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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방목지의 84%, 천수답의 59%,관개농지의 31%가 중 정도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심각한 사막화의 피해를 입은 농민은 1억 3천 5백만명에 달했고, 지역적으로는 개도국의 사막화가 보다 심각한 상태였다.
Ⅳ. 국내의 농업생산과 환경오염
국내의 농업생산은 협소한 경지면적으로 인해 일찍이 토지생산성향상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초기에는 유지질비료의 사용과 함께 노동집약적인 생산을 통해 경지면적의 제약을 완화시키는 농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농촌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생산성저하를 막기 위해 점차 농기계, 화학비료, 농약의 투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70년에 1㏊당 162㎏에 불과하던 화학비료 사용량이 1993년에는 424㎏에 달해 일본의 354㎏을 상회하였으며, 2002 현재 342㎏을 나타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에 따른 토양산성화 및 염류집적과 함께 병충해의 증가가 날로 심해짐에 따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농약 사용량 역시 증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1978년에 1㏊당 불과 3.4㎏에 불과하던 농약 사용량이 2002년현재 12.8㎏에 달해 화학비료의 과다사용과 함께 수질 및 토양오염을 통해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한편 축산물생산이 증가하면서 처리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축한 오폐수의 양이 점증하여 상수원오염을 포함하는 각종 형태의 수질오염을 통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구되고 있다. 농업생산에 따른 이 같은 환경문제 이외에 공업부문의 생산활동 및 생활오수로 인한 환경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각종의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지 이미 오래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1. 농산물생산과 환경문제
농업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있다.
첫째, 대기오염,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농업용수 및 토양오염에 따라 농산물생산 자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로 도. 농혼주화가 심화되고 있는 도시근교에서 흔히 볼수 있는현상이다. 둘째,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각종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켜 자연환경을 파괴시킴과 동시에 생산된 농산물이 잔류물질에 의해 오염되는 경우이다. 셋째, 몬순기후권의 쌀 생산에서 나타나는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및 토사유출방지 등과 같은 농업생산이 지니는 환경보전적인 순기능이다.
이하 노업생산과 관련한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앞의 두가지 문제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농업용수 및 토양의 오염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농업생산에 대한 수질오염의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계,악영향을 소거시킬 수 있는 단계.악영향을 소거시킬수 없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이란 차원에서 볼때 농업용수의 수질을 제1단계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각종의 산업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 농약 및 비료의 과다사용등으로 인해 농업용수가 크게 오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농업용수로 사용할수 없을 정도로 수질오념이 심각한 상태에 달한 경우가 많다. 다음의 표 4-11은 최근 23년(1980~2002)에 걸친 전국 4대강 유역에 대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4대강의 생물학적 산소요구?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1995년을 기점으로 정체 내지 개선되고 있다. 표 4-11 4대강 수질측정 분석결과(BOD) P166
한편 정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 8울 한강상수원특별법에 이어 2001년 11월에는 낙동강,금강, 섬진강, 및 영산강 수계에 대한 특별버을 제정하였으며, 그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염총량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지금까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배출량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오염농도가 낮더라도 배출량이 많을 경우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궁극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배출총량규제가 불가피하며,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ppp)의 관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 같은 의미에서 금번의 배출총량규제는 이들 수계의 수질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수변구역지정제의 실시이다. 이는 상수원지역을 중심으로 ㄹ정 구역내에 수번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이지역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 및 영농 행위 등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상수원지역에서의 무분별한 화학비료사용 및 가축분뇨의 불법배출에 따른 페해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수변구역지정제의 실시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 농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공급자보상원칙(provider gets principle:pgp)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 이욧ㅇ부담금제의 실시이다. 이는 수변구역지정에 따른 수혜자인 하류지역주민들에 대한 수혜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bpp)의 적용이라 할수있다.
이상의 세가지 주요 시책은 결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이라 하수 있는 ppp, pgp 및 bpp의 적용을 통해 향후 국내주요 수계의 수질을 2급수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표 4-12는 환경부가 조사한 토양오염망의 측정결과이다. 2001년까지의 조사결과 각종 중금속의 잔류량이 농경지우려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다.
표 4-12 토양오염망 측정결과 (P167)따라서 현재까지 국내의 토양오염은 평균적인 의미에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할수 있으며,이는 전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는 국지적으로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농지오염의 가능성까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다음은 토양에 있어서의 중금속뿐 아니라 수질, 대기 및 폐기물매립지역 등에 있어서의 중금속 함유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국 3000개소의 지역망을 통해 2001년에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Ⅳ. 국내의 농업생산과 환경오염
국내의 농업생산은 협소한 경지면적으로 인해 일찍이 토지생산성향상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초기에는 유지질비료의 사용과 함께 노동집약적인 생산을 통해 경지면적의 제약을 완화시키는 농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농촌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생산성저하를 막기 위해 점차 농기계, 화학비료, 농약의 투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70년에 1㏊당 162㎏에 불과하던 화학비료 사용량이 1993년에는 424㎏에 달해 일본의 354㎏을 상회하였으며, 2002 현재 342㎏을 나타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에 따른 토양산성화 및 염류집적과 함께 병충해의 증가가 날로 심해짐에 따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농약 사용량 역시 증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1978년에 1㏊당 불과 3.4㎏에 불과하던 농약 사용량이 2002년현재 12.8㎏에 달해 화학비료의 과다사용과 함께 수질 및 토양오염을 통해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한편 축산물생산이 증가하면서 처리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축한 오폐수의 양이 점증하여 상수원오염을 포함하는 각종 형태의 수질오염을 통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구되고 있다. 농업생산에 따른 이 같은 환경문제 이외에 공업부문의 생산활동 및 생활오수로 인한 환경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각종의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지 이미 오래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1. 농산물생산과 환경문제
농업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있다.
첫째, 대기오염,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농업용수 및 토양오염에 따라 농산물생산 자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로 도. 농혼주화가 심화되고 있는 도시근교에서 흔히 볼수 있는현상이다. 둘째,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각종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켜 자연환경을 파괴시킴과 동시에 생산된 농산물이 잔류물질에 의해 오염되는 경우이다. 셋째, 몬순기후권의 쌀 생산에서 나타나는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및 토사유출방지 등과 같은 농업생산이 지니는 환경보전적인 순기능이다.
이하 노업생산과 관련한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앞의 두가지 문제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농업용수 및 토양의 오염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농업생산에 대한 수질오염의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계,악영향을 소거시킬 수 있는 단계.악영향을 소거시킬수 없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이란 차원에서 볼때 농업용수의 수질을 제1단계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각종의 산업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 농약 및 비료의 과다사용등으로 인해 농업용수가 크게 오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농업용수로 사용할수 없을 정도로 수질오념이 심각한 상태에 달한 경우가 많다. 다음의 표 4-11은 최근 23년(1980~2002)에 걸친 전국 4대강 유역에 대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4대강의 생물학적 산소요구?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1995년을 기점으로 정체 내지 개선되고 있다. 표 4-11 4대강 수질측정 분석결과(BOD) P166
한편 정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 8울 한강상수원특별법에 이어 2001년 11월에는 낙동강,금강, 섬진강, 및 영산강 수계에 대한 특별버을 제정하였으며, 그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염총량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지금까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배출량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오염농도가 낮더라도 배출량이 많을 경우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궁극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배출총량규제가 불가피하며,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ppp)의 관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 같은 의미에서 금번의 배출총량규제는 이들 수계의 수질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수변구역지정제의 실시이다. 이는 상수원지역을 중심으로 ㄹ정 구역내에 수번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이지역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 및 영농 행위 등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상수원지역에서의 무분별한 화학비료사용 및 가축분뇨의 불법배출에 따른 페해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수변구역지정제의 실시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 농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공급자보상원칙(provider gets principle:pgp)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 이욧ㅇ부담금제의 실시이다. 이는 수변구역지정에 따른 수혜자인 하류지역주민들에 대한 수혜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bpp)의 적용이라 할수있다.
이상의 세가지 주요 시책은 결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이라 하수 있는 ppp, pgp 및 bpp의 적용을 통해 향후 국내주요 수계의 수질을 2급수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표 4-12는 환경부가 조사한 토양오염망의 측정결과이다. 2001년까지의 조사결과 각종 중금속의 잔류량이 농경지우려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다.
표 4-12 토양오염망 측정결과 (P167)따라서 현재까지 국내의 토양오염은 평균적인 의미에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할수 있으며,이는 전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는 국지적으로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농지오염의 가능성까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다음은 토양에 있어서의 중금속뿐 아니라 수질, 대기 및 폐기물매립지역 등에 있어서의 중금속 함유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국 3000개소의 지역망을 통해 2001년에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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