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민사적 구제
3. 행정조치
4. 형사적 조치
2. 민사적 구제
3. 행정조치
4. 형사적 조치
본문내용
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이때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4. 형사적 조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은 동 법 제2조 제1호(사이버스쿼팅과 형태모방행위 제외) 또는 제3조의 규정(국기ㆍ국장의 사용금지)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9조) 고 규정되어 있다.
4. 형사적 조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은 동 법 제2조 제1호(사이버스쿼팅과 형태모방행위 제외) 또는 제3조의 규정(국기ㆍ국장의 사용금지)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9조) 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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