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의 아동 보육제도
보육환경의 일반적 특징
보육현황(모성학교, 집단보육, 시간제 보육, 가정보육, 부모협동보육)
보육의 역사
보육환경의 일반적 특징
보육현황(모성학교, 집단보육, 시간제 보육, 가정보육, 부모협동보육)
보육의 역사
본문내용
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육제도의 일부분으로 통합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기관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모성학교(ecole maternelle) :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유사한 기관이며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기관으로서, 국가와 지방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프랑스의 3~5세 유아들은 이곳에 다니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거의 모든(100%) 유아들이 다니고 있고, 2세 유아의 35%도 다니고 있다. 보육비는 무료이며,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이상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집단보육(creche collective) :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가정의 2개월에서 3세 미만의 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로서, 하루에 11시간까지 개방되며 1년 내내 개방된다.
시간제 보육(halte garderie) : 공립 또는 사립 시설로 2개월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들이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으나 대개 3세 미만의 유아들이 이용한다. 운영시간은 부모의 여건에 따라 다른데 부모들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이용하더라도 규칙적인 시간제로 이용하게 되어 있다.
가정보육(creche familiale) :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자기 집에서
모성학교(ecole maternelle) :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유사한 기관이며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기관으로서, 국가와 지방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프랑스의 3~5세 유아들은 이곳에 다니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거의 모든(100%) 유아들이 다니고 있고, 2세 유아의 35%도 다니고 있다. 보육비는 무료이며,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이상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집단보육(creche collective) :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가정의 2개월에서 3세 미만의 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로서, 하루에 11시간까지 개방되며 1년 내내 개방된다.
시간제 보육(halte garderie) : 공립 또는 사립 시설로 2개월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들이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으나 대개 3세 미만의 유아들이 이용한다. 운영시간은 부모의 여건에 따라 다른데 부모들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이용하더라도 규칙적인 시간제로 이용하게 되어 있다.
가정보육(creche familiale) :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자기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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