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피보험이익,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2.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3.보험자와 제3자의관계
4.용선계약의 종류
5.해상기업의 주체
6.선장의 사법상 지위
7.해상운송인의 책임
8.공동해손의 요건
9.해상법 규정의 분류
2.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3.보험자와 제3자의관계
4.용선계약의 종류
5.해상기업의 주체
6.선장의 사법상 지위
7.해상운송인의 책임
8.공동해손의 요건
9.해상법 규정의 분류
본문내용
로 인한 선박에서의 재해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3)고가물의 불고지 및 운송물의 부실고지
송하인이 해상물건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고지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송물의 손해에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4)기타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상물건운송인은 상법796조 각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 공동해손의 요건
1. 위험요건
공동해손의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선박과 적하가 아닌 인명의 위험방지를 위한 선장의 처분으로 생긴 손해는 공동해손이 아니다.
2. 처분요건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선장의 고의·비상의 처분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양자를 모두 처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한 쪽만을 처분하여도 무방하다.
3. 잔존요건
선장의 처분후에 적어도 선박 또는 적하의 일부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선박 또는 적하의 전부가 멸실되어 잔존물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공동해손부담의 문제는 없다.
4. 손해요건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하여야 하며 손해 또는 비용은 선장의 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풍랑으로 인한 적하의 유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상법 규정의 분류
1. 상법상 변경적 규정
해상법은 해상기업에 관한 법으로 형식적으로 상법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법인 상법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다만 해상법을 법률사실 면에서 볼 때 선장·해상운송에 관한 규정 등과 같은 것은 상법상의 상업사용인·운송인 등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이 규정이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민법상의 변경적 규정
해상법은 상법뿐만 아니라 민법에도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박·선박소유자·선박공유·선체용선·선박우선특권·선박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이 동산·소유권·공유·임대차·담보물권등의 규정이 변경될 것이라 볼 수 있다.
3. 특유의 제도
해상법은 상법·민법의 제도가 대부분이지만 해상기업이 연혁적으로 육지기업보다 먼저 발달하였기 때문에 해상법은 민법·상법과는 다른 특유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해난구조·공동해손 등이 해상기업의 특유한 기술적 제도를 반영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3)고가물의 불고지 및 운송물의 부실고지
송하인이 해상물건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고지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송물의 손해에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4)기타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상물건운송인은 상법796조 각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 공동해손의 요건
1. 위험요건
공동해손의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선박과 적하가 아닌 인명의 위험방지를 위한 선장의 처분으로 생긴 손해는 공동해손이 아니다.
2. 처분요건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선장의 고의·비상의 처분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양자를 모두 처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한 쪽만을 처분하여도 무방하다.
3. 잔존요건
선장의 처분후에 적어도 선박 또는 적하의 일부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선박 또는 적하의 전부가 멸실되어 잔존물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공동해손부담의 문제는 없다.
4. 손해요건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하여야 하며 손해 또는 비용은 선장의 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풍랑으로 인한 적하의 유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상법 규정의 분류
1. 상법상 변경적 규정
해상법은 해상기업에 관한 법으로 형식적으로 상법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법인 상법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다만 해상법을 법률사실 면에서 볼 때 선장·해상운송에 관한 규정 등과 같은 것은 상법상의 상업사용인·운송인 등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이 규정이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민법상의 변경적 규정
해상법은 상법뿐만 아니라 민법에도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박·선박소유자·선박공유·선체용선·선박우선특권·선박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이 동산·소유권·공유·임대차·담보물권등의 규정이 변경될 것이라 볼 수 있다.
3. 특유의 제도
해상법은 상법·민법의 제도가 대부분이지만 해상기업이 연혁적으로 육지기업보다 먼저 발달하였기 때문에 해상법은 민법·상법과는 다른 특유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해난구조·공동해손 등이 해상기업의 특유한 기술적 제도를 반영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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