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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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성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적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4. 급여의 기본 원칙
5. 급여의 기준
6. 수급자의 선정기준
7. 최저생계비
8. 급여종류
9. 보장절차
10. 조사내용
11. 이의신청
1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3. 벌칙
14.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1) 노동공급의 의욕감소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국가에서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수입의 사람은 일하려는 욕구가 적거나 쉽게 포기할 것이다. 차라리 최저생계비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즉,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 최저생계비 보다 조금 더 낮은 수입의 차상위계층도 근로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노동공급의 의욕이 줄어들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가 되게 하였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워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로 빠질 우려와 이것으로 인해 가난한 삶 자체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고자하는 빈곤의 함정에 빠져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2) 수급자선정기준의 문제점
현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 서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매년 상향되고 있나 최저생계비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저소득층의 만과 불신이 고조되고 잇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별 차이, 가구 규모에 따른 차이를 최저생계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가정일 경우에 같은 소득일지라도 장애아동을 기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산조사의 부정확성이다. 소득 및 재산, 조사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과학적인 조사방법의 부재, 조사여건의 미비 등으로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자산조사의 정확성이 부족하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개별소득이 정확하게 주정되지 못하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잇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진국에서 공공부조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잇는 자산조사와 같은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등에서 연유된다고 보아진다.
3)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넓은 문제
범위가 수급▦자의 2촌이내의 혈족으로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부양자가 있지만 부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라는 제도에 한 적절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전담공무원 수의 부족과 결여
복지행정체계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와 서비스 간의 통합성, 계속성, 책임성, 접근가능성 등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의 공공부조행정체계는 상의 하달식의 수직적인 조직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 실무직원으로 한두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다른 업무 등과 겸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에 치우쳐 있어서 수급자의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가정의 동태를 살필 수가 없기 때에 수급자 가정들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행정시스템이 수직적인 시스템이라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복지서비스가 수급자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보직이동이 은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성과 소명의식이 부족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문제 직면시 전문가로서의 역할수행이 부족하다.
5) 자활사업의 취약성
자활사업이 자활대상자 감소,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근로유인부족 등 자활사업 정착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그로부터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제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서 추가소득이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최조ㅓ생계비지원 측면에서는 부족분 보충급여 방식의 원칙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여 전체소득은 전과 동일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충급여제의 원칙이 자활사업에 적용되는 한 자활사업이 근로유인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선에서 자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형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부처는 자활대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가능성이 높은 자활사업 프로그램만을 추진하고자 하므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대부분 환경정비, 하천정비, 쓰레기 줍기, 독거노인 말법 등 자활 프로그램이 단계적 행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조건의 부과를 위해서 마지못해 만들어진 일거리로서 사업내용이 단순반복적인 사업이다.
6) 복지예산의 부족성
사회복지예산은 경제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수단으로서의 재정지출은 국민의 권리 혹은 전사회적인 조직 작용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관계를 가진다. 특정 대인만의 소비재나 서비스의 재분배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공동소비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국방비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족한 예산은 사회문제를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못하여 소득분배의 악화를 가져오고 각종사회문제를 가져온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계획수립을 마련하기 위한 일반세의 확보를 위한 일반국민의 의식변화와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는 바이다.
7) 자활사업과 취업 연계 체계구축
자활사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견해차를 좁혀서 기존 생활보장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업무를 연계하고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 현실적인 취업으로 연결되어 탈 빈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남기민,『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8
남기민,『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김훈,『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6
사회복지정책론 김경우 양승일 강복화 지음 창지사
<참고사이트>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http://team.mohw.go.kr/b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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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22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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