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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운영체제’의 정의
2. 관련법규
(1) 헌법상의 교육 규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 교육법
(4) 고등 교육법
(5)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법률
(6) 기타 교육 관련 법령
3. 교육행정조직
(1) 국가교육행정의 체계
(2) 지방교육자치제
(3) 학교자치
4. 학교운영체제
(1) 학교경영계획
(2) 교육과정의 운영
(3) 학교경영평가
2. 관련법규
(1) 헌법상의 교육 규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 교육법
(4) 고등 교육법
(5)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법률
(6) 기타 교육 관련 법령
3. 교육행정조직
(1) 국가교육행정의 체계
(2) 지방교육자치제
(3) 학교자치
4. 학교운영체제
(1) 학교경영계획
(2) 교육과정의 운영
(3) 학교경영평가
본문내용
경영평가························································34
1. 학교운영체제의 정의
‘학교운영체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운영’과 유사한 용어인 ‘학교경영’에 대해 알아보겠다.
학교경영이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규의 교육조직체 내지 단위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를 운영·관리하며, 변화하는 환경 여건 속에서 이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의 봉사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단위교육기관 수준의 교육행정과의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교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즉, 학교경영이란 단위학교의 경영이요, 행정이며, 그것은 학교라는 단위교육기관을 기점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조성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봉사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경영은 어떤 학교가 그 목적을 수립하고, 수립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교육적·물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획·운영·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쯤에서 학교운영에 대해 알아보면, 학교운영은 학교계획의 실천 내지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 학교계획이란 학교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전설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학교계획에 집행과 평가까지를 포함시키고, 학교운영에 사전의 기획과 사후의 평가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광의로 학교계획과 학교운영을 해석할 경우 학교경영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교계획은 사전준비 과정, 학교운영은 계획의 집행 과정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교운영’을 광의로 해석하여 ‘학교경영’과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을 때, 학교운영체제를 알아보면, 학교경영의 과정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학교의 과업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합리적 절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흔히, 학교경영에 체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학교경영체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학교경영체제는 계획-실천-평가의 순환적 흐름 속에 바람직한 학교경영의 지표들이 구체화되어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학교경영의 과정과 경영의 수준별 위계와 관련지어 체제적인 관점에서 학교경영체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계획 단계는 학교교육 목표의 설정, 학교경영 목표 및 방침 설정, 활동계획 수립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실천 단계는 계획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배분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계다. 평가 단계는 경영목표의 달성도를 인식·점검하는 단계로서 평가목표 설정, 평가의 영역 및 관점 설정, 평가실시 및 활용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
2. 관련법규
(1) 헌법상의 교육 규정
우리 ‘헌법’은 교육에 관하여 제 31조 제 1항에서 제 6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의 무상과 보호자의 의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등이 그것이다.
· 교육받을 권리 : 「헌법」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제 3조에는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에 따라 ‘학습권’을 새로이 규정하여 교육수요자나 지역사회의 요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 의무교육의 무상과 보호자의 의무 : 「헌법」제31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모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최저한도에서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그 의무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 「헌법」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조직과 교육내용이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 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복수의 여러 정치이념 및 상황 중에서 어떤 하나만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대학은 근본적으로 자율을 전제로 하는 기관으로 개정 헌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추가한 것은 커다란 발전 중의 하나다.
· 평생교육의 진흥 : 「헌법」제31조 제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이 필연적이라는 입법취지다.
·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 「헌법」제31조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제도란 교육의 이념, 기본 방침, 내용, 교육행정의 조직, 학제 등을 포함 한다.
· 기타 간접 조항 : 교육에 관련된 간접 조항으로는 국제 조약과 국제법규(제6조),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제7조), 기본적 인권존중(제10조), 만인의 평등(제11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근로의 권리 의무 및 연소자의 보호9제32조), 지방자치단체9제117, 118조) 등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
(2) 교육기본법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교육법」은 헌법상의 교육 조항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법인 동시에 교육행정의 기본지침이 되는 법률이었다. 이 「교육법」이 제 32차 개정(1991.3.8.)시에 지방교육에 관련된 ‘제2장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제15~67조)과 ‘제3장 지방교육재정’(제68~72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였고, 1997년 12월 13일에는 다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되었다.
「교육기본법」은 이 중에서 모든 교육관계 법령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법률로서 ‘
1. 학교운영체제의 정의
‘학교운영체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운영’과 유사한 용어인 ‘학교경영’에 대해 알아보겠다.
학교경영이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규의 교육조직체 내지 단위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를 운영·관리하며, 변화하는 환경 여건 속에서 이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의 봉사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단위교육기관 수준의 교육행정과의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교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즉, 학교경영이란 단위학교의 경영이요, 행정이며, 그것은 학교라는 단위교육기관을 기점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조성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봉사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경영은 어떤 학교가 그 목적을 수립하고, 수립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교육적·물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획·운영·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쯤에서 학교운영에 대해 알아보면, 학교운영은 학교계획의 실천 내지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 학교계획이란 학교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전설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학교계획에 집행과 평가까지를 포함시키고, 학교운영에 사전의 기획과 사후의 평가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광의로 학교계획과 학교운영을 해석할 경우 학교경영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교계획은 사전준비 과정, 학교운영은 계획의 집행 과정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교운영’을 광의로 해석하여 ‘학교경영’과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을 때, 학교운영체제를 알아보면, 학교경영의 과정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학교의 과업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합리적 절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흔히, 학교경영에 체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학교경영체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학교경영체제는 계획-실천-평가의 순환적 흐름 속에 바람직한 학교경영의 지표들이 구체화되어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학교경영의 과정과 경영의 수준별 위계와 관련지어 체제적인 관점에서 학교경영체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계획 단계는 학교교육 목표의 설정, 학교경영 목표 및 방침 설정, 활동계획 수립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실천 단계는 계획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배분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계다. 평가 단계는 경영목표의 달성도를 인식·점검하는 단계로서 평가목표 설정, 평가의 영역 및 관점 설정, 평가실시 및 활용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
2. 관련법규
(1) 헌법상의 교육 규정
우리 ‘헌법’은 교육에 관하여 제 31조 제 1항에서 제 6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의 무상과 보호자의 의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등이 그것이다.
· 교육받을 권리 : 「헌법」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제 3조에는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에 따라 ‘학습권’을 새로이 규정하여 교육수요자나 지역사회의 요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 의무교육의 무상과 보호자의 의무 : 「헌법」제31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모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최저한도에서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그 의무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 「헌법」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조직과 교육내용이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 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복수의 여러 정치이념 및 상황 중에서 어떤 하나만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대학은 근본적으로 자율을 전제로 하는 기관으로 개정 헌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추가한 것은 커다란 발전 중의 하나다.
· 평생교육의 진흥 : 「헌법」제31조 제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이 필연적이라는 입법취지다.
·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 「헌법」제31조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제도란 교육의 이념, 기본 방침, 내용, 교육행정의 조직, 학제 등을 포함 한다.
· 기타 간접 조항 : 교육에 관련된 간접 조항으로는 국제 조약과 국제법규(제6조),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제7조), 기본적 인권존중(제10조), 만인의 평등(제11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근로의 권리 의무 및 연소자의 보호9제32조), 지방자치단체9제117, 118조) 등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
(2) 교육기본법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교육법」은 헌법상의 교육 조항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법인 동시에 교육행정의 기본지침이 되는 법률이었다. 이 「교육법」이 제 32차 개정(1991.3.8.)시에 지방교육에 관련된 ‘제2장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제15~67조)과 ‘제3장 지방교육재정’(제68~72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였고, 1997년 12월 13일에는 다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되었다.
「교육기본법」은 이 중에서 모든 교육관계 법령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법률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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