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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 기준
3.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 기준
3.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본문내용
고시내용
제20조(친환경 주택 성능)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 단지 대비 신청 단지의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저감율로 하며, 제22조제7호에 따라 평가한다.
해 설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 단지 대비 신청단지의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 화탄소저감율로 하며, 이 값이 곧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이 된다.
- 이 값은 타 법령에서 정한 친환경 주택의 성능별 인센티브 기준을 결정할 때 사용한다.
- 다만, 사업승인은 “고시” 제7조(설계조건)에 의거해야 하므로 단지의 성능수준이 아닌
단위세대의 성능수준을 대상으로 한다.
제20조(친환경 주택 성능)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 단지 대비 신청 단지의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저감율로 하며, 제22조제7호에 따라 평가한다.
해 설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 단지 대비 신청단지의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 화탄소저감율로 하며, 이 값이 곧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이 된다.
- 이 값은 타 법령에서 정한 친환경 주택의 성능별 인센티브 기준을 결정할 때 사용한다.
- 다만, 사업승인은 “고시” 제7조(설계조건)에 의거해야 하므로 단지의 성능수준이 아닌
단위세대의 성능수준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