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경영권과 인사권
2. 인사이동의 분류
3. 근로기준법의 규정
Ⅱ. 기업간 인사이동
1. 개요
2. 전출(轉出)
3. 전적(轉籍)
Ⅲ. 전출근로의 전개
1. 전출의 의의
2. 전출의 목적
3. 전출의 특징
Ⅳ.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1. 개요
2. 전출명령의 요건
Ⅴ. 전출종업원의 근로조건
1. 개요
2. 전출시 회사의 결정사항
Ⅵ. 전출의 실시순서
1. 전출인원의 결정
2. 전출처회사의 확보
3. 전출종업원의 인선
4. 전출 조건의 합의, 확인
5. 전출계약서의 체결
6. 전출사령의 교부
7. 전출통지서
Ⅶ. 전출규정
Ⅷ. 노동조합과의 관계
Ⅸ. 전출시 유의사항
1. 인선의 합리성
2. 전출근로자의 복귀에의 동의
3. 전출거부자에 대한 법률문제
4. 임원으로서의 전출
5. 전출․전적 후의 근로관계
Ⅹ. 結論
< 參 考 文 獻 >
부 록
1. 경영권과 인사권
2. 인사이동의 분류
3. 근로기준법의 규정
Ⅱ. 기업간 인사이동
1. 개요
2. 전출(轉出)
3. 전적(轉籍)
Ⅲ. 전출근로의 전개
1. 전출의 의의
2. 전출의 목적
3. 전출의 특징
Ⅳ.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1. 개요
2. 전출명령의 요건
Ⅴ. 전출종업원의 근로조건
1. 개요
2. 전출시 회사의 결정사항
Ⅵ. 전출의 실시순서
1. 전출인원의 결정
2. 전출처회사의 확보
3. 전출종업원의 인선
4. 전출 조건의 합의, 확인
5. 전출계약서의 체결
6. 전출사령의 교부
7. 전출통지서
Ⅶ. 전출규정
Ⅷ. 노동조합과의 관계
Ⅸ. 전출시 유의사항
1. 인선의 합리성
2. 전출근로자의 복귀에의 동의
3. 전출거부자에 대한 법률문제
4. 임원으로서의 전출
5. 전출․전적 후의 근로관계
Ⅹ. 結論
< 參 考 文 獻 >
부 록
본문내용
2007.
김교숙, “경영상 이유로 직무내용이 다른 곳으로 전보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노동법률, 2007.
김수복, 고용조정과 정리해고, (주)중앙경제, 2001.
김수복, 인사이동의 법률문제, (주)중앙경제, 1993.
김수복, 근로자파견과 도급업무위탁전출실무, (주)중앙경제, 2007.
김형배, 노동법(신판 제3판), 박영사, 2007.
백현기, “업무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39집, 법원행정처, 1987.
임종률, 노동법(제3판), 박영사, 2004.
하갑래, 근로기준법(제17판), (주)중앙경제, 2007.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부 록
1. 전출회사와 전출처회사와의 전출계약서
2. 전출근로자와 전출처회사와의 계약서
<전출처회사와의 전출계약서>
전 출 계 약 서
○○ 주식회사(甲)과 주식회사 ○○산업(乙)은 종업원의 전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전출종업원]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종업원을 전출한다.
성 명
연 령
입사년도
근속연수
세
년 월
년 월
세
년 월
년 월
세
년 월
년 월
제2조 [전출기간] 전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자) 2008년 09월 1일
(자) 20010년 8월 31일
제3조 [전출기간의 변경] 갑, 을 쌍방 어느 쪽이 전출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희망할 때에는 1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쌍방이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근무의 원칙] 전출종업원은 을의 지시명령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한다.
제5조 [노동법령의 준수] 을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령을 준수하여 전출종업원의 인사관리를 행한다.
제6조 [근로시간휴일휴가] 전출종업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는 을의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른다.
제7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일수는 갑의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른다.
제8조 [시간외휴일업무] 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출종업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근무상황보고] 을은 매월 3일까지 전월의 전출종업원의 근무상황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한다.
제10조 [월정임금 등의 규정적용과 지급] 전출종업원의 월정임금 및 상여에 있어서는 갑의 규정을 적용하여 갑의 전출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1조 [임금] 을은 전출종업원의 월정임금에 있어서 다음 금액을 부담한다(월액).
성 명
1년째
2년째
원
원
원
원
제12조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담] 시간외 근무수당에 있어서는 갑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갑이 그 전액을 부담한다.
제13조 [상여의 부담] 을은 전출종업원의 상여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부담한다.(연액)
성명
1년째
2년째
원
원
원
원
제14조 [사회보험] 전출종업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갑 소속으로 피보험자격을 계속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의 사업주 부분에 있어서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제15조 [산재보험]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을 소속으로 취급하고 보험료는 갑이 전출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다.
제16조 [복리후생시설] 을은 전출종업원에 대하여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을 허용한다.
제17조 [출장여비] 을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출종업원에 대하여 출장명령을 행한다. 출장을 명령할 때는 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을 부담한다.
제18조 [표창징계] 을은 을의 규정에 따라 전출종업원의 표창 및 징계를 행한다.
제19조 [지급] 을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되 을은 발생월의 익월 말까지 갑이 지정하는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0조 [통보] 을은 전출종업원의 소속, 담당업무 및 직책을 결정할 때 또는 변경할 때는 신속히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중전출의 금지] 을은 전출종업원을 을의 관련회사에 이중전출을 행하지 못한다.
제22조 [이의의 해결]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생길 때 또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랑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는 갑, 을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2008년 월 일
(甲) ○○○○ 주식회사 대표이사 ○○○
(乙)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
<전출근로자와 전출처회사와의 계약서>
전출근로자계약서
1. 전출처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전출근로자 홍길동(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전출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2. 을은 전출근로자로서 전출처회사에 전출된 것을 승인하고, 전출기간 중 전출처회사의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3. 을은 전출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자전출규정에 따라 전출근로를 하고, 전출처회사의 지휘명령을 지켜 성실하게 근무한다.
4. 아래에 정하는 것 외는 전출처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따른다.
- 아 래 -
1. 전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전출업무의내용 :
3. 근무일 :
4. 취업장소 :
5. 전출처회사의 지휘명령자 :
6. 전출처회사의 근무일 :
7. 전출처회사의 취업시각 및 휴게시간 :
1) 취업시각 - 시업시각:
종업시각:
2) 휴게시간 60분(12:00∼13:00)
8. 전출취업일 :
9. 휴일 : 주휴일(주중 1일)
10. 시간외 근로 : 을은 전출처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 휴가 :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휴가의 경우 갑은 을에게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12. 임금 :
1) 기본임금 :
2) 제수당 :
3) 임금마감일 : 일
4) 임금지불일 : 일
5) 상여금 :
13. 안전보건 : 을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갑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14. 전출회사 관리책임자 :
15. 전출처 관리책임자 :
16. 기타 :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회사내규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동 01-2 ○○회관 18층
대표 자 : (인)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명 : (인)
김교숙, “경영상 이유로 직무내용이 다른 곳으로 전보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노동법률, 2007.
김수복, 고용조정과 정리해고, (주)중앙경제, 2001.
김수복, 인사이동의 법률문제, (주)중앙경제, 1993.
김수복, 근로자파견과 도급업무위탁전출실무, (주)중앙경제, 2007.
김형배, 노동법(신판 제3판), 박영사, 2007.
백현기, “업무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39집, 법원행정처, 1987.
임종률, 노동법(제3판), 박영사, 2004.
하갑래, 근로기준법(제17판), (주)중앙경제, 2007.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부 록
1. 전출회사와 전출처회사와의 전출계약서
2. 전출근로자와 전출처회사와의 계약서
<전출처회사와의 전출계약서>
전 출 계 약 서
○○ 주식회사(甲)과 주식회사 ○○산업(乙)은 종업원의 전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전출종업원]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종업원을 전출한다.
성 명
연 령
입사년도
근속연수
세
년 월
년 월
세
년 월
년 월
세
년 월
년 월
제2조 [전출기간] 전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자) 2008년 09월 1일
(자) 20010년 8월 31일
제3조 [전출기간의 변경] 갑, 을 쌍방 어느 쪽이 전출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희망할 때에는 1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쌍방이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근무의 원칙] 전출종업원은 을의 지시명령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한다.
제5조 [노동법령의 준수] 을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령을 준수하여 전출종업원의 인사관리를 행한다.
제6조 [근로시간휴일휴가] 전출종업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는 을의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른다.
제7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일수는 갑의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른다.
제8조 [시간외휴일업무] 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출종업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근무상황보고] 을은 매월 3일까지 전월의 전출종업원의 근무상황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한다.
제10조 [월정임금 등의 규정적용과 지급] 전출종업원의 월정임금 및 상여에 있어서는 갑의 규정을 적용하여 갑의 전출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1조 [임금] 을은 전출종업원의 월정임금에 있어서 다음 금액을 부담한다(월액).
성 명
1년째
2년째
원
원
원
원
제12조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담] 시간외 근무수당에 있어서는 갑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갑이 그 전액을 부담한다.
제13조 [상여의 부담] 을은 전출종업원의 상여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부담한다.(연액)
성명
1년째
2년째
원
원
원
원
제14조 [사회보험] 전출종업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갑 소속으로 피보험자격을 계속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의 사업주 부분에 있어서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제15조 [산재보험]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을 소속으로 취급하고 보험료는 갑이 전출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다.
제16조 [복리후생시설] 을은 전출종업원에 대하여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을 허용한다.
제17조 [출장여비] 을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출종업원에 대하여 출장명령을 행한다. 출장을 명령할 때는 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을 부담한다.
제18조 [표창징계] 을은 을의 규정에 따라 전출종업원의 표창 및 징계를 행한다.
제19조 [지급] 을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되 을은 발생월의 익월 말까지 갑이 지정하는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0조 [통보] 을은 전출종업원의 소속, 담당업무 및 직책을 결정할 때 또는 변경할 때는 신속히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중전출의 금지] 을은 전출종업원을 을의 관련회사에 이중전출을 행하지 못한다.
제22조 [이의의 해결]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생길 때 또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랑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는 갑, 을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2008년 월 일
(甲) ○○○○ 주식회사 대표이사 ○○○
(乙)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
<전출근로자와 전출처회사와의 계약서>
전출근로자계약서
1. 전출처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전출근로자 홍길동(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전출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2. 을은 전출근로자로서 전출처회사에 전출된 것을 승인하고, 전출기간 중 전출처회사의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3. 을은 전출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자전출규정에 따라 전출근로를 하고, 전출처회사의 지휘명령을 지켜 성실하게 근무한다.
4. 아래에 정하는 것 외는 전출처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따른다.
- 아 래 -
1. 전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전출업무의내용 :
3. 근무일 :
4. 취업장소 :
5. 전출처회사의 지휘명령자 :
6. 전출처회사의 근무일 :
7. 전출처회사의 취업시각 및 휴게시간 :
1) 취업시각 - 시업시각:
종업시각:
2) 휴게시간 60분(12:00∼13:00)
8. 전출취업일 :
9. 휴일 : 주휴일(주중 1일)
10. 시간외 근로 : 을은 전출처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 휴가 :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휴가의 경우 갑은 을에게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12. 임금 :
1) 기본임금 :
2) 제수당 :
3) 임금마감일 : 일
4) 임금지불일 : 일
5) 상여금 :
13. 안전보건 : 을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갑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14. 전출회사 관리책임자 :
15. 전출처 관리책임자 :
16. 기타 :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회사내규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동 01-2 ○○회관 18층
대표 자 : (인)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