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제257조 제1항)
2.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제276조)
3. 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284조 제1항 제2호, 제280조)
4. 소송비용의 부담(제100조)
2.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제276조)
3. 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284조 제1항 제2호, 제280조)
4. 소송비용의 부담(제100조)
본문내용
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소송비용의 부담(제100조)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라도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다(제276조 반대). 그러나 미리 예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즉시 답변할 수 없고 그 결과 기일을 속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승소에 불구하고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소송비용의 부담(제100조)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라도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다(제276조 반대). 그러나 미리 예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즉시 답변할 수 없고 그 결과 기일을 속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승소에 불구하고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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