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20세기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II. 지역경제블럭화의 이해
III. NAFTA의 의의, 개황 및 각국의 입장
IV. NAFTA의 효과에 대한 논란 (미국)
V. NAFTA의 법률 구조
VI. NAFTA의 전문 및 목적 발췌
VII. 분야별 시장접근 관련규정
VIII. 무역규제 관련규정 (Trade Rules)
IX. 새로운 분야
X. 한국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II. 지역경제블럭화의 이해
III. NAFTA의 의의, 개황 및 각국의 입장
IV. NAFTA의 효과에 대한 논란 (미국)
V. NAFTA의 법률 구조
VI. NAFTA의 전문 및 목적 발췌
VII. 분야별 시장접근 관련규정
VIII. 무역규제 관련규정 (Trade Rules)
IX. 새로운 분야
X. 한국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경쟁력을 회복
ㅇ향후 시장 잠재력을 지닌 멕시코 시장의 진출 확대
ㅇ향후 범미주 및 범아태경제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비한 기초 단계 형성
② 카나다
ㅇ미국,캐나다 FTA의 효과가 미국,멕시코 FTA로 저하되는 것 방지
ㅇ미국 및 제3국의 대캐나다 직접투자가 멕시코로 선회하는 것 방지
ㅇ멕시코시장접근 확대
③ 멕시코
ㅇ미국, 캐나다시장 진출희망 외국기업으로부터 자본 투자
ㅇ미국, 캐나다와의 자본·기술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발전 추구
ㅇ총 교역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시장에 보다 자유로운 시장접근 기도
IV. NAFTA의 효과에 대한 논란 (미국)
1. 산업계
ㅇ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미국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한층 용이하게 하며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면에서 제조업계는 대체로 환영
ㅇ농민들의 경우 저임금으로 인한 값싼 멕시코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농가의 농산물 판매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특히 플로리다의 사탕수수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반대주장)
ㅇ금융, 보혐 및 유통 등 서비스산업에서는 멕시코 시장의 개방으로 경쟁력있는 자국의 서비스산업의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 지지
2. 노동계
ㅇ 미국 최대의 노조인 AFL-CIO(American Federation of Labor-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는 NAFTA는 멕시코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미국기업의 멕시코 진출 급증을 유발시켜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
ㅇ각 지역별 노조에서도 NAFTA가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ㅇ1991년 기준 멕시코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미국의 14%에 불과
(미국 $ 15.45 : 멕시코 $ 2.17)
3. 환경관련단체
ㅇ환경관련단체들의 NAFTA에 대한 입장은 지지와 반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실정 (입장차이의 주된 요인은 멕시코가 부속협정상의 환경관련기준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냐에 대한 신뢰 여부임)
ㅇUSTR과 NAFTA 부속협정안 작성에 참여했던 World Wildlife Fund 등 7개 환경단체는 적극적인 지지 입장
ㅇ반면 Greenpeace 등 여타단체들은 부속협정상의 환경관련규정의 내용이 모호하고 구속력이 없음을 들어 강력한 반대입장 고수
V. NAFTA의 법률 구조
전문
제1부. 총칙
제1장. 협정의 목적
제2장.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
제2부. 상품교역
제3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개방
제5장. 원산지 규정
제6장. 에너지 및 기초 석유화학제품
제7장. 농산물
제8장. 긴급조치
제3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9장. 표준관련 조치
제4부. 정부조달
제10장. 정부조달
제5부. 투자, 서비스, 기타 관련문제
제11장.
A. 투자
B. 특정 체약국과 여타 체약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제12장. 서비스교역
제13장. 통신
제14장. 금융서비스
제15장. 경쟁정책, 독점기업 및 국영기업
제16장. 기업인의 임시체류입국
제6부. 지적재산권
제17장. 지적재산권
제7부. 행정 및 제도적 규정
제18장. 법률의 공포, 통지 및 행정
제19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안의 재심 및 분쟁해결
제20장. 기관간 조정 및 분쟁해결절차
제8부. 기타조항
제21장. 예외조항
제22장. 경과규정
VI. NAFTA의 전문 및 목적 발췌
1. 전문
“카나다, 멕시코, 미국정부는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3국간의 특수한 친선관계와 협력체제를 강화시킨다.
- 세계무역의 확대와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고 광범위한 국제협력문제에 있어서 촉매역할을 담당한다.
- 자국의 영토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다 확대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한다.
- 명확하고 호혜적인 무역규범을 확립시킨다.
- 기업의 경영계획과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예측가능한 상거래체제를 보장한다,
- GATT를 비롯하여 기타 다자간, 양자간 협력수단을 기초로 삼는다.
- 범세계 시장에서의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킨다.
- 기업의 창조력과 기술혁신 능력을 배양하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시킨다.
- 자국의 영토내에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근로조건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 각국의 정책시행은 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각국은 본 협정 이행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 환경법 및 관련규정의 개발과 그 시행을 강화한다.
-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 향상, 강화한다.”
2. 목적 (제1부 제1장 제 102조 1항)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절차상의 투명성 부여와 같은 본 협정의 주요원칙과 규칙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체약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을 촉진시키고 무역장벽을 제거함.
(b) 자유무역지대내의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함.
(c) 각국의 영토에 대한 투자기회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킴.
(d) 각국의 영토내에서 지적재산권이 충분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호·시행될 수 있도록 함
(e) 본 협정의 시행과 적용, 공동관리, 분쟁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절차를 고안함.
(f) 본 협정의 체약국에 대한 혜택을 확대·증진시키기 위한 3국간, 다자간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한 토대를 구축함.”
VII. 분야별 시장접근 관련규정
1. 내국민대우 및 관세·비관세무역장벽 철폐
ㅇ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부여
ㅇ관세 철폐 스케줄
구분 철폐기간 대 상 품 목 멕시코의 미국의
대미 수출품 대멕 수출품
A 발효일즉시 총교역 품목(9,000개)중 50% 53.8% 31.0%
B 5년 이내 총교역 품목중 15% 8.5% 17.4%
C 10년 이내 섬유 및 의류 제품 23.1% 31.8%
C+ 15년 이내 운동화(SNEAKER), 세라믹 타일, 가정 0.7% 1.4%
용 유리그릇 등의 공산품과 오렌지
농축액, 땅콩 등의 농산품
D 현행무관세 13.9% 17.9%
ㅇ비관세장벽: 수입허가 및 수량제한 철폐
(그러나 자
ㅇ향후 시장 잠재력을 지닌 멕시코 시장의 진출 확대
ㅇ향후 범미주 및 범아태경제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비한 기초 단계 형성
② 카나다
ㅇ미국,캐나다 FTA의 효과가 미국,멕시코 FTA로 저하되는 것 방지
ㅇ미국 및 제3국의 대캐나다 직접투자가 멕시코로 선회하는 것 방지
ㅇ멕시코시장접근 확대
③ 멕시코
ㅇ미국, 캐나다시장 진출희망 외국기업으로부터 자본 투자
ㅇ미국, 캐나다와의 자본·기술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발전 추구
ㅇ총 교역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시장에 보다 자유로운 시장접근 기도
IV. NAFTA의 효과에 대한 논란 (미국)
1. 산업계
ㅇ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미국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한층 용이하게 하며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면에서 제조업계는 대체로 환영
ㅇ농민들의 경우 저임금으로 인한 값싼 멕시코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농가의 농산물 판매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특히 플로리다의 사탕수수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반대주장)
ㅇ금융, 보혐 및 유통 등 서비스산업에서는 멕시코 시장의 개방으로 경쟁력있는 자국의 서비스산업의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 지지
2. 노동계
ㅇ 미국 최대의 노조인 AFL-CIO(American Federation of Labor-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는 NAFTA는 멕시코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미국기업의 멕시코 진출 급증을 유발시켜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
ㅇ각 지역별 노조에서도 NAFTA가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ㅇ1991년 기준 멕시코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미국의 14%에 불과
(미국 $ 15.45 : 멕시코 $ 2.17)
3. 환경관련단체
ㅇ환경관련단체들의 NAFTA에 대한 입장은 지지와 반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실정 (입장차이의 주된 요인은 멕시코가 부속협정상의 환경관련기준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냐에 대한 신뢰 여부임)
ㅇUSTR과 NAFTA 부속협정안 작성에 참여했던 World Wildlife Fund 등 7개 환경단체는 적극적인 지지 입장
ㅇ반면 Greenpeace 등 여타단체들은 부속협정상의 환경관련규정의 내용이 모호하고 구속력이 없음을 들어 강력한 반대입장 고수
V. NAFTA의 법률 구조
전문
제1부. 총칙
제1장. 협정의 목적
제2장.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
제2부. 상품교역
제3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개방
제5장. 원산지 규정
제6장. 에너지 및 기초 석유화학제품
제7장. 농산물
제8장. 긴급조치
제3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9장. 표준관련 조치
제4부. 정부조달
제10장. 정부조달
제5부. 투자, 서비스, 기타 관련문제
제11장.
A. 투자
B. 특정 체약국과 여타 체약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제12장. 서비스교역
제13장. 통신
제14장. 금융서비스
제15장. 경쟁정책, 독점기업 및 국영기업
제16장. 기업인의 임시체류입국
제6부. 지적재산권
제17장. 지적재산권
제7부. 행정 및 제도적 규정
제18장. 법률의 공포, 통지 및 행정
제19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안의 재심 및 분쟁해결
제20장. 기관간 조정 및 분쟁해결절차
제8부. 기타조항
제21장. 예외조항
제22장. 경과규정
VI. NAFTA의 전문 및 목적 발췌
1. 전문
“카나다, 멕시코, 미국정부는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3국간의 특수한 친선관계와 협력체제를 강화시킨다.
- 세계무역의 확대와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고 광범위한 국제협력문제에 있어서 촉매역할을 담당한다.
- 자국의 영토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다 확대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한다.
- 명확하고 호혜적인 무역규범을 확립시킨다.
- 기업의 경영계획과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예측가능한 상거래체제를 보장한다,
- GATT를 비롯하여 기타 다자간, 양자간 협력수단을 기초로 삼는다.
- 범세계 시장에서의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킨다.
- 기업의 창조력과 기술혁신 능력을 배양하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시킨다.
- 자국의 영토내에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근로조건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 각국의 정책시행은 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각국은 본 협정 이행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 환경법 및 관련규정의 개발과 그 시행을 강화한다.
-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 향상, 강화한다.”
2. 목적 (제1부 제1장 제 102조 1항)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절차상의 투명성 부여와 같은 본 협정의 주요원칙과 규칙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체약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을 촉진시키고 무역장벽을 제거함.
(b) 자유무역지대내의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함.
(c) 각국의 영토에 대한 투자기회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킴.
(d) 각국의 영토내에서 지적재산권이 충분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호·시행될 수 있도록 함
(e) 본 협정의 시행과 적용, 공동관리, 분쟁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절차를 고안함.
(f) 본 협정의 체약국에 대한 혜택을 확대·증진시키기 위한 3국간, 다자간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한 토대를 구축함.”
VII. 분야별 시장접근 관련규정
1. 내국민대우 및 관세·비관세무역장벽 철폐
ㅇ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부여
ㅇ관세 철폐 스케줄
구분 철폐기간 대 상 품 목 멕시코의 미국의
대미 수출품 대멕 수출품
A 발효일즉시 총교역 품목(9,000개)중 50% 53.8% 31.0%
B 5년 이내 총교역 품목중 15% 8.5% 17.4%
C 10년 이내 섬유 및 의류 제품 23.1% 31.8%
C+ 15년 이내 운동화(SNEAKER), 세라믹 타일, 가정 0.7% 1.4%
용 유리그릇 등의 공산품과 오렌지
농축액, 땅콩 등의 농산품
D 현행무관세 13.9% 17.9%
ㅇ비관세장벽: 수입허가 및 수량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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