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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학교평가][교원평가][교육행정기관][정부][외국 단위학교 사례]단위학교의 학교평가, 단위학교의 교원평가, 단위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와 정부, 외국 단위학교의 사례, 향후 단위학교의 과제 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단위학교의 학교평가

Ⅲ. 단위학교의 교원평가

Ⅳ. 단위학교와 교육행정기관

Ⅴ. 단위학교와 정부

Ⅵ. 외국 단위학교의 사례

Ⅶ. 향후 단위학교의 과제
1. 학교 본위의 교육행정관을 확립해야 한다
2. 교육행정기관간 권한 배분은 시혜적 권한 이양이 아니라 기능적 권한 배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새로운 교육행정체제는 폐쇄적인 체제가 아니라 개방적인 체제가 되어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서는 우선 학교를 최하급 교육행정기관이 아니라 핵심적인 교육기관으로 보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학교는 교육 및 교육행정 조직의 핵심이며, 지역 교육청, 시도 교육청,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교직사회에 확립되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위상이 부각되면 될수록,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위계적 관료적 통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질 것이다.
2. 교육행정기관간 권한 배분은 시혜적 권한 이양이 아니라 기능적 권한 배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정부도 교육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그러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즉, 교육부는 자신의 권한 중에서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어도 좋은 것을 선별해서 넘겨주고, 시도 교육청은 그 중에서 지역 교육청에 넘겨주어도 좋은 것을 선별해서 넘겨주고, 그리고 지역 교육청도 일선 학교에 넘겨주어도 좋을 것을 뽑아서 넘겨주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핵심적인 권한은 그대로 두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넘겨주었다는 불만을 살 수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상급 교육행정기관이 하급 교육행정기관을 생각해서 혜택을 베푸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시혜적 권한 이양 방식이다.
새로운 교육행정체제에서는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우선 만들려고 하는 학교의 모습을 정해야 한다. 일선 학교가 스스로 이런 학교의 모습을 구현하도록 도와주는 조직이 필요한데, 학교와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역 교육청이다. 일선 학교와 지역 교육청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조직이 시도 교육청이고, 시도 교육청의 일을 도와주는 곳이 이 교육인적자원부이다. 따라서 학교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권한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확보하고, 지역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확보하고, 같은 방식으로 시도 교육청의 권한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을 구상해야 한다. 이것은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서 권한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기능적 권한 배분 방식이라 부를 수 있다. 새로운 교육행정체제를 구안함에 있어 기존의 시혜적 권한 이양 방식은 기능적 권한 배분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새로운 교육행정체제는 폐쇄적인 체제가 아니라 개방적인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일선 학교를 핵심으로 해서 지역 교육청, 시도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들은 서로 간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들이 상호간에 기능적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체제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들 간에도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가 지역교육청에 대해 열려 있고, 학부모 및 지역 사회에 대해 열려 있으려면, 학교가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교육청 역시 학교에 대해서 열려 있고, 지역 사회에 대해 열려 있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의 건강성과 자신감은 구성원들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높고 이들 간에 전문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면,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고, 열린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4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이러한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교육법제를 정비하고, 단위학교에 좀더 획기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다양화하고, 학교를 자율 경영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무성을 지니도록 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또한 획일적인 국가 교육과정 편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선택을 중시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 정보화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새로운 대학입시제도 도입 등 교육체제를 개편하거나 재구조화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이러한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변화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학습자의 개성과 요구를 충족하도록 학교 유형과 프로그램이 다양화특성화되고, 그 운영 방식은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감독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창의와 자율, 참여를 통한 자율경영이 확산되며, 정보화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등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학습자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조직 내에서도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인터넷의 발달확산과 더불어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창의력과 고등정신 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준별 수업, 개별화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이전에는 학교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상급 기관에 대해서만 지던 차원에서 이제는 상급기관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교육수요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교육의 사회적 책임인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그간의 교육개혁 정책을 통하여 학교 교육체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학습자중심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안에서 제시한 학습자중심 교육체제의 내용과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아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학습자중심 교육체제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성열,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교장의 자율성, 경남대 교수
◎ 김천기, 단위학교 중심운영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계, 학교경영, 서울 : 교육과학사, 1995
◎ 박종렬·김순남, 학교 단위책임 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원미사
◎ 박종필, 학교단위책임경영제 이론과 실제, 서울 : 원미사, 2004
◎ 신상명, 학교단위 책임경영론, 서울 : 교육과학사, 2002
◎ 유현숙, 교육자치제에 따른 학교경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교육개발 통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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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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