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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보공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정보공개는 시민의 국정감시와 참여라는 적극적인 공익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정보공개법은 단지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만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1조). 문서목록의 작성에서 주요문서 목록에 한정하고 있는데(제22조 제1항), ‘주요문서’가 무엇인지가 애매하여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문서목록이 작성될 개연성이 높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국정감시와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공개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제17조 제1항),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자는 모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통하여 능동적인 시민을 창출하는 것으로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며,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제도는 공무원의 의식에 달려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스스로 정보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감시와 요구가 필요하다(박균성, 2000).
따라서 비공개정보의 사유를 제한하고, 예를 들어, 비밀유지 사항에서는 ‘구체적’ 비밀에 제한하고(제1호), 국가이익, 공공안전 등에 대해서는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제2호와 제3호), 감사 · 감독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진행 중’인 것에 제한하고(제5호),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제6호).
행정기관의 소극성을 견제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원본공개원칙도 강화하여 특별한 경우에만 사본공개를 하도록 하고 디스켓 복사, 인터넷 공개 등에 관한 내용도 첨가하여야 한다. 문서목록의 작성을 주요 문서가 아니라 모든 문서로 확대하고,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전자정보의 검색방법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의 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에서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박균성, 2000), 정보공개여부는 주관적 권익이 아니라 객관적 권익에 속하므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정보공개법과 함께 행정민주화와 선진행정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 동안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제정압박을 받았다. 특히, 행정절차법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일종의 현대행정국가의 권리장전(bill of the right for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으로 기능 한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1946년에 ‘행정절차법(APA)’이 제정되어 시민권리, 대표성, 시민참여 등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89년 이후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이 존재해 왔으나, 본격적인 행정절차법은 행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행정가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하였다. 이후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1996년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고, 1999년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행정절차법은 적용범위에 일반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고, 일본의 ‘행정수속법’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및 행정지도의 예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명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채익석, 2000).
특히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제3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9호에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는 문구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포괄적 위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행정처분절차에 있어서 처분실행 이전의 처분기준 공표범위가 일본보다 넓으나(제20조), 일본의 경우는 신청에 의한 처분만 원칙적으로 기준을 공표하도록 하고,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공개가 아니라 단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채익석, 2000).
청문과 공청회절차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제22조 제1항과 제2항) 절차참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절차를 통한 정당성 확보라는 행정절차의 근본의의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약식절차인 의견제출절차를 통하여 처분에 대한 자기주장을 하게 되는데,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긴급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고(제22조 제4항), 의견제출 기회도 침해적 처분에 한정하고 신청에 의한 처분인 수익적 처분을 제외하고 있다(제22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제30조),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0조).
문서열람도 청문절차에 한정하고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만 인정하고 있는데(제37조),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를 지향하는 일반적인 조류와 배치된다. 행정입법예고에서는 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이 애매 모호하고 입법예고 예외규정이 광범위하여(제41조), 시민의 행정참여라는 입법예고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국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정보공개는 시민의 국정감시와 참여라는 적극적인 공익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정보공개법은 단지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만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1조). 문서목록의 작성에서 주요문서 목록에 한정하고 있는데(제22조 제1항), ‘주요문서’가 무엇인지가 애매하여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문서목록이 작성될 개연성이 높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국정감시와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공개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제17조 제1항),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자는 모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통하여 능동적인 시민을 창출하는 것으로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며,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제도는 공무원의 의식에 달려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스스로 정보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감시와 요구가 필요하다(박균성, 2000).
따라서 비공개정보의 사유를 제한하고, 예를 들어, 비밀유지 사항에서는 ‘구체적’ 비밀에 제한하고(제1호), 국가이익, 공공안전 등에 대해서는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제2호와 제3호), 감사 · 감독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진행 중’인 것에 제한하고(제5호),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제6호).
행정기관의 소극성을 견제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원본공개원칙도 강화하여 특별한 경우에만 사본공개를 하도록 하고 디스켓 복사, 인터넷 공개 등에 관한 내용도 첨가하여야 한다. 문서목록의 작성을 주요 문서가 아니라 모든 문서로 확대하고,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전자정보의 검색방법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의 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에서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박균성, 2000), 정보공개여부는 주관적 권익이 아니라 객관적 권익에 속하므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정보공개법과 함께 행정민주화와 선진행정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 동안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제정압박을 받았다. 특히, 행정절차법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일종의 현대행정국가의 권리장전(bill of the right for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으로 기능 한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1946년에 ‘행정절차법(APA)’이 제정되어 시민권리, 대표성, 시민참여 등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89년 이후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이 존재해 왔으나, 본격적인 행정절차법은 행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행정가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하였다. 이후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1996년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고, 1999년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행정절차법은 적용범위에 일반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고, 일본의 ‘행정수속법’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및 행정지도의 예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명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채익석, 2000).
특히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제3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9호에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는 문구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포괄적 위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행정처분절차에 있어서 처분실행 이전의 처분기준 공표범위가 일본보다 넓으나(제20조), 일본의 경우는 신청에 의한 처분만 원칙적으로 기준을 공표하도록 하고,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공개가 아니라 단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채익석, 2000).
청문과 공청회절차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제22조 제1항과 제2항) 절차참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절차를 통한 정당성 확보라는 행정절차의 근본의의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약식절차인 의견제출절차를 통하여 처분에 대한 자기주장을 하게 되는데,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긴급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고(제22조 제4항), 의견제출 기회도 침해적 처분에 한정하고 신청에 의한 처분인 수익적 처분을 제외하고 있다(제22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제30조),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0조).
문서열람도 청문절차에 한정하고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만 인정하고 있는데(제37조),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를 지향하는 일반적인 조류와 배치된다. 행정입법예고에서는 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이 애매 모호하고 입법예고 예외규정이 광범위하여(제41조), 시민의 행정참여라는 입법예고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국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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