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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1
가. 현황 / 1
나. 주요국별 투자 현황 /3
다. 업종별 투자 현황 /6
라. 지역별 투자 현황 /8
2. 한국의 중국 투자 현황 /11
가. 연도별 /11
나. 업종별 /14
다. 지역별 /16
3.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 /21
가. 예측불허의 전력난 /22
나. 개발구 정리정돈 정책,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 /25
다. 불투명한 세제 리스크 /33
라. 법률 운용상 문제 /40
마. 대금회수 지연 심각화 /44
4.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49
가. 현황 / 1
나. 주요국별 투자 현황 /3
다. 업종별 투자 현황 /6
라. 지역별 투자 현황 /8
2. 한국의 중국 투자 현황 /11
가. 연도별 /11
나. 업종별 /14
다. 지역별 /16
3.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 /21
가. 예측불허의 전력난 /22
나. 개발구 정리정돈 정책,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 /25
다. 불투명한 세제 리스크 /33
라. 법률 운용상 문제 /40
마. 대금회수 지연 심각화 /44
4.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49
본문내용
: 상동
4.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을 기점으로 우리기업의 중국 투자가 본격 화된 이후 2002년에 중국은 우리의 제1투자대상국으로 부상, 2004년 현재 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의 대중 투자는 중국의 저렴한 지가, 저가의 풍부한 노동력, 방 대한 자원, 공장건설 소요기간 단축 정비된 인프라, 조세우대 정책 등 이 점을 보고 중국 진출을 해 온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상기 요소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현재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이 변화하고 있고 또 리스크도 현재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투자시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향후 예측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
□ 전력난 발생 대비를 위한 사전 대응책 강구 요망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국의 전력난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전력수급과 관련된 해당 지방정부의 정책과 조치 등을 사전 파악 필요
. 해당 시정부의 초상국(招商局)에 개발구의 전력공급능력을 확인할 것
. 전력공급이 심각할 경우를 대비, 전력공급보호책을 서면으로 확인해 놓을 것
. 비상시를 대비해 자가발전의 설비투자를 타당성보고서(F/S)에 포함시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또 전력사용 피크 기간을 피해 생산시기를 조절하는 생산계획 변경 가능성도 고려 필요. 즉 전력공급이 원활한 시간대에 맞춰 조업시간 조정 필요
□ 개발구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중국 국토자원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4년 4월 29일 부 ‘토지시장 정리정돈엄격한 토지관리 강화에 관한 긴급통지’ 발표를 계기로 향후 지방정부가 무단 조성한 불법 개발구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예정
- 보통 개발구 입주에 따른 문제는 외자계기업들이 ‘회사설립 ⇒ 토지사용권 구입 ⇒ 공장건설’ 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단지 개발구에 일임하여 ‘회사설립 ⇒ 공장건설 ⇒ 토지사용권 구입 등 비합법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 있음
- 이와 같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속 자체를 개발구에 일임시키지 말고 진출기업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진출한 기업들은 다시 한번 해당 정부기관에 토지사용권 계속 사용에 대한 보증을 받아 놓을 것
- 또 진출 예정지를 결정할 때는 ▲ 진출 예정의 토지가 집단소유제의 토지가 아닐 것 ▲ 도시계획에 기초한 도로건설계획이나 녹화계획이 최소 5년간은 잡혀 있지 않을 것 ▲ 건설된 공장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설계도면건축사양서 제공, 사양서 스펙 내용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함
- 만약, 합법적으로 불하를 받은 토지사용권에 대해 현지 지방정부가 징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함.
- 한편, 2004년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발구의 정리통합 움직임은 개발구 그 자체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개발구가 제공하고 있는 우대조치(주로 세제우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사를 할 예정 관련 법령으로는 개발구의 세수우대정책의 정돈과 검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國稅發【2004】9號,,
개발구의 세수우대정책의 정돈과 검사관련 문제에 관한 감독계획(國稅函【2004】349號)이 있음
에 있어 세제우대책을 보고 개발구에 입주할려고 하는 투자기업들은 개발구별로 우대조치 내역을 확인하고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관련법령은 ‘개발구의 세수우대정책의 정돈과 검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國稅發【2004】9號’ 와 ‘개발구의 세수우대정책의 정돈과 검사관련 문제에 관한 감독계획(國稅函【2004】349號‘에 두고 있음
. 상기 통지에 따르면 개발구를 ‘국가급’, ‘성급’, ‘성급 이하’의 3종류로 분류하여 각 개발구가 과도한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한다는 것임
□ 중국 세제관련 정확한 정보 입수 요망
- 증치세의 환급제도의 수시 변경에 따른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의 사전 방지과 전략적인 마케팅을 위해 정확한 세제관련 지식 획득 요망
- 최근 중국정부가 외자계기업의 이전가격 조사를 본격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세무당국의 조사 중점대상기업의 종류를 파악하고 또 합리적인 가격 설정 방침과 설정과정의 명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항상 준비하여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것이 요망됨
- 또 향후 외자계기업에 대한 우대세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제 개정추이를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법제도 파악을 통한 리스크 방지
- 중국이 WTO 가입 후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서는 ‘실시세칙’ 미발표로,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해당 지방정부의 서면 확인을 받아 놓는 것도 리스크 발생 방지를 위한 한 방편이 될 수 있음
- 또 국제기준과 다른 중국의 각종 검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를 통해 현지 비용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대금회수지연 발생 사전 대응책
- 조속히 중국 전문 변호사 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 대금회수의 기본전략의 수립, 상품의 차압이나 소송, 중재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신규 계약과 출하를 정지할 것
. 상대방에게 최신 재무제표와 결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
. 상대방(채무자)에 전화를 걸거나 서신 발송을 통해 독촉하도록 함
. 채권회수방법에 대한 교섭 시작할 것
. 서신으로 외상대금 존재를 수시로 확인을 해 줄 것
. 상대방에게 소관 감독관리기관에 미회수대금 내역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
. 상대방에게 법적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
. 상대방의 관할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것
. 변호사에 의뢰해서 기한부 독촉문서를 발송하도록 할 것
. 상대방으로부터 회신 문서를 접수했으면 공증을 받아 증빙으로 삼을 것
. 상대방의 현 상황 파악과 정기적 방문을 실시하여 구실을 주지 말 것
. 보증인에 대한 문서통지와 반년마다 대금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잊지 말 것
. 조정, 중재(위법성이 있는 경우는 고소할 것)를 신청해서 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것. <끝>
4.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을 기점으로 우리기업의 중국 투자가 본격 화된 이후 2002년에 중국은 우리의 제1투자대상국으로 부상, 2004년 현재 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의 대중 투자는 중국의 저렴한 지가, 저가의 풍부한 노동력, 방 대한 자원, 공장건설 소요기간 단축 정비된 인프라, 조세우대 정책 등 이 점을 보고 중국 진출을 해 온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상기 요소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현재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이 변화하고 있고 또 리스크도 현재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투자시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향후 예측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
□ 전력난 발생 대비를 위한 사전 대응책 강구 요망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국의 전력난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전력수급과 관련된 해당 지방정부의 정책과 조치 등을 사전 파악 필요
. 해당 시정부의 초상국(招商局)에 개발구의 전력공급능력을 확인할 것
. 전력공급이 심각할 경우를 대비, 전력공급보호책을 서면으로 확인해 놓을 것
. 비상시를 대비해 자가발전의 설비투자를 타당성보고서(F/S)에 포함시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또 전력사용 피크 기간을 피해 생산시기를 조절하는 생산계획 변경 가능성도 고려 필요. 즉 전력공급이 원활한 시간대에 맞춰 조업시간 조정 필요
□ 개발구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중국 국토자원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4년 4월 29일 부 ‘토지시장 정리정돈엄격한 토지관리 강화에 관한 긴급통지’ 발표를 계기로 향후 지방정부가 무단 조성한 불법 개발구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예정
- 보통 개발구 입주에 따른 문제는 외자계기업들이 ‘회사설립 ⇒ 토지사용권 구입 ⇒ 공장건설’ 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단지 개발구에 일임하여 ‘회사설립 ⇒ 공장건설 ⇒ 토지사용권 구입 등 비합법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 있음
- 이와 같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속 자체를 개발구에 일임시키지 말고 진출기업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진출한 기업들은 다시 한번 해당 정부기관에 토지사용권 계속 사용에 대한 보증을 받아 놓을 것
- 또 진출 예정지를 결정할 때는 ▲ 진출 예정의 토지가 집단소유제의 토지가 아닐 것 ▲ 도시계획에 기초한 도로건설계획이나 녹화계획이 최소 5년간은 잡혀 있지 않을 것 ▲ 건설된 공장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설계도면건축사양서 제공, 사양서 스펙 내용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함
- 만약, 합법적으로 불하를 받은 토지사용권에 대해 현지 지방정부가 징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함.
- 한편, 2004년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발구의 정리통합 움직임은 개발구 그 자체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개발구가 제공하고 있는 우대조치(주로 세제우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사를 할 예정 관련 법령으로는 개발구의 세수우대정책의 정돈과 검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國稅發【2004】9號,,
개발구의 세수우대정책의 정돈과 검사관련 문제에 관한 감독계획(國稅函【2004】349號)이 있음
에 있어 세제우대책을 보고 개발구에 입주할려고 하는 투자기업들은 개발구별로 우대조치 내역을 확인하고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관련법령은 ‘개발구의 세수우대정책의 정돈과 검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國稅發【2004】9號’ 와 ‘개발구의 세수우대정책의 정돈과 검사관련 문제에 관한 감독계획(國稅函【2004】349號‘에 두고 있음
. 상기 통지에 따르면 개발구를 ‘국가급’, ‘성급’, ‘성급 이하’의 3종류로 분류하여 각 개발구가 과도한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한다는 것임
□ 중국 세제관련 정확한 정보 입수 요망
- 증치세의 환급제도의 수시 변경에 따른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의 사전 방지과 전략적인 마케팅을 위해 정확한 세제관련 지식 획득 요망
- 최근 중국정부가 외자계기업의 이전가격 조사를 본격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세무당국의 조사 중점대상기업의 종류를 파악하고 또 합리적인 가격 설정 방침과 설정과정의 명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항상 준비하여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것이 요망됨
- 또 향후 외자계기업에 대한 우대세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제 개정추이를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법제도 파악을 통한 리스크 방지
- 중국이 WTO 가입 후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서는 ‘실시세칙’ 미발표로,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해당 지방정부의 서면 확인을 받아 놓는 것도 리스크 발생 방지를 위한 한 방편이 될 수 있음
- 또 국제기준과 다른 중국의 각종 검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를 통해 현지 비용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대금회수지연 발생 사전 대응책
- 조속히 중국 전문 변호사 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 대금회수의 기본전략의 수립, 상품의 차압이나 소송, 중재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신규 계약과 출하를 정지할 것
. 상대방에게 최신 재무제표와 결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
. 상대방(채무자)에 전화를 걸거나 서신 발송을 통해 독촉하도록 함
. 채권회수방법에 대한 교섭 시작할 것
. 서신으로 외상대금 존재를 수시로 확인을 해 줄 것
. 상대방에게 소관 감독관리기관에 미회수대금 내역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
. 상대방에게 법적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
. 상대방의 관할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것
. 변호사에 의뢰해서 기한부 독촉문서를 발송하도록 할 것
. 상대방으로부터 회신 문서를 접수했으면 공증을 받아 증빙으로 삼을 것
. 상대방의 현 상황 파악과 정기적 방문을 실시하여 구실을 주지 말 것
. 보증인에 대한 문서통지와 반년마다 대금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잊지 말 것
. 조정, 중재(위법성이 있는 경우는 고소할 것)를 신청해서 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