일에 이행해야 할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는 구두제공으로 채권자를 수령지체에 빠뜨릴 수 있다.
.구두제공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의 의사가 명확하거나 완강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두제공이 무의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구두제공조차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지료·차임·월부금의 지급채무와 같은 분할적·회귀적 급부의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급부의 1회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음 회의 급부에 관해 구두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3)효과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이 면제된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이자. 위약금의 청구를 받지 않 고, 이행의 강제집행을 받지 않으며, 담보권을 실행당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변제제공의 가장 본질적인 효과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변제의 제공이 변제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 이다, 변제기 전의 제공은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의 포기로 채무의 내용 에 좋은 것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변제기까지 의 약정이자를 지급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이자는 그 발생을 정지한 다고 하여야 한다. 쌍무계약인 때에는 상방의 동시이행의 향변권을 소멸시킨다 채무자는 공탁을 할 수 있게 되나 공탁은 제공을 하지 않고 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탁이 반드시 변제제공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옳지않다.
한편 채권자 이외의 제3자도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있으므로 위요 건이 갖추어지면 유효한 제공을 할 수 있으며 효과도 동일하다.
.약정이자의 발생의 정지
약정이자는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이행기 이전의 변제제공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변제기 이전의 제공은 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로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케 한다면 결과적으로 변제제공 후에도 지연이자를 지급케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변제제공으로 인해 약정이자의 발생은 정지한다(민402조). 그러나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의 지급을 기대하고 있던 채권자의 기대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변제기 이전의 변제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되었을 때에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상실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변제제공으로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한다. 이때 변제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
변제를 제공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체이자·위약금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담보권을 실행당하지 않는다(민461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적 채권관계의 경우에는 변제의 제공은 단순히 불이행책임의 면제라는 효과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불이행책임의 추급 및 계약의 해제와 연결될 수 있다.
3.동시이행항변권
물건의 매매시 매수인과 매도인사이에 각각 대금과 물건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물건의 매매계약에서는 일방이 대금을 지급하면 상대방은 상품을 인도하게 되는,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각 채무를 부담한다.
즉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상품을 인도하는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상품의 인도가 있기까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도인은 대금지급이 있기까지 상품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권을 영구적으로 부인하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하고 자기의 채무이행을 연기하는 연기적 항변권에
불과하며 원용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공평의 이념에 의한 유치권과 같은 취지이지만 민법에서는 양자를 구별해
후자는 대가적인 물권 자체로, 전자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에 따르는
권능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이 항변권은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원용이
가능하다.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자가 존재해야 하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선(先)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Ⅳ.결론
채무자 을은 변제공에 필요한 모든행위를 준비 하였으니 채권자 갑은 등기부상의 주소와 상이한 인감증명서의 제공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 갑은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할수없으며, 채무자 을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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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1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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