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결기관 (지방의회)
2.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교육자치제도
2.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교육자치제도
본문내용
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3. 교육자치제도
(1) 개설
교육자치제도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교육자치제는 광역단체에만 실시된다. 실행에 있어서는 시군구-교육청이 설치된다.
(2) 교육위원회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 증의제 의결기관이다.
(3) 교육감
집행기관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당해 지자체 대표이다.
3. 교육자치제도
(1) 개설
교육자치제도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교육자치제는 광역단체에만 실시된다. 실행에 있어서는 시군구-교육청이 설치된다.
(2) 교육위원회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 증의제 의결기관이다.
(3) 교육감
집행기관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당해 지자체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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