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후 국제 금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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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위기 후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주요 20개국 회의의 입장과 역할과 주요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
2.1 주요 20개국 회의의 성과와 입장
2.1.1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장과 보호무역주의 배격
2.1.2 국제금융규제체제 강화
2.1.3 주요 20개국(G-20)의 역할

2.2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입장
2.2.1 미국
2.2.2 중국
2.2.3 유럽연합

2.3 대한민국의 입장
2.3.1 대한민국에서 해야 할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3. 국제금융기구의 입장
3.1 IMF의 개혁

3.2 금융안정위원회(FSB, 이전의 금융안정포럼(FSF))
3.2.1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임무와 역할
3.2.2 금융안정위원회(FSB) 가입국의 의무

3.3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3.3.1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제 방안

4. 금융기관의 입장
4.1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임원진의 보상체계 개편

4.2 예대비율 조정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BIS비율 조정 방안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09.
현행규제
새로운 규제 방안
후순위채 등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8%
후순위채
유가증권평가익
우선주
우선출자증권 등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8+?%(미정)
우선주
보통주
내부유보
보통주
내부유보
핵심자기자본4~6%
(우선주, 우선출자증권 등 산입원칙상 제외)
기본자산4%
이번 초안에는 BIS비율을 기존의 8%에서 상향조정하고(단, 어느 정도 상향 예정인지는 밝히지 않음), 특히 은행 자산이 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제안하였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유도해 부실 대출이나 무리한 투자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바젤위원회가 최초로 도입하는 규제안이다. 위 표는 BIS비율 조정에 따른 그림이다.
4. 금융기관의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실상의 원인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수익창출에 있다. 대출을 늘리고 대출의 증권화에 이은 재증권화로 인해 연쇄적인 피해를 입히고, Bank of America의 Merrill Lynch 매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은행지주 회사로의 전환, 씨디그룹 사실상의 분할 등 미국의 금융기관은 금융위기로 인해 병합되거나 파산 되었다. 금융기관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변화해야한다. 금융기관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다.
4.1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임원진의 보상체계 개편
금융기관 근로자의 높은 임금은 연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 시켰다. 높은 보너스를 받기위해 많은 수익을 원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대출의 증권화를 가져왔다. CDO, CDS등의 파생상품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수익을 올렸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상환이 안돼서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된 것이다.
금융기관은 금융안정화위원회(FSB)가 권고한 ‘건전한 보상체계 원칙 및 이행기준’을 따라야만 한다.
건전한 보상체계 원칙 및 이행기준 금융위원회. 2009. FSB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한국컴퓨터인쇄정보. p.59. 표
효과적인
지배구조 구축
중요 금융회사의 경우 독립적인 보상위원회 구성
리스크 및 준법감시(compliance) 담당직원의 보상을 여타 사업분야와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적정수준으로 지급
리스크를 감안한
보상체계 구축
금융회사의 재무성과가 낮은 경우 총변동보상규모를 축소
고위급 경영진과 특정직원에 대한 성과급 이연지급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지급 비율 의무화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 강화
보상에 대한 연차보고서 공개
- 보상정책 결정 절차, 보상시스템의 주요 설계특성, 보상 총계 및 고위급
경영진과 직원들의 세부 정보 등 포함
감독당국의
보상체계
감독 강화
금융회사 안정ㆍ구제 등을 위한 정부 특별조치가 있을 경우 감독당국은 동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에 대해 개입가능
보상정책이 건전한 자본유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은 변동보상을 총수익의 일정비율로 제한
보상원칙 미이행 금융회사에 대해 감독당국 즉시 시정조치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보상체계를 지켜야 할 것이다.
4.2 예대비율 조정
금융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은행간 외형 경쟁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과 기업, 수출입 등 국책은행은 예대율 규제를 받지 않지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농협은 규제를 받게 된다.
예대율이란 은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1998년 11월까지는 경영지도비율로 존재하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2006년까지 90%대에 머물던 일반은행의 예대율(CD 미포함)은 은행의 외형경쟁 탓에 2007년 말 123.9%, 2008년 말 118.8%로 상승했다가 감독당국의 예대율 하락유도로 올해 9월 말 112.4%로 낮아졌다.
그러나 국내 은행의 예대율은 여전히 선진국 주요 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예대율 규제를 갑작스럽게 도입하면 은행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유예기간에 예대율을 낮추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2009/12/16
금융기관은 고객의 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대비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대출한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출금을 상환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금은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금융의 안정화를 위해 예대율을 2014년 까지 100%에 맞추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계획은 적절하다.
5. 결론
“국제금융질서 재편에서 G-20회의, 주요국 정부,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금융기관의 입장과 역할” 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 하였다.
주요 20개국(G-20)은 국제 경제·금융의 중심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주요 20개국은 국제적 합의를 통해 금융질서 재편을 해 나아가야 한다. 국제적인 금융질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장국인 한국은 그 중심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요국 정부와 각국 정부는 자국의 금융기관 및 금융의 혼란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규제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 단, ‘이자율 상한선’과 같은 금융시장을 경색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기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다시 발생할 수도 있고 방지할 수도 있다.
국제금융기구는 IMF를 비롯하여 국제적 금융 경색에 대비해야 한다. IMF의 직접적, 금융안정위원회의 간접적 기능을 조화롭게 운영해야한다. 바젤금융위원회의 BIS비율도 합리적으로 시기에 맞게 측정 되어야 한다. 얼마 전 발생한 그리스 금융위기에서 IMF는 지원을 했다. 유럽연합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때, IMF에서 먼저 지원한 것이다. 국제 금융기구의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빠른 움직임을 보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지나친 수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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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28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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