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한미동맹 재편과 주한미군 재배치
(1) 주한 미군 재배치와 협렵적 자주국방론
(2) 한미동맹 재편 및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3. 한미 FTA
4. 대미외교의 바람직한 앞으로의 방향
5. 참고문헌
2. 한미동맹 재편과 주한미군 재배치
(1) 주한 미군 재배치와 협렵적 자주국방론
(2) 한미동맹 재편 및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3. 한미 FTA
4. 대미외교의 바람직한 앞으로의 방향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미군을 원하는 곳에만 주둔시키길 원한다. 우리를 원치 않는 곳에서 미군을 주둔시킬 의도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Richard Halloran,\"Is Korea a Reliable Ally?\" Korea Herald(Jun.11.2004)참조
이러한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공개적 통보와 맞물리면서 미군감축이 단순히 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은 재정립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 향후 한미동맹 재편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의 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성숙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한ㆍ미동맹의 개편에는 첫째, 동북아의 정세 변화를 포함한 동북아의 장기적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하고, 둘째,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통일 등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한국군의 미래지향적 개편과의 조율성을 고려하고, 넷째, 한ㆍ미동맹관계의 불평등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 법률적ㆍ구조적ㆍ제도적 요인의 제거와 개선을 통해, 한ㆍ미동맹을 보다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동맹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순수한 방어동맹’에 한정시켜야 한다. 미국은 한ㆍ미동맹을 ‘지역동맹’,‘패권동맹’, ‘공격동맹’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현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의 입장을 표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선제공격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이나 전략의 수립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의 영토 내에 미군의 주둔권 「한ㆍ미상호방위조약」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서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에 대하여 미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인정하되, 한국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내 주둔권에 대한 통제를 위해 「한ㆍ미 상호방위조약」개정을 통해 미국에 대한 한국내 공여지 제공과 관련한 제한이 필요하고, 미국이 한국의 영토에 추가적인 병력을 증원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반입할 경우,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과 항공기의 기항, 기착의 경우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한ㆍ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미군 위임과 한ㆍ미연합사체제는 한국군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데 장애가 되고,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함으로써 독자적인 정보판단과 작전이 불가능하다. 또 미국으로 무터 미국무기의 구매를 강요당하고 미국의 무기체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군사전략체제의 하위체제로 편입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필요와 목적에 동원되고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환수하고 새로운 연합작전체제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이 잃을 수 있는 손실은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북 억제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이 재발할 경우 미군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환수되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준수의지는 약화될 것이고, 주한미군의 철수의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남주,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한미안보협력발전방향 연구), 서울 국방대 1991
둘째, 한반도의 정전체제 관리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환수시 현재의 정전체제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UNC는 해체되거나 기능이 약화될 것이므로 남주홍,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한미안보협력발전
이러한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공개적 통보와 맞물리면서 미군감축이 단순히 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은 재정립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 향후 한미동맹 재편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의 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성숙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한ㆍ미동맹의 개편에는 첫째, 동북아의 정세 변화를 포함한 동북아의 장기적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하고, 둘째,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통일 등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한국군의 미래지향적 개편과의 조율성을 고려하고, 넷째, 한ㆍ미동맹관계의 불평등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 법률적ㆍ구조적ㆍ제도적 요인의 제거와 개선을 통해, 한ㆍ미동맹을 보다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동맹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순수한 방어동맹’에 한정시켜야 한다. 미국은 한ㆍ미동맹을 ‘지역동맹’,‘패권동맹’, ‘공격동맹’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현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의 입장을 표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선제공격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이나 전략의 수립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의 영토 내에 미군의 주둔권 「한ㆍ미상호방위조약」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서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에 대하여 미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인정하되, 한국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내 주둔권에 대한 통제를 위해 「한ㆍ미 상호방위조약」개정을 통해 미국에 대한 한국내 공여지 제공과 관련한 제한이 필요하고, 미국이 한국의 영토에 추가적인 병력을 증원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반입할 경우,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과 항공기의 기항, 기착의 경우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한ㆍ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미군 위임과 한ㆍ미연합사체제는 한국군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데 장애가 되고,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함으로써 독자적인 정보판단과 작전이 불가능하다. 또 미국으로 무터 미국무기의 구매를 강요당하고 미국의 무기체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군사전략체제의 하위체제로 편입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필요와 목적에 동원되고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환수하고 새로운 연합작전체제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이 잃을 수 있는 손실은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북 억제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이 재발할 경우 미군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환수되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준수의지는 약화될 것이고, 주한미군의 철수의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남주,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한미안보협력발전방향 연구), 서울 국방대 1991
둘째, 한반도의 정전체제 관리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환수시 현재의 정전체제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UNC는 해체되거나 기능이 약화될 것이므로 남주홍,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한미안보협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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