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유럽통합의 역사
■ 유럽통합의 기원(개념적 배경)
■ EEC의 창설과 각국의 목적
■ 유럽통합의 개념 1
■ 유럽통합의 개념 2
■ EU의 주요기구
■ EU法
■ EU法 - 보충성의 원리(연방제적 요소)
■ 유럽 시민권
■ 연합국가와 연방국가의 차이
■ 유럽통합의 기원(개념적 배경)
■ EEC의 창설과 각국의 목적
■ 유럽통합의 개념 1
■ 유럽통합의 개념 2
■ EU의 주요기구
■ EU法
■ EU法 - 보충성의 원리(연방제적 요소)
■ 유럽 시민권
■ 연합국가와 연방국가의 차이
본문내용
견 제시를 기다려야 한다.
② 유럽의회의 의견이 각료이사회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 유럽의회는 추가 수정안을 채택
하거나 각료이사회의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입장이 상이한 경우 화해위원회를 통해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사회는 일방적으로 안건을 채택할 수 있으나, 6주 이내에 이를 의회가 거부하면 법률이 안됨.
④ 신규 회원국에 대한 승인, 제3국과의 협력 조약, 국제조약의 승인, 유럽시민권, 유럽의회 선거
제도의 개정, 유럽중앙은행의 임무와 권한 등은 모두 이러한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를 필요
⑤ 예산안에 대한 조항 중 일부는 의회가 최종적 결정권 가지며, 다른 일부는 각료위원회가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다. 의회는 예산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유럽 사법 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 ECJ)
룩셈부르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마 조약에 따른 유럽 연합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등, 유럽연합 법규의 준수와 수호가 그 임무이다. 각 회원국 정상들의 합의와 각국 의회의
인준을 통해 확정된 조약(로마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등)의 기본 정신과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유럽연합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서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참조할 만한 판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들은 유럽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유럽 재판소의 판결은 회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기관, 기업, 개인에게까지도 직접 구속력을 갖게 된다. 사건에 대한 결정을 통해 향후에
유사한 상황에 대한 처리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럽법원의 역할과 영향력은 앞으로도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유럽법원의 주된 책무는 유럽연합 각 기구에 부여된 권한과 개별 회원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권한
사이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법원이 그 동안 확립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회원 국가에 있어서 공동체 법률의 직접적 효력’ 과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대한 공동체 법률의 우위(primacy)’라고 할 수 있다.
5. 유럽감사원 (European Court of Auditors) - 회계감사와 예산의 운용, 회계에 관한 자문업무 기능
EU의 각 기구는 초국가적 기구로 각 회원국과는 별개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들
기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는 각국의 정치 기구와는 별개의 초국가적 독립 기구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다.
■ EU法
1. 유럽연합법의 개념과 필요성
(개념)
① EU는 조약에 의해 창설 - 국제기구로 보는 견해 곧 유럽법도 국제법의 영역 (국제주의이론)
② 1963년 Van fend en loos 판례 “EU법은 국제법의 새로운 법질서”라고 정의
③ 이후, 국제법과 EU의 연방적, 준연방적 요소가 결합 - EU는 국제기구가 아니다
CF) WARNER는 “EU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사이이다.”
Akehurst는 “EU법은 국제법과 연방법 사이의 혼성물이다.”
(필요성)
제도들과 EU의 회원 국가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없다면, 또 법률의 해석에 대한 독자적 판결을 내리는 권위가 없다면, EU의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존재할 수 없다.
2. EU법의 연원
① 1차 입법은 각 조약(기초조약과 보충,개정 조약 그리고 의정서)
② 2차 입법은 공동체의 입법(EU의 기구들이 채택하는 법률)
③ 규정은 ECSC의 일반적 결정
④ 지시(각 회원국을 구속), 결정(전 회원국을 구속), 추천과 견해(구속력 없다)
⑤ 국제법
⑥ 법의 일반적 원칙
⑦ 사법적 해석
3. EU法의 내용
① EU法 범위 < 국내법의 범위 (EU법은 주로 상법, 경쟁법, 기업법등의 한정된 분야에서만......)
② 어떠한 정책 영역도 EU法의 광범위한 코드를 포괄할 수 없다.
③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당히 확대
(종합하면) EU법은 개인들과 회원국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들의 주권을 제약하는 독자적 법체계를 형성했다. (법체계 = 직접적응성, 직접효과, 일치성)
■ EU法 - 보충성의 원리(연방제적 요소)
유럽공동체조약과 유럽연합조약 서문에는 공동체 법의 보충성의 원칙 (Principle of Subsidiarity) 이 명기 되어있다. ECSC 조약 5조에도 보충성의 원칙을 다루는 데 \"상황에 따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차원의 직접적인 조치를 고무한다.\"는 포괄적 의미를 부여하여 구체적인 적용 요건 등이 확실히 명기되어 있지는 않다. 공동체 조약에서 언급한 보충성의 원칙은 그동안 조약 5조에 근거하여 직접적인 적용이 행해지지는 않았다. 이후 이러한 원칙이 직접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5년 2월 유럽1심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의 판례를 통해서이다. 이에 따르면 보충성의 원칙은 일반적인 법적 원칙이 아니므로 공동체 차원의 제도적 조치를 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목적)
보충성의 원칙은 2가지의 상반된 목표를 지닌다.
① 회원국 정부의 효율적 문제해결이 저해될 때 공동체 차원의 조치를 취한다.
② 공동체 시민의 요구에 보다 밀접히 부합하는 정책결정을 행한다.
(보충성의 원칙-정의)
① 법률적 의미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위계적 권력 관계에서 하위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다층적 권력에 있어 이의 배분과 공유를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그리고 연방국가내에서 각 연방의 자율권 보장 등으로 적용된다.
② 공동체 차원에서의 본 원칙의 적용은 게별 회원국 정부의 조치가 공동체 차원의 그것보다 효율적으로 취해질 경우에 적용된다.
③ 공동체 조약 5조 2번째 단락은 공동체 차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 근거
1) 적용범위는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2) 원칙의 따른 공동체 차원의 실행은 회원국의 효과적 수행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실행조치는 그 범위와 효과가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 질
② 유럽의회의 의견이 각료이사회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 유럽의회는 추가 수정안을 채택
하거나 각료이사회의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입장이 상이한 경우 화해위원회를 통해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사회는 일방적으로 안건을 채택할 수 있으나, 6주 이내에 이를 의회가 거부하면 법률이 안됨.
④ 신규 회원국에 대한 승인, 제3국과의 협력 조약, 국제조약의 승인, 유럽시민권, 유럽의회 선거
제도의 개정, 유럽중앙은행의 임무와 권한 등은 모두 이러한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를 필요
⑤ 예산안에 대한 조항 중 일부는 의회가 최종적 결정권 가지며, 다른 일부는 각료위원회가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다. 의회는 예산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유럽 사법 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 ECJ)
룩셈부르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마 조약에 따른 유럽 연합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등, 유럽연합 법규의 준수와 수호가 그 임무이다. 각 회원국 정상들의 합의와 각국 의회의
인준을 통해 확정된 조약(로마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등)의 기본 정신과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유럽연합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서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참조할 만한 판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들은 유럽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유럽 재판소의 판결은 회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기관, 기업, 개인에게까지도 직접 구속력을 갖게 된다. 사건에 대한 결정을 통해 향후에
유사한 상황에 대한 처리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럽법원의 역할과 영향력은 앞으로도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유럽법원의 주된 책무는 유럽연합 각 기구에 부여된 권한과 개별 회원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권한
사이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법원이 그 동안 확립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회원 국가에 있어서 공동체 법률의 직접적 효력’ 과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대한 공동체 법률의 우위(primacy)’라고 할 수 있다.
5. 유럽감사원 (European Court of Auditors) - 회계감사와 예산의 운용, 회계에 관한 자문업무 기능
EU의 각 기구는 초국가적 기구로 각 회원국과는 별개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들
기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는 각국의 정치 기구와는 별개의 초국가적 독립 기구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다.
■ EU法
1. 유럽연합법의 개념과 필요성
(개념)
① EU는 조약에 의해 창설 - 국제기구로 보는 견해 곧 유럽법도 국제법의 영역 (국제주의이론)
② 1963년 Van fend en loos 판례 “EU법은 국제법의 새로운 법질서”라고 정의
③ 이후, 국제법과 EU의 연방적, 준연방적 요소가 결합 - EU는 국제기구가 아니다
CF) WARNER는 “EU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사이이다.”
Akehurst는 “EU법은 국제법과 연방법 사이의 혼성물이다.”
(필요성)
제도들과 EU의 회원 국가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없다면, 또 법률의 해석에 대한 독자적 판결을 내리는 권위가 없다면, EU의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존재할 수 없다.
2. EU법의 연원
① 1차 입법은 각 조약(기초조약과 보충,개정 조약 그리고 의정서)
② 2차 입법은 공동체의 입법(EU의 기구들이 채택하는 법률)
③ 규정은 ECSC의 일반적 결정
④ 지시(각 회원국을 구속), 결정(전 회원국을 구속), 추천과 견해(구속력 없다)
⑤ 국제법
⑥ 법의 일반적 원칙
⑦ 사법적 해석
3. EU法의 내용
① EU法 범위 < 국내법의 범위 (EU법은 주로 상법, 경쟁법, 기업법등의 한정된 분야에서만......)
② 어떠한 정책 영역도 EU法의 광범위한 코드를 포괄할 수 없다.
③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당히 확대
(종합하면) EU법은 개인들과 회원국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들의 주권을 제약하는 독자적 법체계를 형성했다. (법체계 = 직접적응성, 직접효과, 일치성)
■ EU法 - 보충성의 원리(연방제적 요소)
유럽공동체조약과 유럽연합조약 서문에는 공동체 법의 보충성의 원칙 (Principle of Subsidiarity) 이 명기 되어있다. ECSC 조약 5조에도 보충성의 원칙을 다루는 데 \"상황에 따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차원의 직접적인 조치를 고무한다.\"는 포괄적 의미를 부여하여 구체적인 적용 요건 등이 확실히 명기되어 있지는 않다. 공동체 조약에서 언급한 보충성의 원칙은 그동안 조약 5조에 근거하여 직접적인 적용이 행해지지는 않았다. 이후 이러한 원칙이 직접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5년 2월 유럽1심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의 판례를 통해서이다. 이에 따르면 보충성의 원칙은 일반적인 법적 원칙이 아니므로 공동체 차원의 제도적 조치를 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목적)
보충성의 원칙은 2가지의 상반된 목표를 지닌다.
① 회원국 정부의 효율적 문제해결이 저해될 때 공동체 차원의 조치를 취한다.
② 공동체 시민의 요구에 보다 밀접히 부합하는 정책결정을 행한다.
(보충성의 원칙-정의)
① 법률적 의미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위계적 권력 관계에서 하위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다층적 권력에 있어 이의 배분과 공유를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그리고 연방국가내에서 각 연방의 자율권 보장 등으로 적용된다.
② 공동체 차원에서의 본 원칙의 적용은 게별 회원국 정부의 조치가 공동체 차원의 그것보다 효율적으로 취해질 경우에 적용된다.
③ 공동체 조약 5조 2번째 단락은 공동체 차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 근거
1) 적용범위는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2) 원칙의 따른 공동체 차원의 실행은 회원국의 효과적 수행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실행조치는 그 범위와 효과가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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