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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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ⅲ)지원금 신청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②고용조정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ⅰ)지원요건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 :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월간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 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훈련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인력배치 : 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60%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주
교대제전환 : 교대제를 전환하여 조가 증가(4조이하인 경우에 한함)한 사업주
ⅱ)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입금액 및 휴업,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사업주에게 지급
-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2/3) 및 훈련비를 지급
-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
*무급휴직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와 훈령수당(최저임금액의 70%+월교통비 3만원)을 지급
- 교대제전환의 경우에는 교대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0/100(대규모기업(15/100) 지급
*3조에서 4조로 전환한 경우에는 15/100(대규모기업 10/100) 지급
- 지원기간은 휴업, 훈련, 휴직 등을 합하여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인력재배치 및 교대제전환은 1년간)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일일 상한액 4만원
ⅲ)지원금 신청절차
- 고용유지조치 실시전일(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3일이내)까지 고용유지조치의 방법, 기간 등을 기재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중 조치대상자, 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변경전일까지 신고
- 지원금신청은 고용유지 조치가 시작된 다음달부터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후 신청가능
㉯전직지원장려금
ⅰ)지원요건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으로 이직(예정인자 포함)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ⅱ)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3/4(대규모기업2/3)을 12개월 한도내 지급
ⅲ)지원금 신청절차
- 실시일 1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지원금 신청은 전월분에 대해 매월 말일까지 신청
㉰재고용장려금
ⅰ)지원요건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
-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6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
ⅱ)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40만원 지급(대규모기업 월30만원)
ⅲ)지원금 신청절차
- 재고용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③고용촉진지원
㉮채용장려금
㉠고령자
ⅰ)지원요건
- 55세 이상의 고령자(1년 이상 고용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이상 고용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도래후 계속고용 또는 정 년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ⅱ)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 지원
- 매분기당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 10%) 한도
-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500만원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ⅲ)지원금 신청절차
-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도는 계속고용(재고용)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ⅰ)지원요건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 장기실업자, 취업대상자를 채용
ⅱ)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채용 후 1년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1인당 월 15~60만원 지급
ⅲ)지원금 신청절차
- 채용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장려금 신청
㉢중장년훈련수료자
ⅰ)지원요건
- 1개월이상 실업자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이상 실업자를 훈련 수료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규채용
ⅱ)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채용후 6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월은 매월 30만원씩 12개월 지원
ⅲ)지원금 신청절차
- 채용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장려금 신청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재용장려금
ⅰ)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유아휴직개시일 90일이전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30일 이상 채용하고, 유아휴직자를 복귀후 30일 이상 고용
ⅱ)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육아휴직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사기간 포람)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 대체인력을 채용한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규 모기업 20만원)
ⅲ)지원금 신청절차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 분기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ⅰ)지원요건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실시한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하락한 근로자
-06년과 07년은 55세, 08년은 56세이상 고용보장, 최대 6년 지원
ⅱ)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50/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분기 150만원 한도로 신청시 점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
*감액후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제외
ⅲ)지원금 신청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테에 신청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가능
㉰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ⅰ지원요건
-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이상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자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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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04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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