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회의 역사
Ⅱ. 국회의 구조
Ⅲ.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2) 법률제정․개정권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2. 제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확정권
2) 결산심사권
3) 기금심사권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1) 국정감사․조사권
2) 헌법기관 구성권
3) 탄핵소추권
4) 기타권한
Ⅳ. 국회의 상임위원회
Ⅴ. 국회의 정책결정과정
Ⅵ. 국회의 활성화
Ⅶ. 국회와 국회도서관
Ⅷ. 국회와 국가실패
Ⅸ. 외국의 국회 운영 사례
참고문헌
Ⅱ. 국회의 구조
Ⅲ.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2) 법률제정․개정권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2. 제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확정권
2) 결산심사권
3) 기금심사권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1) 국정감사․조사권
2) 헌법기관 구성권
3) 탄핵소추권
4) 기타권한
Ⅳ. 국회의 상임위원회
Ⅴ. 국회의 정책결정과정
Ⅵ. 국회의 활성화
Ⅶ. 국회와 국회도서관
Ⅷ. 국회와 국가실패
Ⅸ. 외국의 국회 운영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인 국회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회의일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역대 국회의 공청회 개최현황과 역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현황을 통해 국회의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회의나 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회의를 열었느냐가 국회의 활성화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짧고 부정기적인 회의일수는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다 긴 회의일수가 국회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경우 다음 회기에도 같은 형태로 상임위원회가 존속될 것이고 일정 기간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은 한 회기 이상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조사에의 착수를 가능하게 해준다.
역대 국회의 본회의 개회일수에서 본회의 개회일수는 제2대 국회에서 631일로 가장 길었고, 제10대 국회에서는 단 28일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 수치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갖는다. 왜냐하면 역대 국회의 회기가 최소 10개월(제5대)에서 최대 72개월(제9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92일 동안 지속되었던 제5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142일이나 개회하였으므로, 오히려 본회의는 다른 시기보다 더 활성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2,191일 동안 지속되었던 제9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167일 동안만 개회하였으므로, 단지 본회의 개회일수라는 변수만으로 볼 때, 제9대 국회가 제2대 국회보다 본회의가 훨씬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국회의 본회의 개회일수를 각 대 국회지속일수로 나누어 표준화시켰다. 이렇게 하여, 회기 100일을 기준으로 하여 본회의가 개회된 일수를 산출하였다. 본회의 개회비율에 따르면 본회의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때는 제헌국회이고, 유신정권 하의 제9대와 제10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제헌국회 이후 제2대와 제3대까지는 본회의 개회 비율이 40%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았으나,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도모했던 제4대 국회에서는 국회활동이 매우 위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419혁명 이후에 구성되어 국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제5대 국회는 그 지속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회비율이 50%에 육박함으로써 역대 국회 중 본회의 개회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제6대 국회 이후 본회의 개회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과연 국회 본회의 활동의 위축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국회운영방식의 변화이다. 즉, 제헌국회에서 제5대 국회까지의 국회운영 방식은 ‘본회의 중심주의’로 법안심사 등의 모든 입법업무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에 반해, 제6대 국회 이후로는 국회운영방식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법안심사나 청원심사 등의 실질적인 입법업무가 위원회에서 대부분 처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회활성화라는 측면을 회의개회일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까지를 모두 포괄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제6대 국회 이후의 본회의 개회일 비율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72년 유신 쿠데타 이후 구성된 제9대와 제10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100일간 지속되었다고 할 때, 제9대 국회는 7.6일, 제10대 국회는 4.7일밖에 개회되지 않았다. 이는 이 시기의 국회 활동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 회기 당 평균 본회의 개회일수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보면 제4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제5대 국회까지는 회당 평균 50일 이상의 본회의를 열었음을 알 수 있다. 제6대 국회 이후로는 한 회당 본회의 회의일수가 평균 20일을 넘지 못하는데 이것은 국회운영방식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제11대 국회 이후로 본회의 개회일 비율이 약 10%를 상회하는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위원회 중심주의가 점차로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집권당이 원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고 4당 분립구도가 성립되었던 제13대 국회시기에 국회가 괄목할 만하게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회일 비율에서는 제11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회의 개회일수가 길수록 국회가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각 대별로 본회의가 일정한 기간 안정적으로 개회되는 것은 국회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역대 국회의 위원회 회의일수를 살펴보자. 제6대 국회 이후로 위원회 중심주의가 도입된 배경은 의회의 전문성 증진과 의회운영의 능률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였다. 즉, 다수의 의원들이 장기간의 회기 동안에 내용이 복잡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미리 그 안건에 정통한 소수의 의원이 신중하게 심의한 후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전체의원이 의결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국회의 의정활동의 핵심이자 중심적인 장은 위원회라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 위원회 회의일수에서 먼저 역대 국회의 위원회 수는 제헌국회 때 9개에서 제14대 국회 전반기의 18개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리고 본회의 중심주의였던 제5대 국회까지는 폐회 중 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6대 국회 이후로는 폐회 중에도 위원회가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였다. 역대 국회의 위원회 회의일수를 보면 제4대, 제5대, 제8대 및 제10대 국회 때에 1,000일 미만으로 가장 낮으며, 전체 위원회 회의일수를 위원회수로 나눈 각 위원회당 회의수의 경우 제5대와 제8대 및 제10대 국회가 50일 미만으로 가장 낮다.
그런데 각 대별로 국회의 지속일수가 일정치 않으므로 이렇게 절대적인 회의일수로는 역대 국회의 대별 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역대 국회의 위원회 회의수의 비교분석을 위해 두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하나는 국회지속일수를 100으로 표준화하였을
본회의나 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회의를 열었느냐가 국회의 활성화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짧고 부정기적인 회의일수는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다 긴 회의일수가 국회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경우 다음 회기에도 같은 형태로 상임위원회가 존속될 것이고 일정 기간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은 한 회기 이상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조사에의 착수를 가능하게 해준다.
역대 국회의 본회의 개회일수에서 본회의 개회일수는 제2대 국회에서 631일로 가장 길었고, 제10대 국회에서는 단 28일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 수치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갖는다. 왜냐하면 역대 국회의 회기가 최소 10개월(제5대)에서 최대 72개월(제9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92일 동안 지속되었던 제5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142일이나 개회하였으므로, 오히려 본회의는 다른 시기보다 더 활성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2,191일 동안 지속되었던 제9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167일 동안만 개회하였으므로, 단지 본회의 개회일수라는 변수만으로 볼 때, 제9대 국회가 제2대 국회보다 본회의가 훨씬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국회의 본회의 개회일수를 각 대 국회지속일수로 나누어 표준화시켰다. 이렇게 하여, 회기 100일을 기준으로 하여 본회의가 개회된 일수를 산출하였다. 본회의 개회비율에 따르면 본회의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때는 제헌국회이고, 유신정권 하의 제9대와 제10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제헌국회 이후 제2대와 제3대까지는 본회의 개회 비율이 40%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았으나,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도모했던 제4대 국회에서는 국회활동이 매우 위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419혁명 이후에 구성되어 국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제5대 국회는 그 지속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회비율이 50%에 육박함으로써 역대 국회 중 본회의 개회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제6대 국회 이후 본회의 개회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과연 국회 본회의 활동의 위축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국회운영방식의 변화이다. 즉, 제헌국회에서 제5대 국회까지의 국회운영 방식은 ‘본회의 중심주의’로 법안심사 등의 모든 입법업무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에 반해, 제6대 국회 이후로는 국회운영방식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법안심사나 청원심사 등의 실질적인 입법업무가 위원회에서 대부분 처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회활성화라는 측면을 회의개회일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까지를 모두 포괄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제6대 국회 이후의 본회의 개회일 비율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72년 유신 쿠데타 이후 구성된 제9대와 제10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100일간 지속되었다고 할 때, 제9대 국회는 7.6일, 제10대 국회는 4.7일밖에 개회되지 않았다. 이는 이 시기의 국회 활동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 회기 당 평균 본회의 개회일수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보면 제4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제5대 국회까지는 회당 평균 50일 이상의 본회의를 열었음을 알 수 있다. 제6대 국회 이후로는 한 회당 본회의 회의일수가 평균 20일을 넘지 못하는데 이것은 국회운영방식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제11대 국회 이후로 본회의 개회일 비율이 약 10%를 상회하는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위원회 중심주의가 점차로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집권당이 원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고 4당 분립구도가 성립되었던 제13대 국회시기에 국회가 괄목할 만하게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회일 비율에서는 제11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회의 개회일수가 길수록 국회가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각 대별로 본회의가 일정한 기간 안정적으로 개회되는 것은 국회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역대 국회의 위원회 회의일수를 살펴보자. 제6대 국회 이후로 위원회 중심주의가 도입된 배경은 의회의 전문성 증진과 의회운영의 능률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였다. 즉, 다수의 의원들이 장기간의 회기 동안에 내용이 복잡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미리 그 안건에 정통한 소수의 의원이 신중하게 심의한 후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전체의원이 의결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국회의 의정활동의 핵심이자 중심적인 장은 위원회라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 위원회 회의일수에서 먼저 역대 국회의 위원회 수는 제헌국회 때 9개에서 제14대 국회 전반기의 18개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리고 본회의 중심주의였던 제5대 국회까지는 폐회 중 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6대 국회 이후로는 폐회 중에도 위원회가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였다. 역대 국회의 위원회 회의일수를 보면 제4대, 제5대, 제8대 및 제10대 국회 때에 1,000일 미만으로 가장 낮으며, 전체 위원회 회의일수를 위원회수로 나눈 각 위원회당 회의수의 경우 제5대와 제8대 및 제10대 국회가 50일 미만으로 가장 낮다.
그런데 각 대별로 국회의 지속일수가 일정치 않으므로 이렇게 절대적인 회의일수로는 역대 국회의 대별 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역대 국회의 위원회 회의수의 비교분석을 위해 두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하나는 국회지속일수를 100으로 표준화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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