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스웨덴 사회복지의 개관
1) 사회 ‧ 경제 ‧ 정치적 환경
⑴ 사회경제적 특성
⑵ 정치제도 및 노동조합
2) 행정체계 및 사회복지제도
⑴ 행정체계 및 재정
⑵ 사회복지제
제 2 장. 스웨덴 소득 보장
1)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
⑴ 아동 및 가족수당
⑵ 상병 시 소득보장
⑶ 산재보상
⑷ 장애인의 소득보장
2)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공공부조)
제 3장. 스웨덴 보건 서비스
1) 보건서비스
⑴ 일반 의료
⑵ 치과 진료
제 4 장. 스웨덴 복지 서비스
1) 아동복지서비스
⑴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⑵ 보육서비스
2) 장애인복지서비스
⑴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⑵ 생활복지서비스
3) 노인복지 서비스
⑴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⑵ 주거복지
⑶ 복지서비스
⑷ 주택정책
제 5 장. 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
1) 대상자
2) 전달체계
3) 급여
⑴ 실업급여
⑵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 재정
1) 사회 ‧ 경제 ‧ 정치적 환경
⑴ 사회경제적 특성
⑵ 정치제도 및 노동조합
2) 행정체계 및 사회복지제도
⑴ 행정체계 및 재정
⑵ 사회복지제
제 2 장. 스웨덴 소득 보장
1)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
⑴ 아동 및 가족수당
⑵ 상병 시 소득보장
⑶ 산재보상
⑷ 장애인의 소득보장
2)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공공부조)
제 3장. 스웨덴 보건 서비스
1) 보건서비스
⑴ 일반 의료
⑵ 치과 진료
제 4 장. 스웨덴 복지 서비스
1) 아동복지서비스
⑴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⑵ 보육서비스
2) 장애인복지서비스
⑴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⑵ 생활복지서비스
3) 노인복지 서비스
⑴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⑵ 주거복지
⑶ 복지서비스
⑷ 주택정책
제 5 장. 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
1) 대상자
2) 전달체계
3) 급여
⑴ 실업급여
⑵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 재정
본문내용
를 이용하는 복지대상자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모두 정직하고 성실하며, 상호신뢰성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2 장. 소득보장
1.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
사회보장청은 생의 각 주기에서 발생하는 소득보장의 어려움(출산, 질병, 산재, 장애, 노령, 사망 등)을 해결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보장청은 기초자치단체(꼬뮌)의 사회보장사무소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사회보장사무고 지급하는 급여와 수당의 수는 47개이다.
1) 아동 및 가족수당
⑴ 임신현금급여
임신한 여성이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나 작업환경법에 의해 금지된 위해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제공되어야 한다. 대체업무가 제공되기 어려울 때 임산한 여성은 60일 전부터 휴가를 가질 수 있다. 휴가기간 동안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임신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현금급여는 최대 5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직전 10일간은 임신현금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전일제롤 일하던 여성이 임신하여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임신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현금급여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은 고용주에게 임신현금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주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무소에 해당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무소에 통보한다. 사회보장사무소는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임신현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⑵ 출산휴가 및 출산급여
출산한 부모는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부모는 출산휴가를 아동이 8세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직장이 없을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출산휴가는 모와 부가 공동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한편이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즉 모나 부 한편이 48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한편이 6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한편은 420일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편모·편부인 경우는 혼자 48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부가 아동보육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2007년 현재 부의 출산휴가 사용비율은 20%이며, 출산휴가 사용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모는 출산 전에 6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 후에는 480일에서 출산 전 사용기간을 공제한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 부는 출산 후 60일 내에 10일산 특별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아동을 입양한 부는 입양 후 60알 이내에 5일간의 특별휴가를 가질 수 있다. 이 특별휴가는 출산 후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산휴가 480일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모는 출산휴가를 하루 전체, 하루의 3/4, 2/4, 1/4, 1/8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는 390일까지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90일은 1일 180크로나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급여의 상한액은 1개월에 33,000크로나이며, 월평균소득의 80%가 33,000(4,455,000원)크로나 이상인 경우에는 33,000크로나만 받을 수 있다. 직업이 없는 부나 모는 1일 180크로나(24,300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나 모가 시간제로 일을 하면서 하루 중 일부만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를 받는다. 출산급여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출산 후 부모는 고용주에게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고용주는 기초자치단체(꼬뮌)의 사회보장사무소에 해당사실을 통보한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무소에 통보한다. 사회보장사무소는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에게 출산급여를 제공한다. 출산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⑶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
아동을 가진 부모는 아동의 연령이 12세가 될 때까지 아동을 간병하기 위해 아동간병후가를 받을 수 있다. 부모는 아동 1인당 1년에 60일간의 아동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아플 경우 60일간의 추가 아동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가 아동간병휴가는 감기 등 경미한 질병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모는 의사나 병원을 찾아가기 위해서도 아동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1주일 전까지는 의산진단서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1주일 전까지는 의사진단서 없이 아동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1주일 이후에는 의사진다서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아동간병휴가를 하루 전체, 3/4, 2/3, 1/4, 1/8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아동의 질환이 부모의 도움과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이 12세에서 16세 미만일 때까지 아동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아동이 특별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 지원과 서비스가 요구되는 장애인법\' 의 적용을 받는 아동의 경우는 이러한 연장된 아동간병휴가가 허용된다. 또한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암 등과 같이 중증질환인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이 18세 때 까지 아동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동간병휴가를 받은 부모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나 모가 시간제로 일을 하면서 하루 중 일부만 아동간병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산적인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아동간병급여를 받는다. 부모가 아동간병급여를 받는다. 부모가 아동간
제 2 장. 소득보장
1.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
사회보장청은 생의 각 주기에서 발생하는 소득보장의 어려움(출산, 질병, 산재, 장애, 노령, 사망 등)을 해결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보장청은 기초자치단체(꼬뮌)의 사회보장사무소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사회보장사무고 지급하는 급여와 수당의 수는 47개이다.
1) 아동 및 가족수당
⑴ 임신현금급여
임신한 여성이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나 작업환경법에 의해 금지된 위해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제공되어야 한다. 대체업무가 제공되기 어려울 때 임산한 여성은 60일 전부터 휴가를 가질 수 있다. 휴가기간 동안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임신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현금급여는 최대 5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직전 10일간은 임신현금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전일제롤 일하던 여성이 임신하여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임신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현금급여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은 고용주에게 임신현금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주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무소에 해당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무소에 통보한다. 사회보장사무소는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임신현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⑵ 출산휴가 및 출산급여
출산한 부모는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부모는 출산휴가를 아동이 8세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직장이 없을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출산휴가는 모와 부가 공동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한편이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즉 모나 부 한편이 48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한편이 6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한편은 420일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편모·편부인 경우는 혼자 48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부가 아동보육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2007년 현재 부의 출산휴가 사용비율은 20%이며, 출산휴가 사용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모는 출산 전에 6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 후에는 480일에서 출산 전 사용기간을 공제한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 부는 출산 후 60일 내에 10일산 특별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아동을 입양한 부는 입양 후 60알 이내에 5일간의 특별휴가를 가질 수 있다. 이 특별휴가는 출산 후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산휴가 480일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모는 출산휴가를 하루 전체, 하루의 3/4, 2/4, 1/4, 1/8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는 390일까지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90일은 1일 180크로나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급여의 상한액은 1개월에 33,000크로나이며, 월평균소득의 80%가 33,000(4,455,000원)크로나 이상인 경우에는 33,000크로나만 받을 수 있다. 직업이 없는 부나 모는 1일 180크로나(24,300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나 모가 시간제로 일을 하면서 하루 중 일부만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를 받는다. 출산급여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출산 후 부모는 고용주에게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고용주는 기초자치단체(꼬뮌)의 사회보장사무소에 해당사실을 통보한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무소에 통보한다. 사회보장사무소는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에게 출산급여를 제공한다. 출산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⑶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
아동을 가진 부모는 아동의 연령이 12세가 될 때까지 아동을 간병하기 위해 아동간병후가를 받을 수 있다. 부모는 아동 1인당 1년에 60일간의 아동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아플 경우 60일간의 추가 아동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가 아동간병휴가는 감기 등 경미한 질병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모는 의사나 병원을 찾아가기 위해서도 아동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1주일 전까지는 의산진단서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1주일 전까지는 의사진단서 없이 아동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1주일 이후에는 의사진다서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아동간병휴가를 하루 전체, 3/4, 2/3, 1/4, 1/8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아동의 질환이 부모의 도움과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이 12세에서 16세 미만일 때까지 아동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아동이 특별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 지원과 서비스가 요구되는 장애인법\' 의 적용을 받는 아동의 경우는 이러한 연장된 아동간병휴가가 허용된다. 또한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암 등과 같이 중증질환인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이 18세 때 까지 아동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동간병휴가를 받은 부모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나 모가 시간제로 일을 하면서 하루 중 일부만 아동간병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산적인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아동간병급여를 받는다. 부모가 아동간병급여를 받는다. 부모가 아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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