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과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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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체벌과 학생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체벌 불가피론”과 그 근거로서의 교육적 효과

3. 체벌의 잠재적 영향과 학생인권

4. 결론: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데나 때리기, 발로 차기 등의 ‘부적절한 체벌’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가정보다는 학교에서의 체벌경험이 더 강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또한 체벌의 경험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규범을 제공하며 징계만능주의적 태도를 갖게 한다. 조사분석에 따르면, 성장기에 체벌을 많이 경험한 교사들일수록 폭력 및 체벌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강하고 처벌관용도가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들은 “역할학습(Modeling)에서 폭력행사에 강화된 사람들이 후에 또다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확인시켜준다.
<표 3> 과거 체벌경험과 현재 체벌사용정도간의 단순 상관관계
현재 체벌사용정도
체벌에 대한 태도
회초리
기합
단체벌
부적절한
체벌
폭력
선호도
체벌
선호도
처벌
관용도
성장기
가정 체벌경험
학교 체벌경험
.119*
.213***
.143*
.181***
.307***
.263***
.303***
.338***
.111
.148**
.116*
.210***
-.162**
-.191***
* p< .05, ** p<.01, *** p<.001 수준에서 유의미.
교사의 개인적 특성과 체벌행사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기에서는 교사들의 법과 폭력에 대한 인식정도, 일상생활 만족도, 체벌원칙 및 과거 체벌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어떤 요인들이 체벌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4>에서 체벌행사의 요인을 순위로 보면, 교사의 ‘통제된 체벌원칙’,‘과거 학교체벌 경험’,‘처벌적 권위주의’,‘체벌에 대한 우호적 태도’,‘비일관적 체벌’ 등의 순으로 체벌행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요인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체벌행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가 통제된 체벌원칙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즉 통제된 원칙을 가진 교사들은 체벌을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적고, 통제된 체벌원칙을 가지지 못한 교사일수록 체벌을 행사하는 빈도가 높다. 요컨대, 통제된 체벌원칙이 없는 교사가 과거에 학교에서 체벌경험이 많을수록 또한 처벌적 권위주의 심성을 많이 지니고 체벌에 우호적인 태도가 강하다면, ‘교육방법’으로서 체벌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번 조사에서 특별히 지적할 점은,‘처벌적 권위주의’ 태도가 체벌행사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권위주의의 일종인 소위 ‘처벌적 도덕성(punitive morality)’을 지닌 교사들은 관습적 질서와 기존 도덕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따라서 이로부터의 일탈에 대하여 관용이 없고 ‘처벌적 교육방법’으로 대응한다. 처벌적 권위주의는 개성(인권)의 존중보다는 질서관리를 중시하고, 민주적 인권의식과는 배치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체벌교사의 인성을 고려하면, 체벌이 교육적 목적에 기여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짙다. 즉 체벌은 입시중심의 학교질서와 권위주의적 명령체계에 잘 순응하는 인간상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폭력적 통제수단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짙다.
<표 4> 교사체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체벌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Beta
T
폭력에 우호적 태도
처벌적 권위주의a
체벌에 우호적 태도
법준수의식
주변관계에 대한 만족도
통제된 체벌원칙
비일관적 체벌
성장기 가정내 체벌경험
성장기 학교내 체벌경험
(Constant)
1.503
.196
.112
7.281
-4.493
-.210
.135
.147
.250
.467
.016
.162
.140
.038
-.054
-.215
.132
.108
.208
.274
3.028**
2.354*
.733
-1.007
-3.905***
2.470*
1.946
3.696***
1.179
결정계수(R2)
.235*** (F=10.336)
a.처벌적 권위주의는 Webster, Sanford & Freeman(1955)에 의해 개발된 ‘A New F(Authoritarianism) Scale\'에서 추출 개발된 것이다. 이것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인성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척도이다.
다. 체벌은 “문제행동을 억제”하는가?
체벌행사를 정당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문제행동을 통제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상 필요’라는 명분이다. 체벌이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개선하는 데에 실제적인 효과를 보인다면, 체벌은 ‘교육수단’으로서 부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체벌불가피론”은 바로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로 ‘교육적 효과’를 ‘체벌과 비행’간의 관계를 통하여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흥미롭다. 체벌이 비행 등 문제행동을 억제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낙인효과를 조장함으로써 비행성향을 더욱 가중시키는가?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체벌에도 적용되지만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체벌은 흔히 사랑과 존경의 권위자에 의해 행해지며 따라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 폭력은 ‘善意’의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행사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는 폭력 자체가 그 행사주체와 목적으로부터 분리되며, 따라서 폭력 자체가 정당화되면서 다른 사회관계나 친구관계에까지 확장되어 행사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문화적 유출이론(Cultural Spillover Theory, Baron and Straus, 1987; Baron, Straus and Jaffee, 1988; Straus, 1991)”에 따르면, 한 생활영역에서의 폭력이 다른 영역에서의 폭력을 야기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전이과정은 합법적 폭력과 범죄적 폭력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리하여 목표유지(학교에서의 질서유지, 범죄자의 억제, 적으로부터 자기방어)를 위해 물리적 폭력이 많이 동원될수록, 그 목표를 달성을 위해 불법적 폭력도 동시에 동원되는 경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5>는 학생들의 체벌경험과 비행행위 가담,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정당화 기제)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인데, 이들간에는 거의 대부분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다. 체벌경험이 많을수록 모든 점에서 비행경험이 높고 폭력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가 강하며 공격성도 높다. 더욱이 체벌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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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0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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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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