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진행법관의 권한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3. 변론준비기일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3. 변론준비기일
본문내용
수 있다(제282조 제3항).
(4)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이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제284조 제1항 제3호). 이 때 기일의 해태에 관련된 규정은 그대로 준용된다(제286조).
(4)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이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제284조 제1항 제3호). 이 때 기일의 해태에 관련된 규정은 그대로 준용된다(제286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