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여에 대한 권리에 대한 생각으로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자신들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일반조세 를 높이는데는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는데 반해, 사회보장성 조세와 같은 목적 세의 경우 사용용도의 명확성 때문에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임
※ 사회보장성 조세는 일반예산에 비해 역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2) 사회보장성 조세는 역진적인가?
근로소득에 동률로 부과해서 역진성 높일 수 있음
고소득층은 자산소득이 많은 반면, 저소득층 적거나 없음. 따라서 명목적으로 동률이나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역진성 줄이기 위해서 소득계층에 때라 차등률 적용 하거나 소득이 낮은 계 층에 대해서는 조세부담 면제하고 있음(영국, 독일). 그러나 효과는 미미함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의 상한액을 두고 있어 역진적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상한액이 월소득 360만원이어서 그 이상 고소득의 경우는 조세 부과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음
상한액을 매우 높게 설정하거나, 아예 두지 않아서 역진성 해결하려고 함(스 웨덴, 벨기에)
사용자 부담분의 전가때문에 역진적임
사용자와 피고용주가 같이 부담 시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액이 피고용자에게 줄 임금이라면 역진성이 커짐
생산 원가를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가능. 물가상 승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역진성 가능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으로 인해 부담이 줄수 있지만 사회보장성 조세는 모든 근로자에게 부담하여서 저소득층에 부담 증가
연말정산 환급제도를 통해 역진성 보완
4) 조세지출
조세지출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금을 거두어 지출하는 대신 각종 조세감면 방법을 통하여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의 재원이라 할 수 있음
왜 필요한가?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미국은 조세지출이 총 정부 지출의 35%, GDP의 8%정도, 우리나라는 2001년 의 경우 국세 대비 13.4%, GDP대비 2.5% 수준
조세감면의 형태
사회복지 성격의 조세감면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 비과세소득 : 총소득에서 일정한 액수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시킴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주택비등의 공제
- 세액공제 : 내야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 (근로소득, 주택 자금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제제도
- 미국의 경우 전체 조세지출의 64%, 우리나라는 전체 조세지출의 80% 정도
조세지출제도는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조세지출의 대부분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집중에 되어 고소득층에 유리
복지성 조세감면도 역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를 약화시킬수 있음
- 저소득층이 낮은 소득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이 높을 수 록 조세감면의 혜택 액수가 커지고 및 공제액이 많아짐
※조세감면을 줄이고 그 세금을 거두어 소득재분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사 용하여 역진성을 줄일 수 있음
자신들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일반조세 를 높이는데는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는데 반해, 사회보장성 조세와 같은 목적 세의 경우 사용용도의 명확성 때문에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임
※ 사회보장성 조세는 일반예산에 비해 역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2) 사회보장성 조세는 역진적인가?
근로소득에 동률로 부과해서 역진성 높일 수 있음
고소득층은 자산소득이 많은 반면, 저소득층 적거나 없음. 따라서 명목적으로 동률이나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역진성 줄이기 위해서 소득계층에 때라 차등률 적용 하거나 소득이 낮은 계 층에 대해서는 조세부담 면제하고 있음(영국, 독일). 그러나 효과는 미미함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의 상한액을 두고 있어 역진적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상한액이 월소득 360만원이어서 그 이상 고소득의 경우는 조세 부과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음
상한액을 매우 높게 설정하거나, 아예 두지 않아서 역진성 해결하려고 함(스 웨덴, 벨기에)
사용자 부담분의 전가때문에 역진적임
사용자와 피고용주가 같이 부담 시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액이 피고용자에게 줄 임금이라면 역진성이 커짐
생산 원가를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가능. 물가상 승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역진성 가능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으로 인해 부담이 줄수 있지만 사회보장성 조세는 모든 근로자에게 부담하여서 저소득층에 부담 증가
연말정산 환급제도를 통해 역진성 보완
4) 조세지출
조세지출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금을 거두어 지출하는 대신 각종 조세감면 방법을 통하여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의 재원이라 할 수 있음
왜 필요한가?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미국은 조세지출이 총 정부 지출의 35%, GDP의 8%정도, 우리나라는 2001년 의 경우 국세 대비 13.4%, GDP대비 2.5% 수준
조세감면의 형태
사회복지 성격의 조세감면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 비과세소득 : 총소득에서 일정한 액수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시킴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주택비등의 공제
- 세액공제 : 내야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 (근로소득, 주택 자금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제제도
- 미국의 경우 전체 조세지출의 64%, 우리나라는 전체 조세지출의 80% 정도
조세지출제도는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조세지출의 대부분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집중에 되어 고소득층에 유리
복지성 조세감면도 역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를 약화시킬수 있음
- 저소득층이 낮은 소득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이 높을 수 록 조세감면의 혜택 액수가 커지고 및 공제액이 많아짐
※조세감면을 줄이고 그 세금을 거두어 소득재분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사 용하여 역진성을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