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 제 393조의 해석
가) 민법 제 393조
나) 통상손해
다) 특별손해
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차이점
마) 통산손해 판례
가) 민법 제 393조
나) 통상손해
다) 특별손해
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차이점
마) 통산손해 판례
본문내용
보일 뿐이어서 위 위약금 지급과 위 가압류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제3자이의】
[공2003.9.15.(186),1840]
【판시사항】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의 정도
[4] 동산에 대한 불법 압류집행으로 인한 일실수익이 그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 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불법 압류집행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액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손해배상(자)】
[집44(1)민,14;공1996.3.15.(6),713]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
[2]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인근 공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피해자가 영업상 소극적 손해 및 기계 고장 등 적극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2]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다22337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5.12.1.(1005),3772]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이 특별손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법원 1991.5.24. 선고 90다18036 판결 【손해배상(자)】
[집39(2)민,298;공1991.7.15.(900),1727]
【판시사항】
가. 사고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이 환송 후 원심의 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7급 지방공무원인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그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면 원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참고문헌)
유정 변호사의 민법정리Ⅱ -유정 저-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양형우 저-
(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제3자이의】
[공2003.9.15.(186),1840]
【판시사항】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의 정도
[4] 동산에 대한 불법 압류집행으로 인한 일실수익이 그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 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불법 압류집행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액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손해배상(자)】
[집44(1)민,14;공1996.3.15.(6),713]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
[2]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인근 공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피해자가 영업상 소극적 손해 및 기계 고장 등 적극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2]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다22337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5.12.1.(1005),3772]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이 특별손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법원 1991.5.24. 선고 90다18036 판결 【손해배상(자)】
[집39(2)민,298;공1991.7.15.(900),1727]
【판시사항】
가. 사고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이 환송 후 원심의 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7급 지방공무원인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그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면 원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참고문헌)
유정 변호사의 민법정리Ⅱ -유정 저-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양형우 저-
(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