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표준어(표준말)의 개념
Ⅲ. 표준어(표준말)의 기능
Ⅳ. 표준어(표준말)의 음성모음화
Ⅴ. 표준어(표준말)와 표준어정책
1. 표준어 정책의 개황
2. 총독부의 표준어 정책
3. 조선어학회(한글학회)의 표준어 정책
4. 교육부의 표준어 정책
5. 문화부의 표준어 정책
Ⅵ. 표준어(표준말)의 문제점
Ⅶ. 표준어(표준말)의 오용 사례
Ⅷ. 향후 표준어(표준말)의 개선 방안
1. 공통어는 있어야
2. 표준어 사정의 방법이 달라져야
1) 언어 사용 실태 조사가 표준어 사정을 대신해야
2) 표준어 사정 원칙은 폐기되어야
3. 입말의 표준어가 마련되어야
참고문헌
Ⅱ. 표준어(표준말)의 개념
Ⅲ. 표준어(표준말)의 기능
Ⅳ. 표준어(표준말)의 음성모음화
Ⅴ. 표준어(표준말)와 표준어정책
1. 표준어 정책의 개황
2. 총독부의 표준어 정책
3. 조선어학회(한글학회)의 표준어 정책
4. 교육부의 표준어 정책
5. 문화부의 표준어 정책
Ⅵ. 표준어(표준말)의 문제점
Ⅶ. 표준어(표준말)의 오용 사례
Ⅷ. 향후 표준어(표준말)의 개선 방안
1. 공통어는 있어야
2. 표준어 사정의 방법이 달라져야
1) 언어 사용 실태 조사가 표준어 사정을 대신해야
2) 표준어 사정 원칙은 폐기되어야
3. 입말의 표준어가 마련되어야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고, 1985년 다시 학술원 산하의 국어연구소에 재검토, 보완하도록 하였다. 국어연구소는 이를 재검토하여 1987년 “표준어 규정안”을 마련하여 문교부에 보고하였다 . 이에 문교부는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마침내 1988년 1월 문교부 고시 88·2호로 “표준어 규정”을 고시하게 되었다 . 따라서 국가적 규범으로서의 정부의 “표준어 규정”은 20년이란 진통 끝에 마침내 햇볕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1년이란 준비 기간을 거쳐 1989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된 “표준어 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어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② 표준어 사정 원칙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 표준 발음법을 새로 정하였다.
④ 현실 언어를 존중하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표준어 규정은 한 마디로 언어 현실의 변천을 수용하여 언어생활을 원만히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언어가 많이 수용됨으로 표준어가 많이 바뀌어 한동안 혼란은 면치 못하게 되었다. 개정된 “표준어 규정”의 체재는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의 2부로 되어 있으며, “표준어 사정 원칙”은 3장 26항, “표준 발음법”은 7장 30항으로 되어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는 우선 표준어의 개념을 바꾸었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중류사회란 계급적 특성 대신 교양인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는 “서울말로 한다.” 대신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서울 지역의 실재(實在) 언어가 아닌, 이상적인 언어, 또는 보편적인 언어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제 2장 발음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현실음의 낱말을 표준어로 삼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들 예를 몇 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간(間)>칸, 끄나블>끄나풀, 가을카리(秋耕)>가을갈이, 가리>갈비, 구젓> 굴젓, 수지(休紙)>휴지, 깡총깡총>깡충깡충, 오똑이>오뚝이, 멋장이>멋쟁이, 괴퍅 ·괴팩하다>괴팍하다, 상치>상추, 꼭둑각시>꼭두각시, 망그뜨리다>망가뜨리다, 흉헙다>흉업다
본말과 준말, 또는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로 보던 것도 그 중 어느 하나가 널리 쓰일 때 그 낱말을 표준어로 삼아 실용에 편하게 하였다.
무우·무 >무, 장사아치·장사치>장사치, 새앙쥐·생쥐 >생쥐
경황없다·경없다 >경황없다, 수두룩하다·수둑하다 >수두룩하다, 아래로·알로 >아래로, 퇴박맞다·퇴맞다>퇴박맞다, 귀에지·귀지 >귀지, 까땍하면·까딱하면 >까딱하면
“제 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서는 한자어 대 고유어나, 표준어 대 비표준어에서 널리 쓰이는 하나를 표준어로 삼고, 몇 가지 형태의 동의어가 널리 쓰일 때는 모두 복수표준어로 인정하였다는 것이 또 큰 특징이다. 이들 예를 몇 개보면 다음과 같다.
가루약·말약 >가루약, 사래밭·사래전>사래밭, 잎담배·입초 >잎담배
단벌·홑벌 >단벌, 멧누에·산누에>산누에, 잇솔·칫솔 >칫솔
가엽다·가엾다, 강냉이·옥수수, 넝쿨·덩굴, 눈짐작·눈대중·눈어림, 버들강아지·버들개지, -(으)셔요·-(으)세요, 일찌거니·일찌감치, 자물통·자물쇠, 호콩·땅콩
이러한 것은 모두 언어 현실을 존중한 것으로 국민의 실용적 언어생활을 위한 것이니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5. 문화부의 표준어 정책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문화부가 되어 여기에서도 표준어 정책이 수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어문 규범 관련 사업과 국어 순화 사업이다.
문화부에서는 문교부의 “표준어 규정”에 이은 사업으로, “표준어 모음”을 1990년 9월 문화부 고시 제88-2호로 공포하였다. 이는 국어연구소에서 조사 및 검토하고, 문화부의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에서 표준어로 심의 확정한 약 1,400개 정도의 고유어를 모아 발표한 것이다. 이들 표준어 모음은 “새 한글사전”(한글학회, 1965)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2) 사이에 혼란을 보이는 고유어 단어들을 “표준어 규정”에 따라 심의해 각종 국어사전이나, 출판물에서 발생되는 혼란을 막게 한 것이다. 심의 내용은 “1.어휘 선택 2. 발음 1) 장단, 2) 경음”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혼란을 빚고 있는 어휘를 사정하여 표준어에 대한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매우 실용적인 사업을 한 것이라 하겠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두산 동아)”전 3권은 1999년 간행된 표준어 사전의 결정판이다. 이는 1992년 편찬 사업을 시작하여 8년만인 1999년에 완간을 보게 된 것이다. 연인원 500여명이 동원된, 표제어 50만 단어의 표준어 대사전이다. 이 사전을 편찬함에는 어문 규정 적용에 중점을 두었고, 국민의 국어생활에 표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심재기, 1999). 따라서 이 사전은 문자 그대로 정부가 표준어 보급 정책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간행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사전 간행에 앞서 서울말의 체계적 실태 조사가 미흡했다는 등의 지적은 아쉬운 점이며, 많은 오류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과는 달리 이와 쌍벽을 이룬다고 할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어문각, 1992)은 어문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표준어의 혼란을 빚게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Ⅵ. 표준어(표준말)의 문제점
표준어 사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표준어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어휘들이 있다. 이들을 잠정적으로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표준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표준어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준어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원칙은 모두 서울말과 그것에 대응되는 말들 중에서 어떤 말을 표준어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에는 있으나 서울말에는 없는 말들, 그리하여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들에 대한 원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중세국어의 ‘다’라는 말의 변화형은 서울말에는 없으나 경상도 방언에는 ‘상대하다, 대적하다’는 의미를 지니고서 ‘
① 표준어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② 표준어 사정 원칙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 표준 발음법을 새로 정하였다.
④ 현실 언어를 존중하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표준어 규정은 한 마디로 언어 현실의 변천을 수용하여 언어생활을 원만히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언어가 많이 수용됨으로 표준어가 많이 바뀌어 한동안 혼란은 면치 못하게 되었다. 개정된 “표준어 규정”의 체재는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의 2부로 되어 있으며, “표준어 사정 원칙”은 3장 26항, “표준 발음법”은 7장 30항으로 되어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는 우선 표준어의 개념을 바꾸었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중류사회란 계급적 특성 대신 교양인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는 “서울말로 한다.” 대신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서울 지역의 실재(實在) 언어가 아닌, 이상적인 언어, 또는 보편적인 언어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제 2장 발음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현실음의 낱말을 표준어로 삼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들 예를 몇 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간(間)>칸, 끄나블>끄나풀, 가을카리(秋耕)>가을갈이, 가리>갈비, 구젓> 굴젓, 수지(休紙)>휴지, 깡총깡총>깡충깡충, 오똑이>오뚝이, 멋장이>멋쟁이, 괴퍅 ·괴팩하다>괴팍하다, 상치>상추, 꼭둑각시>꼭두각시, 망그뜨리다>망가뜨리다, 흉헙다>흉업다
본말과 준말, 또는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로 보던 것도 그 중 어느 하나가 널리 쓰일 때 그 낱말을 표준어로 삼아 실용에 편하게 하였다.
무우·무 >무, 장사아치·장사치>장사치, 새앙쥐·생쥐 >생쥐
경황없다·경없다 >경황없다, 수두룩하다·수둑하다 >수두룩하다, 아래로·알로 >아래로, 퇴박맞다·퇴맞다>퇴박맞다, 귀에지·귀지 >귀지, 까땍하면·까딱하면 >까딱하면
“제 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서는 한자어 대 고유어나, 표준어 대 비표준어에서 널리 쓰이는 하나를 표준어로 삼고, 몇 가지 형태의 동의어가 널리 쓰일 때는 모두 복수표준어로 인정하였다는 것이 또 큰 특징이다. 이들 예를 몇 개보면 다음과 같다.
가루약·말약 >가루약, 사래밭·사래전>사래밭, 잎담배·입초 >잎담배
단벌·홑벌 >단벌, 멧누에·산누에>산누에, 잇솔·칫솔 >칫솔
가엽다·가엾다, 강냉이·옥수수, 넝쿨·덩굴, 눈짐작·눈대중·눈어림, 버들강아지·버들개지, -(으)셔요·-(으)세요, 일찌거니·일찌감치, 자물통·자물쇠, 호콩·땅콩
이러한 것은 모두 언어 현실을 존중한 것으로 국민의 실용적 언어생활을 위한 것이니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5. 문화부의 표준어 정책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문화부가 되어 여기에서도 표준어 정책이 수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어문 규범 관련 사업과 국어 순화 사업이다.
문화부에서는 문교부의 “표준어 규정”에 이은 사업으로, “표준어 모음”을 1990년 9월 문화부 고시 제88-2호로 공포하였다. 이는 국어연구소에서 조사 및 검토하고, 문화부의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에서 표준어로 심의 확정한 약 1,400개 정도의 고유어를 모아 발표한 것이다. 이들 표준어 모음은 “새 한글사전”(한글학회, 1965)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2) 사이에 혼란을 보이는 고유어 단어들을 “표준어 규정”에 따라 심의해 각종 국어사전이나, 출판물에서 발생되는 혼란을 막게 한 것이다. 심의 내용은 “1.어휘 선택 2. 발음 1) 장단, 2) 경음”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혼란을 빚고 있는 어휘를 사정하여 표준어에 대한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매우 실용적인 사업을 한 것이라 하겠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두산 동아)”전 3권은 1999년 간행된 표준어 사전의 결정판이다. 이는 1992년 편찬 사업을 시작하여 8년만인 1999년에 완간을 보게 된 것이다. 연인원 500여명이 동원된, 표제어 50만 단어의 표준어 대사전이다. 이 사전을 편찬함에는 어문 규정 적용에 중점을 두었고, 국민의 국어생활에 표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심재기, 1999). 따라서 이 사전은 문자 그대로 정부가 표준어 보급 정책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간행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사전 간행에 앞서 서울말의 체계적 실태 조사가 미흡했다는 등의 지적은 아쉬운 점이며, 많은 오류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과는 달리 이와 쌍벽을 이룬다고 할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어문각, 1992)은 어문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표준어의 혼란을 빚게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Ⅵ. 표준어(표준말)의 문제점
표준어 사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표준어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어휘들이 있다. 이들을 잠정적으로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표준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표준어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준어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원칙은 모두 서울말과 그것에 대응되는 말들 중에서 어떤 말을 표준어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에는 있으나 서울말에는 없는 말들, 그리하여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들에 대한 원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중세국어의 ‘다’라는 말의 변화형은 서울말에는 없으나 경상도 방언에는 ‘상대하다, 대적하다’는 의미를 지니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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