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요
나.일반특혜관세의 기본구조
다.원산지 규정
라.주요국의 일반특혜관세
마.일반특혜관세의 평가 및 전망
나.일반특혜관세의 기본구조
다.원산지 규정
라.주요국의 일반특혜관세
마.일반특혜관세의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대한 제조업자의 실질적 비용
(운임,보험료,포장및 제비용등) -마모,손상비
-수출시 비환급된 조세
3)가공에 소요된 직접비용:노동자급여 및 특별급여
(3)운송요건:직접수송요건
1)원칙-직접수송요건
2)예외-제3국 경유 및 GSP수혜지대 통과
(4)구비서류:Form A첨부 되어야 하나 미국과 수혜국간에 검사 협정이 체결되
어있지 않는한 정부기관의 확인이 필요 없음
(5)경쟁력 충족기준:해당연도에 한 수혜국의 특정품목 대미수출이 당해품목 미
국 총수입의 50%이거나 전년도 실적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동수
혜국 동품목의 특별관세 수혜가 정지됨
(6)품목별 졸업:대통령은 이해 관계자의 청원에 따라,일반특혜관세 수혜당상품
목을 추가하면서 특정국에게 동품목의 수혜자격을 주지 않는 방
법 혹은 경쟁력 충족기준에 의해 수혜가 정지된 특정 품목의 일
반특혜관세 수혜환원을하지 않는방법으로 품목별 졸업을 시킬수
있음
(7)국별졸업 노동관리상 적절한 조치 없을 시
1인당 국민소득의 미당국 기준 초과
경제발전 및 교역수준의 상당수준 도달
미국의 지적재산권 비보호
불법적인 마약 대미 반입 비저지
적절한 보상없는 미국시민 재산 국유화
미국상품의 서비스 시장 접근 비 허용
2.EC
(1)개관:현재 1991년부터 2000년 까지 실시되는 제 3기에 속해 있으며 대체로
133개 개도국과 25개 속령에 대해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일반공산품,농산품,철강제품,섬유제품의로 별도의 수혜국 목록를 갖고 있음
-대만이 수혜대상국에서 원천적 제외
(2)일반공산품
1)관심품목Fixed Duty Free Amounts
Community Tarriff Ceiling
2)비관심품목-수량제한 무
(3)섬유제품
무세하수입 일반관세율수입 수입금지
> 수출규모
GSP수혜한도 MFA하 쿼타
MFA 품목community Tarriff Ceiling
comunity Tarriff Quota
비 MFA품목Tarriff Ceiling
Fixed duty-free Amounts
(4)철강제품
1)관심품목Community Tarriff Quota
Community Tarriff Ceiling
2)비관심품목-Community Tarriff Ceiling
(5)농산품
1)관심품목Global Fixed Reduced-duty Amounts
(5개품목,품목별로상이한특혜관세)
Global fixed Reduced-levy Amounts
(과징금 5% 인하)
(6)원산지기준- 가공도 기준
(7)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
단,수입되는 상품이 수출수혜국을 출발하여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추가
적인 가공이나 교묘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 해야함
(8)원산지증명서-Form A를 요구
제 3국의 영토를 경유한 경우에는 직접수송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시
(9)졸업규정-별도의 국별 졸업규정 없음
3.일본
(1)요건:1971년 8월 1일 EC에 이어 두번째로 시작되어 1981년 4월 까지 연장되
었고, 현재는 1991 4월 1일 부터 연장되어 2001년 3월 까지 시행되는
제3기 공여기간에 속해 있음
(2)특별관세공여방식
1)농산품:특혜대상 품목에만 특혜 공여를 하는 Positive list 방식 채택, 이들 품목에는 품목에 따라 시행세율이 10-100%(무세)까지 인하된 세율이 GSP로 적용되고 수입한도 없음
2)광.공산품(HS25-97):일부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GSP를 공여하는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
(3)보장조치:Ceiling Quota방식과 Escape Clause방식으로 분류되나
Escape Clause는 발동된 바 없으며 Ceiling Quota방식을 채택하고
전체 광공산품중 146개 품목에 대해 수혜한도액 설정
(4)원산지기준:가공도 기준
자국산원재료 관여분에 대하여는 수입원재료나 부품이 일본산일 경
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5)운송기준-직접수송원칙
마.일반특혜관세의 평가 및 전망
1.자유무역과 일반특혜관세-이 제도로 개도국으로 부터의 수입품에 낮은 관
세 내지 제로 관세가 적용되지만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는
관세 장벽이 없는 자유무역으로의 일보전진이라는 기능
2.개도국 원조로서의 일반특혜관세-일반특혜관세는 원조의한 방식으로서 개
도국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이바지 한함.그러나 이러
한 공헌은 한정된 것이며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서는 오히
려 다른 원조방식이 병용되지
(운임,보험료,포장및 제비용등) -마모,손상비
-수출시 비환급된 조세
3)가공에 소요된 직접비용:노동자급여 및 특별급여
(3)운송요건:직접수송요건
1)원칙-직접수송요건
2)예외-제3국 경유 및 GSP수혜지대 통과
(4)구비서류:Form A첨부 되어야 하나 미국과 수혜국간에 검사 협정이 체결되
어있지 않는한 정부기관의 확인이 필요 없음
(5)경쟁력 충족기준:해당연도에 한 수혜국의 특정품목 대미수출이 당해품목 미
국 총수입의 50%이거나 전년도 실적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동수
혜국 동품목의 특별관세 수혜가 정지됨
(6)품목별 졸업:대통령은 이해 관계자의 청원에 따라,일반특혜관세 수혜당상품
목을 추가하면서 특정국에게 동품목의 수혜자격을 주지 않는 방
법 혹은 경쟁력 충족기준에 의해 수혜가 정지된 특정 품목의 일
반특혜관세 수혜환원을하지 않는방법으로 품목별 졸업을 시킬수
있음
(7)국별졸업 노동관리상 적절한 조치 없을 시
1인당 국민소득의 미당국 기준 초과
경제발전 및 교역수준의 상당수준 도달
미국의 지적재산권 비보호
불법적인 마약 대미 반입 비저지
적절한 보상없는 미국시민 재산 국유화
미국상품의 서비스 시장 접근 비 허용
2.EC
(1)개관:현재 1991년부터 2000년 까지 실시되는 제 3기에 속해 있으며 대체로
133개 개도국과 25개 속령에 대해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일반공산품,농산품,철강제품,섬유제품의로 별도의 수혜국 목록를 갖고 있음
-대만이 수혜대상국에서 원천적 제외
(2)일반공산품
1)관심품목Fixed Duty Free Amounts
Community Tarriff Ceiling
2)비관심품목-수량제한 무
(3)섬유제품
무세하수입 일반관세율수입 수입금지
> 수출규모
GSP수혜한도 MFA하 쿼타
MFA 품목community Tarriff Ceiling
comunity Tarriff Quota
비 MFA품목Tarriff Ceiling
Fixed duty-free Amounts
(4)철강제품
1)관심품목Community Tarriff Quota
Community Tarriff Ceiling
2)비관심품목-Community Tarriff Ceiling
(5)농산품
1)관심품목Global Fixed Reduced-duty Amounts
(5개품목,품목별로상이한특혜관세)
Global fixed Reduced-levy Amounts
(과징금 5% 인하)
(6)원산지기준- 가공도 기준
(7)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
단,수입되는 상품이 수출수혜국을 출발하여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추가
적인 가공이나 교묘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 해야함
(8)원산지증명서-Form A를 요구
제 3국의 영토를 경유한 경우에는 직접수송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시
(9)졸업규정-별도의 국별 졸업규정 없음
3.일본
(1)요건:1971년 8월 1일 EC에 이어 두번째로 시작되어 1981년 4월 까지 연장되
었고, 현재는 1991 4월 1일 부터 연장되어 2001년 3월 까지 시행되는
제3기 공여기간에 속해 있음
(2)특별관세공여방식
1)농산품:특혜대상 품목에만 특혜 공여를 하는 Positive list 방식 채택, 이들 품목에는 품목에 따라 시행세율이 10-100%(무세)까지 인하된 세율이 GSP로 적용되고 수입한도 없음
2)광.공산품(HS25-97):일부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GSP를 공여하는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
(3)보장조치:Ceiling Quota방식과 Escape Clause방식으로 분류되나
Escape Clause는 발동된 바 없으며 Ceiling Quota방식을 채택하고
전체 광공산품중 146개 품목에 대해 수혜한도액 설정
(4)원산지기준:가공도 기준
자국산원재료 관여분에 대하여는 수입원재료나 부품이 일본산일 경
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5)운송기준-직접수송원칙
마.일반특혜관세의 평가 및 전망
1.자유무역과 일반특혜관세-이 제도로 개도국으로 부터의 수입품에 낮은 관
세 내지 제로 관세가 적용되지만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는
관세 장벽이 없는 자유무역으로의 일보전진이라는 기능
2.개도국 원조로서의 일반특혜관세-일반특혜관세는 원조의한 방식으로서 개
도국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이바지 한함.그러나 이러
한 공헌은 한정된 것이며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서는 오히
려 다른 원조방식이 병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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