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금융 주요 이슈 논의 현황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최근 국제금융 주요 이슈 논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금융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
Ⅲ.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Ⅳ. IMF의 금융지원 조건 개혁
Ⅴ. 개발 금융
Ⅵ.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육성 논의

본문내용

주어 발행 금리상승을 초래하고, 최초 시행국이 신규 서류작성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우려하여 다른 발행자 보다 앞서서 CACs 조항을 도입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지칭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2003년 2월 멕시코가 신흥시장국으로는 처음으로 CACs가 포함된 국채를 금리 상승없이 성공적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소
4.행동규범 (Code of Good Conduct) 제정 방안
가. 개 요
ㅇSDRM과 CACs의 보완방안으로서 2002년 10월 G20 재무장관 회의시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처음 제안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채권자-채무국간 자발적인 실행 규범 마련 추진
ㅇ동 방안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합의가 없으며, 프랑스 중앙은행 등의 제안 내용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논의가 진행중
나. 주요 내용 프랑스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이 2003.3월 제안한 내용
ㅇCACs의 보완수단으로서 채무재조정 관련 채권자 및 채무국의 성실한 협상을 유도하는 자발적인 행동 규범
ㅇ행동규범의 내용: 채권자대표 구성방식, 정보공유, 채권자간 형평성 보장, 채권자와 채무국간 협상진행방식, 채권자와 채무국간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일시적 지불정지 허용, 다수결에 의한 채무재조정, 자발적인 분쟁조정기구 설립 등
-IMF는 행동규범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국과 채권자간 이해관계를 중재할 자발적 중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5.최근 논의 동향
ㅇ2003. 4월 IMFC 회의에서는 SDRM의 조기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 하에 향후 CACs 확대적용과 행동규범 제정 문제에 논의의 중점을 두기로 결정
-IMF 투표권의 17.1%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SDRM에 회의적이며, 민간 금융계도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이에 부정적인 점을 고려
※2003. 6월 G-7 재무장관회의도 SDRM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CACs 확대 적용과 행동규범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SDRM과 관련된 연구를 더 진행할 것을 촉구
ㅇ이와관련, 멕시코는 2003. 2월 신흥시장국으로는 처음으로 CACs가 포함된 국채를 발행. 4월에는 브라질이 CACs을 포함된 채권을 발행했으며, 우리나라도 2003년 5월 외평채 차환 발행시 CACs 조항을 도입
-동 국채 발행시 당초 우려와는 달리 CACs 조항 삽입에 따른 금리상승은 없었음
ㅇ또한, EU도 신규 국채 발행시 CACs 조항을 삽입키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EU 회원국은 국채 발행시 동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
6. 향후 전망
ㅇ국가채무재조정 과정의 이행강제성 확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SDRM이 가장 우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 향후 국가채무재조정 관련 논의는 CACs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
-SDRM 안은 중장기적인 채무재조정 방안으로서 향후 제반 여건이 성숙될 경우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행동규범은 채권자-채무국간 자율적 합의에 의한 채무재조정 방식이므로 독립적인 위기해결 방식이라기 보다는 CACs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Ⅳ. IMF의 금융지원 조건(Conditionality) 개혁
1. 논의 배경
가. IMF 금융지원 조건(Conditionality) 개요
ㅇIMF는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시 피지원국 정부와의 협의하에 일정한 거시정책 목표 및 구조개혁 목표 IMF 금융지원 조건은 최초 자금공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사전조치(Prior Actions), 단계별 자금공여의 조건이 되는 실적기준(Performance Criteria),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실적기준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피지원국 지원조건 이행상황의 척도가 되는 예시목표(Indicative Targets),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의미하는 구조개혁 벤치마크(Structural Benchmark) 등으로 이루어짐.
를 제시하며, IMF의 실제 자금공여는 이러한 조건(Conditionality)의 이행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
- 금융지원 조건은 피지원국이 경제 불균형 요인을 시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국제자본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IMF 자금의 상환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 또한, 피지원국 입장에서는 일정한 조건들을 이행해 나갈 경우 IMF 자금공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증으로서의 의의가 있음.
ㅇ이러한 IMF의 금융지원 조건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재정, 금융,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국한
- 이는 기본적으로 IMF 자금공여가 단기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
ㅇ 그러나, 1980년대 들어 IMF가 구조조정금융(SAF) 등을 통해 저소득 국가의 구조개혁에 대한 지원을 늘려감에 따라 구조개혁 지표들이 금융지원 조건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90년대 들어 체제전환국가 지원, 아시아 금융위기국가 지원 등을 거치면서 구조개혁 지표(structural conditions)가 큰 폭으로 증가 이러한 IMF 금융지원 조건에 있어 구조개혁 지표들의 확산과 신자유주의적 입장에 입각한 거시정책 목표는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로 알려지게 됨.
- 또한, 실제 자금공여의 조건이 되는 실적기준과 단순한 예시목표 및 구조개혁 벤치마크 등이 혼용됨으로써 금융지원 조건 체계의 혼란을 초래
나. IMF 금융지원 조건의 비판
ㅇ 이러한 IMF의 금융지원 조건 확대에 대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
- 첫째, IMF가 공기업 민영화, 연금제도 개혁 등 거시안정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조개혁 목표들을 과도하게 제시함 으로써 피지원국의 경제주권을 해할 뿐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떨어뜨려 오히려 IMF 프로그램의 실패를 조장한다는 지적 또한, 과도한 기준설정은 한두가지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체 IMF 지원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둘째, 일부 경제학자 등은 IMF가 피지원국 경제정책에 있어 과도한 긴축재정, 높은 이자율 등을 고집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증폭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한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전통적인 IMF 거시경제 목표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제기
ㅇ 이러한 비판을 감안, 2000. 5월 취임한
  • 가격3,000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11.04.18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817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