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의 장애인 교육 정책>
1) 미국의 교육정책
2) 영국의 교육정책
<외국의 장애인시설 정책>
1) 미국의 요양개혁법
2)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정책
3) 독일의 사회법
<외국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1. 미국
2. 유럽의 사례들
1) 영국
2) 스웨덴
1) 미국의 교육정책
2) 영국의 교육정책
<외국의 장애인시설 정책>
1) 미국의 요양개혁법
2)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정책
3) 독일의 사회법
<외국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1. 미국
2. 유럽의 사례들
1) 영국
2) 스웨덴
본문내용
개월간은 인턴 기간으로 채용되고 비용은 시급으로 지급된다. 일의 분량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시간과 내용 등은 행정기관 당국의 사회복지사(Social worker)가 본인과의 상담 평가를 통하여 결정한다.
활동보조자의 노동원칙은 1주일에 2일의 휴일과 1일 8시간 노동에 2시간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4개월에 1주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노동시간 중의 활동보조인의 식사대금은 이용자가 별도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한다.
영국에서는 1988년 자립생활기금이 설립되어 이 기금에 의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기금을 받기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신변 케어를 필요로 하고,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동거중인 자가 고령자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만 지원된다. 이 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애인은 16~65세 이하의 재가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이며, 6개월 이상 신청지역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이어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기금에 의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 사업은 1996년 7월 Community Care Act내에 직접지급 방식(Direct Payment)이 규정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이후 현금지급에 의한 활동보조인서비스 비용의 직접지급이 가능해졌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이러한 영국의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활동보조인의 경우 평균 2년 근무에 퇴직하고, 1-4월, 9-11월에 고용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의외로 케어복지사(Care Worker)의 경험이 없는 활동보조인이 더 좋은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보조인을 하려는 동기에 대해 수입을 원하는 자와 노동으로 생각하는 자가 봉사를 동기로 하는 사람 보다 좋은 활동조보조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스웨덴
스웨덴에는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원조 및 서비스에 관한 법(LSS)'의 제정으로 스톡홀롬자립생활협동조합(STIL)이라는 조직에 의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4년에 '중증기능장애인활동조인파견법(LASS)'이 제정되어 직접지급방식에 의한 중증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신체적 케어가 필요한 중증의 기능 장애인이며, 재원은 정부의 사회보험기금 스웨덴의 사회보험기금은 노령연금, 건강보험금, 근로여성의 보장에 관한 정책집행, 병원입원비 지출 등의 공적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에서 충당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에 필요한 요금 설정은 1시간당 150크로네(한화로 약 19,000원) 정도이며, 이 금액에는 사회보험비와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공적인 자금이 개인에게 지급되지만 장애인 당사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지급된 돈은 수입이 되고, 수입에 대하여는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STIL은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라는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현물지급방식에서 현금지급방식으로 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LASS 제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이다. LAS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로 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동료상담이나 캐어 서비스에 관련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사례관리나 상담기법에 관한 연구, 동료상담, 역할극(Role Play),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사업은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인도 유능한 도우미를 육성한다면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이용자의 발굴이다.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의 캐어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찾아서 LASS가 정한 서비스 신청자로 등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셋째로 직접지급 방식(Direct Payment System)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Support Center)의 역할을 한다. 각종 서류의 작성과 보고서의 작성, 신청서 작성, 유료도우미의 발굴 등 사무적인 일과 리더육성 프로그램의 실시 및 교육을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캐어 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와 연도 말 캐어 서비스 비용의 정산 등의 사무적인 일들을 처리한다. 단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시행하지 않는데, 이는 코디네이터의 관여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애인이 코디네이터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처 -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
활동보조자의 노동원칙은 1주일에 2일의 휴일과 1일 8시간 노동에 2시간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4개월에 1주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노동시간 중의 활동보조인의 식사대금은 이용자가 별도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한다.
영국에서는 1988년 자립생활기금이 설립되어 이 기금에 의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기금을 받기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신변 케어를 필요로 하고,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동거중인 자가 고령자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만 지원된다. 이 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애인은 16~65세 이하의 재가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이며, 6개월 이상 신청지역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이어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기금에 의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 사업은 1996년 7월 Community Care Act내에 직접지급 방식(Direct Payment)이 규정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이후 현금지급에 의한 활동보조인서비스 비용의 직접지급이 가능해졌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이러한 영국의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활동보조인의 경우 평균 2년 근무에 퇴직하고, 1-4월, 9-11월에 고용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의외로 케어복지사(Care Worker)의 경험이 없는 활동보조인이 더 좋은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보조인을 하려는 동기에 대해 수입을 원하는 자와 노동으로 생각하는 자가 봉사를 동기로 하는 사람 보다 좋은 활동조보조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스웨덴
스웨덴에는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원조 및 서비스에 관한 법(LSS)'의 제정으로 스톡홀롬자립생활협동조합(STIL)이라는 조직에 의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4년에 '중증기능장애인활동조인파견법(LASS)'이 제정되어 직접지급방식에 의한 중증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신체적 케어가 필요한 중증의 기능 장애인이며, 재원은 정부의 사회보험기금 스웨덴의 사회보험기금은 노령연금, 건강보험금, 근로여성의 보장에 관한 정책집행, 병원입원비 지출 등의 공적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에서 충당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에 필요한 요금 설정은 1시간당 150크로네(한화로 약 19,000원) 정도이며, 이 금액에는 사회보험비와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공적인 자금이 개인에게 지급되지만 장애인 당사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지급된 돈은 수입이 되고, 수입에 대하여는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STIL은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라는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현물지급방식에서 현금지급방식으로 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LASS 제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이다. LAS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로 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동료상담이나 캐어 서비스에 관련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사례관리나 상담기법에 관한 연구, 동료상담, 역할극(Role Play),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사업은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인도 유능한 도우미를 육성한다면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이용자의 발굴이다.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의 캐어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찾아서 LASS가 정한 서비스 신청자로 등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셋째로 직접지급 방식(Direct Payment System)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Support Center)의 역할을 한다. 각종 서류의 작성과 보고서의 작성, 신청서 작성, 유료도우미의 발굴 등 사무적인 일과 리더육성 프로그램의 실시 및 교육을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캐어 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와 연도 말 캐어 서비스 비용의 정산 등의 사무적인 일들을 처리한다. 단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시행하지 않는데, 이는 코디네이터의 관여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애인이 코디네이터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처 -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