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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I. 시작하는 말
전세계적으로 사기, 협박 등으로 다른 나라로 팔려다니는 여성과 어린이 수는 지난해 만도 70만 명이라고 한다. 유엔은 90년대 후반 5년 간 여성인신매매는 국제무역의 형태로 급증해 연간 80억 달러규모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몇몇 조사들은, 경제난으로 빈곤해진 나라 여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이주여성이 늘어나고 이 중 일부 혹은 상당수가 성매매 구조에 흡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줄곧 가난하면서 달리 생계수단을 찾지 못한 여성들이 일반 성산업 혹은 기지촌 매매춘산업에 유입되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가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로 변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가난한 나라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나서면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문제와 성매매문제가 결합한 것이 외국인 성인신매매문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성인신매매문제에 대해서도 기본법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외국인 성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대개 인터테인먼트 (E6)비자로 입국하므로 노동자의 범주에도 들지 않아, 자신의 처지를 노예로까지 표현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만큼도 고통을 호소하기 어렵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는 1999년에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 1차 현장실태조사’를 하여, 성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던 우리 사회에, 이 여성들이 겪는 인신감금, 강요된 성매매 등의 인권 침해상황에 대해 폭로하고 우리사회의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다할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성인신매매현장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리핀,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터키 등에서 온 여성들이 늘고 있다. 기지촌 자활공동체 새움터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동두천 의정부 파주 평택의 업소에서 러시아여성 고용비율은 99년에 견줘 적게는 2배, 최고 15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우리회는 날로 증가하고 세계화해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방안과 실천모색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자료구축을 위해 2002년에는 여성부 지원으로 제 2차 현장실태조사를 하였다. 필리핀 출신과 호주출신등의 조사자들과 협력하여 기지촌 클럽을 파고 들어 외국인 여성들에게 다각도로 더욱 가깝게 다가가서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현재 필리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을 감안해 우선 필리핀 여성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좁혔다.
지난 4월 말 미국의 방송 ‘폭스8’은 한국 동두천 기지촌의 인신매매 현황과 이와 관련한 미군 당국과 미군 정찰대의 역할을 폭로했다. 이 방송이 나가자, 미국의회와 행정부가 동요하고 13명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럼스펠트 국방장관에게 성명서를 보냈다.
1999년까지만 해도 기지촌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성병검진을 받는 보건소에 이 여성들에 대한 치료에 쓰이는 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성병관련 책자를 여성들에게 무료로 배부했다고 한다. 성병에 걸린 미군과 성관계한 여성을 감독하고 치료를 강요했고, 이때 치료는 미군이 무료로 제공한 약품으로 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미군당국과 미국정부가 기지촌의 성매매 상황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마치 한국 기지촌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진 듯 야단법석이었던 모양이다.
미국이 작년부터 인신매매 보고서를 내며 자기들 기준에 따라 한국을 3등급이니 1등급이니 매기는 것이나 이렇게 기지촌 성매매실태를 놓고 새로운 일인 듯 보도하고, 예술흥행비자를 무심코 발급하고 기지촌 업주들이 러시아와 필리핀 여성들을 마구 공수하는 것을 묵인해오던 정부나 언론이 미국의 보고서나 방송의 영향으로 새삼스럽게 이를 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는데도, 한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어떻게 불어온 바람이든, 이 바람을 타고, 기지촌이든 일반성산업에서든 외국인 강제성매매와 그로 인한 없애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때맞춰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도 자체 법률안을 만들어 놓고 있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강요에 의해 성매매된 사람뿐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불평등한 사회구조적인 피해자라는 점에서 수사절차상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알선 등을 빌미로 한 착취에 대한 처벌 이외에도 성매매여성 등을 성매매업소 등에 공급, 소개하거나 이를 대리하여 관련 여성들과의 고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는 직업소개소 관련자, 사후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자, 성매매알선 및 직업소개 등 이윤을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제공한 자 일체를 규정하였다.
여성계가 이러한 법률안은 내놓은 것은, 광범위한 성매매 알선 조직과 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가 실시한 제 2차 조사에서도 과연, 국제적인 성인신매매도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이 드러났다.
시간에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I. 시작하는 말
전세계적으로 사기, 협박 등으로 다른 나라로 팔려다니는 여성과 어린이 수는 지난해 만도 70만 명이라고 한다. 유엔은 90년대 후반 5년 간 여성인신매매는 국제무역의 형태로 급증해 연간 80억 달러규모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몇몇 조사들은, 경제난으로 빈곤해진 나라 여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이주여성이 늘어나고 이 중 일부 혹은 상당수가 성매매 구조에 흡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줄곧 가난하면서 달리 생계수단을 찾지 못한 여성들이 일반 성산업 혹은 기지촌 매매춘산업에 유입되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가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로 변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가난한 나라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나서면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문제와 성매매문제가 결합한 것이 외국인 성인신매매문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성인신매매문제에 대해서도 기본법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외국인 성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대개 인터테인먼트 (E6)비자로 입국하므로 노동자의 범주에도 들지 않아, 자신의 처지를 노예로까지 표현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만큼도 고통을 호소하기 어렵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는 1999년에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 1차 현장실태조사’를 하여, 성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던 우리 사회에, 이 여성들이 겪는 인신감금, 강요된 성매매 등의 인권 침해상황에 대해 폭로하고 우리사회의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다할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성인신매매현장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리핀,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터키 등에서 온 여성들이 늘고 있다. 기지촌 자활공동체 새움터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동두천 의정부 파주 평택의 업소에서 러시아여성 고용비율은 99년에 견줘 적게는 2배, 최고 15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우리회는 날로 증가하고 세계화해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방안과 실천모색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자료구축을 위해 2002년에는 여성부 지원으로 제 2차 현장실태조사를 하였다. 필리핀 출신과 호주출신등의 조사자들과 협력하여 기지촌 클럽을 파고 들어 외국인 여성들에게 다각도로 더욱 가깝게 다가가서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현재 필리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을 감안해 우선 필리핀 여성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좁혔다.
지난 4월 말 미국의 방송 ‘폭스8’은 한국 동두천 기지촌의 인신매매 현황과 이와 관련한 미군 당국과 미군 정찰대의 역할을 폭로했다. 이 방송이 나가자, 미국의회와 행정부가 동요하고 13명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럼스펠트 국방장관에게 성명서를 보냈다.
1999년까지만 해도 기지촌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성병검진을 받는 보건소에 이 여성들에 대한 치료에 쓰이는 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성병관련 책자를 여성들에게 무료로 배부했다고 한다. 성병에 걸린 미군과 성관계한 여성을 감독하고 치료를 강요했고, 이때 치료는 미군이 무료로 제공한 약품으로 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미군당국과 미국정부가 기지촌의 성매매 상황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마치 한국 기지촌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진 듯 야단법석이었던 모양이다.
미국이 작년부터 인신매매 보고서를 내며 자기들 기준에 따라 한국을 3등급이니 1등급이니 매기는 것이나 이렇게 기지촌 성매매실태를 놓고 새로운 일인 듯 보도하고, 예술흥행비자를 무심코 발급하고 기지촌 업주들이 러시아와 필리핀 여성들을 마구 공수하는 것을 묵인해오던 정부나 언론이 미국의 보고서나 방송의 영향으로 새삼스럽게 이를 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는데도, 한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어떻게 불어온 바람이든, 이 바람을 타고, 기지촌이든 일반성산업에서든 외국인 강제성매매와 그로 인한 없애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때맞춰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도 자체 법률안을 만들어 놓고 있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강요에 의해 성매매된 사람뿐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불평등한 사회구조적인 피해자라는 점에서 수사절차상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알선 등을 빌미로 한 착취에 대한 처벌 이외에도 성매매여성 등을 성매매업소 등에 공급, 소개하거나 이를 대리하여 관련 여성들과의 고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는 직업소개소 관련자, 사후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자, 성매매알선 및 직업소개 등 이윤을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제공한 자 일체를 규정하였다.
여성계가 이러한 법률안은 내놓은 것은, 광범위한 성매매 알선 조직과 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가 실시한 제 2차 조사에서도 과연, 국제적인 성인신매매도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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