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특징,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민참여,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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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특징,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민참여,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특징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2.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3. 초‧중등교육법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4. 서울특별시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 심의사항
2) 의안의 제출․발의
3) 소위원회의 설치

Ⅴ.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1. 학교운영 참여권
2.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3. 보고 요구권
4.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Ⅵ.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1. 학교 예․결산 과정
2. 예․결산심의의 구체적인 내용
1) 예산의 구조 및 예산심의의 범위
2) 예산심의시 유의할 점
3) 결산심의의 내용

Ⅶ.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민참여

Ⅷ.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 주민들의 교육행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참여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Robert A. Aleshire(1978)는 주민의 참여가 교육행정의 계획 및 실천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첫째,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게 된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좋은 조건하에서도 참여 및 개입을 회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참여에 그들 자신이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공공 문제에 참여하기를 싫어한다.
또한, 임성한(1986)은 주민 참여가 다른 행정권에 포섭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특히 개발 도상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의 정당화를 위한 동원으로 주민 참여를 조작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R. C. Martin(1978)이 효과적인 주민 참여를 위하여 과제를 제기 하고 있다. 첫째, 주민 참여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효과적인 주민 참여는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하향적 참여를 타파하고 주민 의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주민 참여가 제도화될 경우 오히려 역동성을 잃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반감시켜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하향적 참여에서도 주민 참여가 지역의 유공자 내지는 일부 활동가에서만 한정되어 주민 사회의 저변까지 파급되지 않는 현상을 막아야 하는 어려움이 남는다.
Ⅷ.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언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조례 등에 근거를 둔 법정위원회로 위원 정수, 선출절차, 심의안건 등 명백한 지침이 주어졌지만 학교 규모 및 지역실정과 단위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대표성은 선출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는 선출방식의 미흡으로 그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참여율을 극대화한 학부모회의 공식화로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 교사위원은 경력별, 성별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지역위원은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띈 인사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좀더 대표성 있는 위원을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위원의 전문성 미비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표성을 가진 인사를 선출한 후 다양한 연수 활동 등을 제공하면 학교정보를 공개하여 위원으로서의 소양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에서 모든 위원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 의제 심의에 있어 학교장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교사, 학부모위원 활동의 위축을 시사하므로 교사들이 소극적, 수동적 참여에서 탈피하여 전문적 입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역할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기능들은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 강화를 통해 순기능으로 정착시키고, 좀 더 바람직한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체제로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Ⅸ. 결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1995년 9월부터 각시도 교육청 별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96학년도에는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하고 읍면 지역 소재 공립학교는 설치를 권장하여 운영되어 왔다.
한편 1997학년도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사립은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희망교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1999년 8월부터는 사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공동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학교자체기구의 성격을 가지는데 구체적으로 성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공동체로서의 학교경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 의결하는 자치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학교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와 지역인사 그리고 학교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들이 학교운영과정에 동참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학교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는 “학교공동체”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의 세계적 흐름중의 하나인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는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담당자들이 학교운영과 교육에 대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단위학교가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조직관리인사재정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학교 경영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참여와 결정의 주체인 구성원들의 역할이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학교경영체제를 발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그간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학교운영을 보다 민주화투명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제한하고 학교 내 갈등과 알력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실제 여러 학교에서 갈등의 관계에 있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학교에 안겨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정책수립과 개선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광주광역시교육청(1997), 학교운영위원회 우수사례집,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부(199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체
주삼환 외(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개정판, 학지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판국(2002),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를 바꿉니다
정일환(1997),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한국학술진흥재단
학교운영위원회(2002),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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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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