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1988년도 종합무역법: 수퍼 301조의 탄생
3. 미국 통상정책수단의 분류
4. 수퍼 301조의 해부
5. 수퍼 301조의 의의
6. 맺는 말: 貿易戰士 람보의 뒷배경과 앞날
< 참고 문헌 >
2. 1988년도 종합무역법: 수퍼 301조의 탄생
3. 미국 통상정책수단의 분류
4. 수퍼 301조의 해부
5. 수퍼 301조의 의의
6. 맺는 말: 貿易戰士 람보의 뒷배경과 앞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합무역법의 구조
수퍼 301조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찰하기 전에 먼저 \'88 종합무역법의 전반적인 법체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 법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에 관한 그야말로 온갖 잡다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법이다. 이 법은 모두 10개의 타이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는 Title I, Subtitle C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표 (1) \'88 종합무역법의 구조
Title . 무역, 통관, 그리고 관세법 Title . 해외부정관행법 개정: 투자와 기술
Subtitle A. 미국의 무역협정 Subtitle A. 해외부정관행법 개정
Subtitle B. Harmonized Tariff Schedule의 시행 Subtitle B. 기술
Subtitle C. 해외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대응 Subtitle C. 경쟁력정책위원회법
Subtitle D. 수입품과의 경쟁에 대한 조정 Subtitle D. 연방예산과 경쟁력
Subtitle E. 국가안보 Subtitle E. 무역관련 자료와 연구
Subtitle F. 통상담당기관
Subtitle G. 관세규정 Title . 미국경쟁력을 위한 교육과 훈련
Subtitle H. 기타 통관 및 관세규정 Subtitle A. 초등 및 중등교육
Subtitle B. 기술훈련
Title . 수출증진 Subtitle C. 고등교육
Subtitle A. 통상 및 대외정책 Subtitle D. 취업 및 해직노동자 훈련
Subtitle B. 수출증진 Subtitle E. 국립과학재단
Subtitle C. 수출촉진
Subtitle D. 수출통제 Title . \'88 Buy American 법
Subtitle E. 기타규정
Title . 소규모기업
Title . 국제금융정책
Subtitle A. 환률과 경제정책의 국제조정 Title . 특허
Subtitle B. 해외채무 Subtitle A. 특허과정
Subtitle C. 다자간개발은행 Subtitle B. 해외출원
Subtitle D. 수출입은행 Subtitle C. 특허만료
Subtitle E. 수출상사법 개정
Subtitle F. Primary Dealers Title . 해양 및 항공운송
Subtitle G. 재정보고 Subtitle A. 해외 해양운송관행
Subtitle B. 국제 항공운송
Title . 농산물무역
Subtitle A. 현황보고, 정책, 그리고 목적
Subtitle B. 농산물무역정책
Subtitle C. 기존 농산물무역 프로그램
Subtitle D. 목재 및 목재상품
Subtitle E. 연구 및 보고
Subtitle F. 기타 농산물규정
Subtitle G. 살충제검사 개선
3. 미국 통상정책수단의 분류
일반적으로 대외경제정책(Foreign Economic Policy)은 국가간의 경제적 거래활동을 규제 제약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Root, 1984: 35) 통상정책(Trade Policy)은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분으로서 한 나라의 정부가 특정경제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입, 수출 등의 무역행위에 개입함으로써 그 나라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을 의미한다.(남종현, 1992: 206) 통상정책이 추구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고용증진, 산업발전, 국제수지균형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퍼 301조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발된 통상정책의 한 도구(a trade policy instrument)로서, 위기상황의 미국 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투입된 구원투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수퍼 301조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통상정책의 메뉴판을 툼어보고 거기 나열된 여타 조치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통상정책수단의 거의 대부분은 국제무역에 관한 각종 미 무역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수퍼 301조라는 조치도 기실 1974년도 무역법의 301조 조항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강화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물론 수출자율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 Agreement)이나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 Arrangement) 등과 같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정책수단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미국의 통상정책으로 쓰일 수 있는 수단들을 그 성격에 따라 나누어 보면 크게 네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가) 외국기업이 미국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들, (나)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들, (다) 미국시장에서 수입품과 경쟁하는 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들, 그리고 (라) 미국기업들이 활동하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01조는 (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국시장에서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대상목표(target)로 삼는 조치이다. 각각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자.(Pfeiffer, 1988; 김남두, 1992)
(1)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가. 수입수량제한을 위한 법적 조치
(가) 수입금지
- 1920년 상업해운법: 외국선박 수입금지
- 1968년 총포통제법: 화기 및 탄약 수입금지
- 1972년 해양부유동물 보호법: 대형건착망으로 채취한 참치 수입금지
- 1986년 포괄적 반인종차별법: 남아공으로부터의 수입 대부분 금지
(나) 국가안전을 위한 수입규제
- 1962년 무역확대법 제 232조: 특히 석유류 제품의 수입규제
(다) 농산물 수입쿼타
- 1933년 농업조정법 제 22조: 치즈, 버터, 밀크, 크림, 땅콩, 면화, 설탕 등
(라) 육류수입규제
- 1979년 육류수입법: 신선한, 냉장된, 또는 냉동된 소, 송앙지, 양, 염소, 돼지고기 등
나. 회색수입제한조치
:공식적으로는 미국정부가 아닌 해당수출국의 자발적 대미수출규제 형식을 띠는 조치
(가) 다자간섬유협정(MFA): 40여개국과 쌍무적으로 체결한 섬유류 수출자율규제협정
(나) 철강 수출자율규제협정(VRA)
수퍼 301조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찰하기 전에 먼저 \'88 종합무역법의 전반적인 법체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 법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에 관한 그야말로 온갖 잡다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법이다. 이 법은 모두 10개의 타이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는 Title I, Subtitle C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표 (1) \'88 종합무역법의 구조
Title . 무역, 통관, 그리고 관세법 Title . 해외부정관행법 개정: 투자와 기술
Subtitle A. 미국의 무역협정 Subtitle A. 해외부정관행법 개정
Subtitle B. Harmonized Tariff Schedule의 시행 Subtitle B. 기술
Subtitle C. 해외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대응 Subtitle C. 경쟁력정책위원회법
Subtitle D. 수입품과의 경쟁에 대한 조정 Subtitle D. 연방예산과 경쟁력
Subtitle E. 국가안보 Subtitle E. 무역관련 자료와 연구
Subtitle F. 통상담당기관
Subtitle G. 관세규정 Title . 미국경쟁력을 위한 교육과 훈련
Subtitle H. 기타 통관 및 관세규정 Subtitle A. 초등 및 중등교육
Subtitle B. 기술훈련
Title . 수출증진 Subtitle C. 고등교육
Subtitle A. 통상 및 대외정책 Subtitle D. 취업 및 해직노동자 훈련
Subtitle B. 수출증진 Subtitle E. 국립과학재단
Subtitle C. 수출촉진
Subtitle D. 수출통제 Title . \'88 Buy American 법
Subtitle E. 기타규정
Title . 소규모기업
Title . 국제금융정책
Subtitle A. 환률과 경제정책의 국제조정 Title . 특허
Subtitle B. 해외채무 Subtitle A. 특허과정
Subtitle C. 다자간개발은행 Subtitle B. 해외출원
Subtitle D. 수출입은행 Subtitle C. 특허만료
Subtitle E. 수출상사법 개정
Subtitle F. Primary Dealers Title . 해양 및 항공운송
Subtitle G. 재정보고 Subtitle A. 해외 해양운송관행
Subtitle B. 국제 항공운송
Title . 농산물무역
Subtitle A. 현황보고, 정책, 그리고 목적
Subtitle B. 농산물무역정책
Subtitle C. 기존 농산물무역 프로그램
Subtitle D. 목재 및 목재상품
Subtitle E. 연구 및 보고
Subtitle F. 기타 농산물규정
Subtitle G. 살충제검사 개선
3. 미국 통상정책수단의 분류
일반적으로 대외경제정책(Foreign Economic Policy)은 국가간의 경제적 거래활동을 규제 제약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Root, 1984: 35) 통상정책(Trade Policy)은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분으로서 한 나라의 정부가 특정경제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입, 수출 등의 무역행위에 개입함으로써 그 나라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을 의미한다.(남종현, 1992: 206) 통상정책이 추구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고용증진, 산업발전, 국제수지균형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퍼 301조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발된 통상정책의 한 도구(a trade policy instrument)로서, 위기상황의 미국 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투입된 구원투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수퍼 301조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통상정책의 메뉴판을 툼어보고 거기 나열된 여타 조치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통상정책수단의 거의 대부분은 국제무역에 관한 각종 미 무역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수퍼 301조라는 조치도 기실 1974년도 무역법의 301조 조항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강화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물론 수출자율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 Agreement)이나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 Arrangement) 등과 같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정책수단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미국의 통상정책으로 쓰일 수 있는 수단들을 그 성격에 따라 나누어 보면 크게 네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가) 외국기업이 미국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들, (나)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들, (다) 미국시장에서 수입품과 경쟁하는 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들, 그리고 (라) 미국기업들이 활동하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01조는 (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국시장에서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대상목표(target)로 삼는 조치이다. 각각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자.(Pfeiffer, 1988; 김남두, 1992)
(1)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가. 수입수량제한을 위한 법적 조치
(가) 수입금지
- 1920년 상업해운법: 외국선박 수입금지
- 1968년 총포통제법: 화기 및 탄약 수입금지
- 1972년 해양부유동물 보호법: 대형건착망으로 채취한 참치 수입금지
- 1986년 포괄적 반인종차별법: 남아공으로부터의 수입 대부분 금지
(나) 국가안전을 위한 수입규제
- 1962년 무역확대법 제 232조: 특히 석유류 제품의 수입규제
(다) 농산물 수입쿼타
- 1933년 농업조정법 제 22조: 치즈, 버터, 밀크, 크림, 땅콩, 면화, 설탕 등
(라) 육류수입규제
- 1979년 육류수입법: 신선한, 냉장된, 또는 냉동된 소, 송앙지, 양, 염소, 돼지고기 등
나. 회색수입제한조치
:공식적으로는 미국정부가 아닌 해당수출국의 자발적 대미수출규제 형식을 띠는 조치
(가) 다자간섬유협정(MFA): 40여개국과 쌍무적으로 체결한 섬유류 수출자율규제협정
(나) 철강 수출자율규제협정(V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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