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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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핸드폰 소액결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 2 장 연구의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제1절 휴대폰 소액결제 대두 및 현황
1. 휴대폰 소액결제의 대두 및 배경 및 정의
2. 휴대폰 소액결제의 이용현황 및 이용정보
3. 휴대폰 소액결제의 특성 및 처리과정
제2절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법 및 제도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 장 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구제 분석
제1절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관련 현황
제2절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 분석
1.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 현황
2.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 소비자 특성

본문내용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⑥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7.1]]
또한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하여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의 법 제21조(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의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 사례를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폰으로 광고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서 ①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등의 표현을 쓰거나, ③당첨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
둘째, 휴대폰에 광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이버몰에 광고를 하면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취소, 거부하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 자신의 번호 또는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번호나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
셋째, 인터넷상의 띠광고를 하루에 일정횟수 보면 그 만큼의 할부금을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고가의 PC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광고하여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1~2개월 후에는 입금이 중단되는 경우
넷째, 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와 같다.
2.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의 70%이상이 휴대촌 소액결제의 결제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의 회원 가입할 때 대부분의 업체들은 회원가입, 계약해지 등의 소비자게약사항 등을 온라인 약관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약관조항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부분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이 가능하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 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인터넷 콘텐츠업”관련 보상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은 미성년자 계약,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이용계약 해지,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서비스 장애로 인한 계약 해지의 4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미성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제한대상이기에 이 규정 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해당되지 않으며, 동일한 규정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학습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있어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휴대폰 소액결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3조 제1항>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침 등을 근거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으나 사후적 조치일 뿐 만 아니라 날로 늘어가는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규정 규율하는 정책적 입법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 소비자피해 홍보와 이용관련 소비자정보 제공과 같은 기본적인 사전적인 조치부터라도 행해져야할 것이며, 또한 승인 사후일을 감독 및 관할해야 하는 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 시장의 활성화, 콘텐츠사업의 육성이라는 이유로 소액결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나 부작용에 대해 사전적-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시나 법령 정비에는 아직 미흡하다.
그러므로 약관조항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부분에 대하나 약관조정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 전자결제에 관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제4절 선행연구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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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16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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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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