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권위주의적 시장주의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3. 대기업 소유 방송사의 등장과 언론 시장
4. 대기업의 방송 진출과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론의 허구성
5. 소통의 장을 막아버리는 정보통신망법
6. 한나라당 신문법의 문제점
7. 결론에 대신하여 -위원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2. 권위주의적 시장주의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3. 대기업 소유 방송사의 등장과 언론 시장
4. 대기업의 방송 진출과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론의 허구성
5. 소통의 장을 막아버리는 정보통신망법
6. 한나라당 신문법의 문제점
7. 결론에 대신하여 -위원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 거래를 규제하여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하고 신문독자와 광고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구독하거나 광고를 게재할 신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 지역 신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은 신문고시 폐지이다. 신문법 상 독자권익보호조항 가운데 하나였던 무가지와 불법경품 금지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자본력이 막강한 ‘조중동’의 무차별적인 시장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본력이 약한 지역 신문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박민에 의하면, 실제로 ‘조중동’은 한 해에만 수백억 원의 불법경품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규제하던 신문고시가 폐지될 경우, 불법 경품과 무가지는 더욱 만연할 것이고, 그만큼 자본력이 뒤처지는 지역신문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박민, 2009, 17쪽).
- 한나라당 신문법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신문법 제4장을 삭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법안 제3장과 제4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민간재단법인으로 특수공익법인이라 볼 수 있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 및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법안 제28조제1항),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독임제 기관으로 이사의 구성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문체부 장관이 임면권을 갖게 된다(법안 제29조제2항). 신문유통지원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법안 제32조).
- 신문지원기관의 통합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독임제 기관이다. 통합대상은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이다. 신문지원기구를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기구로 만드는 것은 신문지원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현재 한국언론재단은 이사회가 중심이 되는 기관이나 독임제는 아니다. 언론진흥재단을 독임제로 만들겠다는 것은 문광부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중앙 중심적이고 관료적인 사고에서 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빠져 있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한시적인 (2010년) 법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한시법 시한을 6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7. 결론에 대신하여 -위원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 흔히들 언론을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라고 한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일의 거의 대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듣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언론은 여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중요한 언론의 구조를 결정짓는 데, 불과 몇 개월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여론 형성의 중요 기구인 언론사들의 구조와 방향을 결정짓는 데도 국민의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는 바로 국민의 여론을 듣는 기구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청회, 특히 지역의 공청회를 자주 열어야 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간접 민주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는 더욱 더 국민의 의사와 여론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들이 회의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합의가 쉽지 않으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여론을 알아보아야 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있고, 국가의 여론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언론 등에서 조사한 각종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그 중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라도 위원회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귀를 기울인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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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2008),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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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신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은 신문고시 폐지이다. 신문법 상 독자권익보호조항 가운데 하나였던 무가지와 불법경품 금지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자본력이 막강한 ‘조중동’의 무차별적인 시장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본력이 약한 지역 신문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박민에 의하면, 실제로 ‘조중동’은 한 해에만 수백억 원의 불법경품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규제하던 신문고시가 폐지될 경우, 불법 경품과 무가지는 더욱 만연할 것이고, 그만큼 자본력이 뒤처지는 지역신문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박민, 2009, 17쪽).
- 한나라당 신문법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신문법 제4장을 삭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법안 제3장과 제4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민간재단법인으로 특수공익법인이라 볼 수 있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 및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법안 제28조제1항),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독임제 기관으로 이사의 구성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문체부 장관이 임면권을 갖게 된다(법안 제29조제2항). 신문유통지원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법안 제32조).
- 신문지원기관의 통합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독임제 기관이다. 통합대상은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이다. 신문지원기구를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기구로 만드는 것은 신문지원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현재 한국언론재단은 이사회가 중심이 되는 기관이나 독임제는 아니다. 언론진흥재단을 독임제로 만들겠다는 것은 문광부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중앙 중심적이고 관료적인 사고에서 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빠져 있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한시적인 (2010년) 법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한시법 시한을 6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7. 결론에 대신하여 -위원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 흔히들 언론을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라고 한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일의 거의 대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듣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언론은 여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중요한 언론의 구조를 결정짓는 데, 불과 몇 개월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여론 형성의 중요 기구인 언론사들의 구조와 방향을 결정짓는 데도 국민의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는 바로 국민의 여론을 듣는 기구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청회, 특히 지역의 공청회를 자주 열어야 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간접 민주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는 더욱 더 국민의 의사와 여론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들이 회의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합의가 쉽지 않으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여론을 알아보아야 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있고, 국가의 여론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언론 등에서 조사한 각종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그 중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라도 위원회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귀를 기울인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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