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리(점유권부터)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물권법정리(점유권부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점유권부터~비전형담보물권 까지

본문내용

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2)청산
가등기담보권자는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 들어가게 된다.
3)소유권취득
가등기담보권자가 실행통지를 하고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채무자 등의 가등기 말소청구권
물상보증인 또는 이들로부터 담보가등기 후에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 등이 가지는 가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5)법정지상권
토지 및 그 지상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었다가 실행된 결과 가담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3) 경매에 의한 실행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1)배당참가
담보가등기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 ㅊ마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
(2)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와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담보가등기의 목적물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는 청산 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Ⅴ.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의한소멸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권리취득에 의한 방법으로 실행함으로써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2.경매에 의한 소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3.기타의 소멸원인
목적물의 멸실, 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또한 가등기담보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등기담보권도 소멸한다.
제3절 양도담보권
Ⅰ.서설
1. 의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행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권이다.
2. 방식
환매나 재매매의 예약에 의한 방식이 있고, 소비대차에 의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도 청산의무가 인정되는 방식과 잔여가치반환의무 없이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담보권자가 취득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저당화한 양도담보에 대해서 판례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서 무효이므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Ⅱ.양도담보의 법률관계
1.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은 양도담보를 채권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즉 양도담보가 설정되면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다만 채권자는 채권담보를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소유건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담보물권설
담보물권설은 양도담보가 설정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이라는 특수한 제한물권을 취득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Ⅲ. 양도담보권의 설정
양도담보권은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물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동산인 때에는 인도가 있어야 하며, 인도의 방법에는 점유개정도 포함된다. 부동산인 때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등기실무상으로 \'양도담보계약\'을 등기원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
Ⅳ. 양도다모의 효력
1.효력일반
(1)비담보채권의 범위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민법 제360의 규정된다. 그러므로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포함한다.
(2)목적물의 범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설정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부합물,종물에 미친다.
(3)물상대위
양도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이므로 물상대위성을 갖는다. 다만 양도담보의 경우에 형식상으로는 담보물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민법 제342조 단서는 적용이 없다.
2. 대내적 효력
목적물 점유 또는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양도담보의 요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목적물에 대한 점유 또는 이용관계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의 설정자가 점유하여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처음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고,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우이다.
3. 대외적효력
(1)변제기 도래전의 담보목적물의 처분
양도담보권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처럼 담보물권과 같이 양도담보권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권만 취득하고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다.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남아 있기
  • 가격3,000
  • 페이지수40페이지
  • 등록일2010.12.13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07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