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신문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나. 신문법 찬성
다. 신문법 반대
4. 정보통신망법
가.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나. 정보통신망법 찬성
다. 정보통신망법 반대
5.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문헌
나. 신문법 찬성
다. 신문법 반대
4. 정보통신망법
가.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나. 정보통신망법 찬성
다. 정보통신망법 반대
5.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찬성하는 입장은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 훼손 등 인터넷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자기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정보통신망법 반대
정보통신망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헌법상 기본권인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때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양산한다. 싸이월드는 주민등록전산망과 유사한 신원확인 기능을 하고 있다. 과거 밀양성폭행사건 가해자와 그 친구들, 서울대 도서관 폭행사건, 비무장지대 난사사건,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한 폭력경찰 색출과 관련한 전경 개설 싸이월드 문제 등 실명제는 공적, 사적 복수의 효과를 높여 폭력을 극대화 시킨다는 면에서 국가가 강제적인 실명제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또한 내부 고발자나 권력에 대한 비판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명확히 규제되지 않는 법률 또한 문제로 들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규제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검열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5. 나의 견해
지금까지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쟁점에 대한 양자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디어 법에 관해서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 생각에 대한 기준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신문법ㆍ방송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없고, 확신도 없다고 한다. 또한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의 지분 한도를 높이며, 아울러 이미 기술의 발달로 매체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체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보자 하지만 재벌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게 되어 새로운 진입장벽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진입장벽의 구축과 새로운 독과점의 발생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한다. 현재 다른 선진국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도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생각과 문화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이 굳이 실시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겠다. 정보통신망법 중 가장 핵심 쟁점은 무엇보다 사이버모독죄라고 할 수 있다. 요 몇 년 사이 악플러들에게 시달리다 자살한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다. 그때마다 오죽하면 자살했을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하는 생각과 자살한 뒤에도 미니홈피에 와서 “잘 죽었다”등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혹시 정신병자 아닌지 의심 않을 수 없다. 악플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니 이런 사건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을 이용해 한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플은 글이 아닌 칼보다 더 무서운 살인무기라 생각한다. 글로 사람을 죽게 하고 벌금을 내고 마는 현행법은 너무 부족하다 생각한다. 이는 갑작스런 인터넷의 발달로 큰 혜택을 누리면서 이에 따르는 윤리의식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재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가 악플이고 어느 정도에 따라 얼마만큼의 처벌을 해야 하는지 가늠하기가 모호하고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도 명확한 기준만이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것은 구분과 경계부터 처벌까지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 법안 소위 미디어 법이라 불리는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언론 자유의 침해라는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여 발전된 미디어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처음 언급한 바와 같이 시대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은 개인의 삶을 관통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바탕이 될 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민재(2008), 17대 국회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과 주요 쟁점, 한국언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한나라당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hannara_news
한나라당 정책블로그, http://blog.naver.com/hanpolicy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http://blog.daum.net/hellopolicy
다음 미디어 ‘아고라’ , http://agora.media.daum.net/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토론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정보통신망법 반대
정보통신망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헌법상 기본권인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때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양산한다. 싸이월드는 주민등록전산망과 유사한 신원확인 기능을 하고 있다. 과거 밀양성폭행사건 가해자와 그 친구들, 서울대 도서관 폭행사건, 비무장지대 난사사건,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한 폭력경찰 색출과 관련한 전경 개설 싸이월드 문제 등 실명제는 공적, 사적 복수의 효과를 높여 폭력을 극대화 시킨다는 면에서 국가가 강제적인 실명제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또한 내부 고발자나 권력에 대한 비판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명확히 규제되지 않는 법률 또한 문제로 들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규제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검열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5. 나의 견해
지금까지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쟁점에 대한 양자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디어 법에 관해서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 생각에 대한 기준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신문법ㆍ방송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없고, 확신도 없다고 한다. 또한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의 지분 한도를 높이며, 아울러 이미 기술의 발달로 매체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체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보자 하지만 재벌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게 되어 새로운 진입장벽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진입장벽의 구축과 새로운 독과점의 발생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한다. 현재 다른 선진국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도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생각과 문화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이 굳이 실시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겠다. 정보통신망법 중 가장 핵심 쟁점은 무엇보다 사이버모독죄라고 할 수 있다. 요 몇 년 사이 악플러들에게 시달리다 자살한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다. 그때마다 오죽하면 자살했을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하는 생각과 자살한 뒤에도 미니홈피에 와서 “잘 죽었다”등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혹시 정신병자 아닌지 의심 않을 수 없다. 악플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니 이런 사건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을 이용해 한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플은 글이 아닌 칼보다 더 무서운 살인무기라 생각한다. 글로 사람을 죽게 하고 벌금을 내고 마는 현행법은 너무 부족하다 생각한다. 이는 갑작스런 인터넷의 발달로 큰 혜택을 누리면서 이에 따르는 윤리의식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재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가 악플이고 어느 정도에 따라 얼마만큼의 처벌을 해야 하는지 가늠하기가 모호하고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도 명확한 기준만이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것은 구분과 경계부터 처벌까지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 법안 소위 미디어 법이라 불리는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언론 자유의 침해라는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여 발전된 미디어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처음 언급한 바와 같이 시대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은 개인의 삶을 관통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바탕이 될 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민재(2008), 17대 국회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과 주요 쟁점, 한국언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한나라당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hannara_news
한나라당 정책블로그, http://blog.naver.com/hanpolicy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http://blog.daum.net/hellopolicy
다음 미디어 ‘아고라’ , http://agora.media.daum.net/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토론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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