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1. 법정위원회
2. 심의․자문 기구
3. 독립된 위원회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Ⅴ. 학교운영위원회의 재량권
Ⅵ.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참여
Ⅶ.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사참여
Ⅷ.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
1. 운영 위원의 연수 강화
2. 위원 연수 이수 의무화
Ⅸ. 결론
참고문헌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1. 법정위원회
2. 심의․자문 기구
3. 독립된 위원회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Ⅴ. 학교운영위원회의 재량권
Ⅵ.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참여
Ⅶ.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사참여
Ⅷ.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
1. 운영 위원의 연수 강화
2. 위원 연수 이수 의무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수 강화
모든 운영 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각종 연수를 체계적 실시’를 요구하는 비율이 46.8%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운영위원 자신도 전문성 부족을 큰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단위 학교별 자체 연수가 필요하다.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연수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단위 학교 차원에 연수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해 봄직 하다.
운영위원들은 ‘교육과정 해설’ 과 ‘교육 관련 법규 해설’ 등 교육 관련 전문성 내용을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연수가 될 것이다. 또는 단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때마다 연수 자료 제공과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연구 발표회 참석 및 선진 학교 시찰 등의 연수도 필요하다.
2. 위원 연수 이수 의무화
학년 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일 수 있게 일정한 시수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 필요성’에 대한 위원별 집단 반응을 보면, ‘매우 찬성한다’와 ‘어느 정도 찬성한다’ 비율이 72.1%로 나타나고 있어, 학년초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후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의무적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떻한 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개인과 집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 이들의 필요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운영 위원들에게 전문성을 갖출 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위원 연수를 의무화하여 이수한 위원에게만 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Ⅸ. 결론
산업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로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보다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실질적 기대와 책무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교육개혁과 교육발전을 위한 관심 집중과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주체들의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와 보다 질 높은 교육 발전을 기대해봄직하다. 이러한 기대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 조치로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전환을 시도하였다. 이 시도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는 교육수혜자나 소비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학교에서 그들의 욕구를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다. “신교육 체제”를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였다. 이는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각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동안의 획일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독단적인 학교문화로부터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이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제안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시범운영되었으며, 전국의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에 대한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로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설치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체계적이지 못하고 효과성에 있어서도 지속적이고 참신하며 민주적으로 아이디어를 결집하지 못한 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주로 외형적인 실적, 즉 형식적인 구성자체에 치중하여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가 미흡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지보다는 감독관청의 강요에 의해 타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고문헌
○ 박종렬(1998), 학교운영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연구
○ 주삼환 외 5명(200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 조장현, 지방자치론
○ 전태련(2007), 함께하는 교육학, 도서출판 마이쌤
○ 최충욱(1997), 교육공동체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한국교육신문사(새교육) 1월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6), 학교운영위원회 개선방안: 교육개혁방안을 중심으로
모든 운영 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각종 연수를 체계적 실시’를 요구하는 비율이 46.8%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운영위원 자신도 전문성 부족을 큰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단위 학교별 자체 연수가 필요하다.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연수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단위 학교 차원에 연수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해 봄직 하다.
운영위원들은 ‘교육과정 해설’ 과 ‘교육 관련 법규 해설’ 등 교육 관련 전문성 내용을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연수가 될 것이다. 또는 단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때마다 연수 자료 제공과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연구 발표회 참석 및 선진 학교 시찰 등의 연수도 필요하다.
2. 위원 연수 이수 의무화
학년 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일 수 있게 일정한 시수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 필요성’에 대한 위원별 집단 반응을 보면, ‘매우 찬성한다’와 ‘어느 정도 찬성한다’ 비율이 72.1%로 나타나고 있어, 학년초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후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의무적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떻한 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개인과 집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 이들의 필요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운영 위원들에게 전문성을 갖출 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위원 연수를 의무화하여 이수한 위원에게만 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Ⅸ. 결론
산업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로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보다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실질적 기대와 책무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교육개혁과 교육발전을 위한 관심 집중과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주체들의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와 보다 질 높은 교육 발전을 기대해봄직하다. 이러한 기대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 조치로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전환을 시도하였다. 이 시도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는 교육수혜자나 소비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학교에서 그들의 욕구를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다. “신교육 체제”를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였다. 이는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각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동안의 획일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독단적인 학교문화로부터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이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제안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시범운영되었으며, 전국의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에 대한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로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설치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체계적이지 못하고 효과성에 있어서도 지속적이고 참신하며 민주적으로 아이디어를 결집하지 못한 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주로 외형적인 실적, 즉 형식적인 구성자체에 치중하여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가 미흡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지보다는 감독관청의 강요에 의해 타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고문헌
○ 박종렬(1998), 학교운영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연구
○ 주삼환 외 5명(200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 조장현, 지방자치론
○ 전태련(2007), 함께하는 교육학, 도서출판 마이쌤
○ 최충욱(1997), 교육공동체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한국교육신문사(새교육) 1월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6), 학교운영위원회 개선방안: 교육개혁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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