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화학성식중독(화학적식중독)의 정의
Ⅲ. 화학성식중독(화학적식중독)의 발생경로에 따른 분류
1. 식품제조 및 가공 중에 부주의가 원인이 되는 경우
1) 비소에 의한 식중독
2) 미강유에 의한 식중독
2. 기구, 용기. 포장에서 유해물질이 용출되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
1) 비소(Arsenic)
2) 납(Lead)
3) 구리(Copper)
4) 주석(Tin)
5) 수은(Mercury)
6) 아연(Zinc)
7) 안티몬(Antimony)
8) 카드뮴(Cadmium)
Ⅳ. 화학성식중독(화학적식중독)의 원인
1. 유해방부제
1) 붕산(H2BO3)
2) Formaldehyde(HCHO)
3) Urotropin
4) 승홍(염화 제 2수은, HgCl2)
5) β-Naphthol
6) Thymol
7) 로단 초산 ethylester
2. 유해인공 착색료
1) Auramine
2) Rhodamine B
3) 기타 착색료
3. 유해 표백료
4. 유해 인공감미료
1) Dulcin
2) Cyclamate
3) ρ-Nitro-ο-toluidine
4) Ethylene glycol
5) Peryllatine
5. 증량제
6. 기타
1) Methyl alcohol(CH2OH)
2) 4-에틸납(Tetra ethyl lead)
Ⅴ. 일본의 화학성식중독(화학적식중독) 사례
Ⅵ. 화학성식중독(화학적식중독)의 예방 방법
참고문헌
Ⅱ. 화학성식중독(화학적식중독)의 정의
Ⅲ. 화학성식중독(화학적식중독)의 발생경로에 따른 분류
1. 식품제조 및 가공 중에 부주의가 원인이 되는 경우
1) 비소에 의한 식중독
2) 미강유에 의한 식중독
2. 기구, 용기. 포장에서 유해물질이 용출되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
1) 비소(Arsenic)
2) 납(Lead)
3) 구리(Copper)
4) 주석(Tin)
5) 수은(Mercury)
6) 아연(Zinc)
7) 안티몬(Antimony)
8) 카드뮴(Cadmium)
Ⅳ. 화학성식중독(화학적식중독)의 원인
1. 유해방부제
1) 붕산(H2BO3)
2) Formaldehyde(HCHO)
3) Urotropin
4) 승홍(염화 제 2수은, HgCl2)
5) β-Naphthol
6) Thymol
7) 로단 초산 ethylester
2. 유해인공 착색료
1) Auramine
2) Rhodamine B
3) 기타 착색료
3. 유해 표백료
4. 유해 인공감미료
1) Dulcin
2) Cyclamate
3) ρ-Nitro-ο-toluidine
4) Ethylene glycol
5) Peryllatine
5. 증량제
6. 기타
1) Methyl alcohol(CH2OH)
2) 4-에틸납(Tetra ethyl lead)
Ⅴ. 일본의 화학성식중독(화학적식중독) 사례
Ⅵ. 화학성식중독(화학적식중독)의 예방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성되는 ρ-aminophenol이 혈액 속에 생겨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시험결과 간 종양을 일으키거나 적혈구의 생산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 Cyclamate
Sodium cyclamate와 calcium cyclamate가 있으며 설탕의 약 40배의 감미를 가지고 있다. 설탕에 가까운 맛을 나타내어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발암성 문제로 각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197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Cyclamate는 가수분해되어 발암성인 cyclohexylamine을 생성한다.
3) ρ-Nitro-ο-toluidine
본래 색소의 원료로서 설탕의 200배의 가미가 있어 설탕이 부족했던 시기인 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 사용되어 많은 중독 사고를 일으켜 살인당이라고까지 불려졌다. 독성이 강하여 섭취 2일 후에 위통이 일어나고 4일 후에 사망한 예도 있다. 증상은 섭취 후 2~3일 후 나타나며 위통, 식욕부진, 구역질, 권태, 미열 및 황달증상을 일으키고 혼수상태에 빠진 후 사망한다.
4) Ethylene glycol
본래는 자동차의 엔진 냉각용수의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액체인데 단맛이 있어 설탕이 부족할 때 감미료로 사용된 적이 있다. 이것은 체내에서 산화되어 oxalic acid가 되고 이 염류가 뇌사 신장에 축적되어 신경장해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5) Peryllatine
자수오 중의 성분인 peryllaldehyde에서 추출되며 설탕의 약 2,000배의 감미를 가진 것으로서 이 화합물은 oxime기를 가지고 있어 불안정하므로 쉽게 aldehyde로 분해 되며 동물실험결과 신장을 자극하며 염증을 일으킨다.
5. 증량제
Ca-carbonate, Na-carbonate, Al-silicate, kaolin, 산성백토, bentonite 등은 곡분, 설탕, 어분, 향신료 등에 증량제로 사용되어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불량, 설사, 구토 복통 등 위장염 증상을 일으킨다.
6. 기타
1) Methyl alcohol(CH2OH)
무색의 액체로 주류의 대용으로 사용하며 많은 중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주류의 methyl alcohol 함유량은 보통 0.5㎎/㎖(과일주만은 1.0㎎/㎖)이하로 규제하고 있다.Methyl clcohol은 알콜 발효과정에서 pectin으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포도주, 사과주 등의 주류나 정제가 불충분한 ethyl alcohol이나 증류주에 미량식 함유되어 있다.
중독증상은 섭취한 후 수 시간 내에 두통, 현기증,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키고 특히 시신경장해에 의해서 눈에 염증을 일으켜 실명의 원인이 된다. 중증인 경우에는 마취상태에 빠지고 호흡장애나 심장 쇠약에 걸려 사망하게 된다.
Methyl alcohol의 독성은 체외로의 배설과 체내에서의 산화가 느려서 formaldehyde와 ormic acid 등이 생성되기 때문에 acidosis를 일으키고 시신경세포에 formic acid가 영향을 미친다.
2) 4-에틸납(Tetra ethyl lead)
Antiknocking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음용 alcohol에서 혼입되어 중독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다.
Ⅴ. 일본의 화학성식중독(화학적식중독) 사례
가네미 지방에서는 1968년 3월부터 여드름 형태의 피부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이 지역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이 병은 가네미 회사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식용유를 사용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발생하였음을 밝혀내게 되었다. 가네미 회사는 식용유 제조 시 가열 매체로 PCB를 사용했는데, 가열 파이프가 부식되어 PCB가 식용유 속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이 식용유가 튀김요리에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환자들은 체중 1kg 당 매일 67㎍의 PCB를 섭취하였으며, 5개월 후에는 만성중독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간 장애, 안지분비과다, 성장지연, 성욕감퇴, 내분비 장애, 말초신경 장애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다. 그 수는 1만 4,000여명에 이르며, 그 중 1,068명은 증세가 심하여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였다. 또한 이 지방의 닭 100만 마리가 가네미유가 함유된 먹이를 먹고 중독 되었으며 그 중 70만 마리가 죽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1972년에 PCB와 같이 자연환경에서 분해 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특정 화학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즉 특정 화학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법에 의해 특별히 관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PCB의 우수한 절연성 때문에 변압기 및 전기제품에 많이 사용해왔다 -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 그러나 환경오염의 위험성 때문에 1983년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Ⅵ. 화학성식중독(화학적식중독)의 예방 방법
화학물질이 한번 식품 중에 혼입되면 제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식품첨가물은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첨가물의 다른 용도의 화학물질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하여야 한다.
.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윤활제등 화학물질은 식품제조과정 중에 식품에 혼입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용기는 식품의 저장운반에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된 제품은 청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포장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부패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기준과 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ⅰ. 김중만, 식중독을 간접경험하자, 효일문화사
ⅱ. 김동한(1998), 위생과 식중독, 광문각
ⅲ. 식품의약품안전청(2004), 집단식중독 발생현황
ⅳ. 우건조 외,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동향에 관한 고찰
ⅴ. 임선기·김상환 공역(2000), 화학 반응공학, 희중당
ⅵ. 홍기운 외 5인(2006), 식품위생학, 대왕사
동물시험결과 간 종양을 일으키거나 적혈구의 생산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 Cyclamate
Sodium cyclamate와 calcium cyclamate가 있으며 설탕의 약 40배의 감미를 가지고 있다. 설탕에 가까운 맛을 나타내어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발암성 문제로 각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197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Cyclamate는 가수분해되어 발암성인 cyclohexylamine을 생성한다.
3) ρ-Nitro-ο-toluidine
본래 색소의 원료로서 설탕의 200배의 가미가 있어 설탕이 부족했던 시기인 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 사용되어 많은 중독 사고를 일으켜 살인당이라고까지 불려졌다. 독성이 강하여 섭취 2일 후에 위통이 일어나고 4일 후에 사망한 예도 있다. 증상은 섭취 후 2~3일 후 나타나며 위통, 식욕부진, 구역질, 권태, 미열 및 황달증상을 일으키고 혼수상태에 빠진 후 사망한다.
4) Ethylene glycol
본래는 자동차의 엔진 냉각용수의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액체인데 단맛이 있어 설탕이 부족할 때 감미료로 사용된 적이 있다. 이것은 체내에서 산화되어 oxalic acid가 되고 이 염류가 뇌사 신장에 축적되어 신경장해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5) Peryllatine
자수오 중의 성분인 peryllaldehyde에서 추출되며 설탕의 약 2,000배의 감미를 가진 것으로서 이 화합물은 oxime기를 가지고 있어 불안정하므로 쉽게 aldehyde로 분해 되며 동물실험결과 신장을 자극하며 염증을 일으킨다.
5. 증량제
Ca-carbonate, Na-carbonate, Al-silicate, kaolin, 산성백토, bentonite 등은 곡분, 설탕, 어분, 향신료 등에 증량제로 사용되어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불량, 설사, 구토 복통 등 위장염 증상을 일으킨다.
6. 기타
1) Methyl alcohol(CH2OH)
무색의 액체로 주류의 대용으로 사용하며 많은 중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주류의 methyl alcohol 함유량은 보통 0.5㎎/㎖(과일주만은 1.0㎎/㎖)이하로 규제하고 있다.Methyl clcohol은 알콜 발효과정에서 pectin으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포도주, 사과주 등의 주류나 정제가 불충분한 ethyl alcohol이나 증류주에 미량식 함유되어 있다.
중독증상은 섭취한 후 수 시간 내에 두통, 현기증,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키고 특히 시신경장해에 의해서 눈에 염증을 일으켜 실명의 원인이 된다. 중증인 경우에는 마취상태에 빠지고 호흡장애나 심장 쇠약에 걸려 사망하게 된다.
Methyl alcohol의 독성은 체외로의 배설과 체내에서의 산화가 느려서 formaldehyde와 ormic acid 등이 생성되기 때문에 acidosis를 일으키고 시신경세포에 formic acid가 영향을 미친다.
2) 4-에틸납(Tetra ethyl lead)
Antiknocking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음용 alcohol에서 혼입되어 중독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다.
Ⅴ. 일본의 화학성식중독(화학적식중독) 사례
가네미 지방에서는 1968년 3월부터 여드름 형태의 피부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이 지역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이 병은 가네미 회사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식용유를 사용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발생하였음을 밝혀내게 되었다. 가네미 회사는 식용유 제조 시 가열 매체로 PCB를 사용했는데, 가열 파이프가 부식되어 PCB가 식용유 속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이 식용유가 튀김요리에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환자들은 체중 1kg 당 매일 67㎍의 PCB를 섭취하였으며, 5개월 후에는 만성중독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간 장애, 안지분비과다, 성장지연, 성욕감퇴, 내분비 장애, 말초신경 장애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다. 그 수는 1만 4,000여명에 이르며, 그 중 1,068명은 증세가 심하여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였다. 또한 이 지방의 닭 100만 마리가 가네미유가 함유된 먹이를 먹고 중독 되었으며 그 중 70만 마리가 죽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1972년에 PCB와 같이 자연환경에서 분해 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특정 화학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즉 특정 화학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법에 의해 특별히 관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PCB의 우수한 절연성 때문에 변압기 및 전기제품에 많이 사용해왔다 -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 그러나 환경오염의 위험성 때문에 1983년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Ⅵ. 화학성식중독(화학적식중독)의 예방 방법
화학물질이 한번 식품 중에 혼입되면 제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식품첨가물은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첨가물의 다른 용도의 화학물질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하여야 한다.
.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윤활제등 화학물질은 식품제조과정 중에 식품에 혼입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용기는 식품의 저장운반에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된 제품은 청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포장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부패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기준과 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ⅰ. 김중만, 식중독을 간접경험하자, 효일문화사
ⅱ. 김동한(1998), 위생과 식중독, 광문각
ⅲ. 식품의약품안전청(2004), 집단식중독 발생현황
ⅳ. 우건조 외,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동향에 관한 고찰
ⅴ. 임선기·김상환 공역(2000), 화학 반응공학, 희중당
ⅵ. 홍기운 외 5인(2006), 식품위생학, 대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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