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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내용 요약 7
제 1장 서론 19
Ⅰ. 연구의 필요성 19
Ⅱ. 연구의 목적 21
Ⅲ. 연구의 내용과 범위 22
Ⅳ. 연구방법 23
Ⅴ. 수행체계 24
제 2장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고찰 25
Ⅰ. 가족과 가족복지정책 25
Ⅱ.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26
Ⅲ. 외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정책 고찰 30
1. 영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30
2. 독일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40
3.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53
제 3장 모․부자복지법 및 관련법 분석 60
Ⅰ.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60
Ⅱ. 모․부자복지법의 발달 60
Ⅲ. 모․부자복지법의 내용분석 63
1. 모․부자복지법의 목적과 책임 63
2. 모․부자복지법 용어의 정의 63
3. 모․부자복지법에 대한 법리적 분석 64
Ⅳ.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77
1. 보호대상 선정의 문제 77
2. 모자보호시설의 문제 78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용의 문제 80
4. 전문적 자립, 상담 프로그램 지원할 전달체계의 부재 81
5. 의료비 지원의 부재 82
6. 여성한부모의 고용불안정 문제 82
Ⅴ. 관련 타법의 한부모가족에 관한 규정 분석 8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3
2. 아동복지법 85
3. 건강가정기본법 86
4. 긴급복지지원법 88
5. 영유아보육법 88
6. 청소년복지지원법 89
제 4장 한부모가족의 현황 90
Ⅰ. 한부모가족의 개념 90
Ⅱ. 한부모가족의 실태 90
1. 한부모가족의 증가 90
2. 이혼율의 변화 92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 93
Ⅳ. 한부모가족의 특성 94
1. 경제적 차원 94
2. 가족생활 차원 95
3. 사회․심리적 차원 96
Ⅳ.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98
1.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98
2. 서울지역복지관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98
3. 모․부자복지시설의 프로그램 99
제 5장 모․부자복지법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 101
Ⅰ. 설문조사 방법 101
Ⅱ. 분석결과 101
1. 어린이집 시설장 면접조사 결과 101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105
3. 모․부자복지시설장 면접조사 결과 110
4. 공무원 면접조사 결과 116
Ⅱ. 소결 :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서의 시사점 ·121
제 6장 주요개정내용 123
Ⅰ. 여성가족위원장 제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123
Ⅱ. 연구자 전면개정안 주요내용 125
1. 보호대상자의 선정 125
2. 보호기간의 설정 126
3. 복지급여 127
4. 전달체계(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의 구축 128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8
4.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129
5. 전문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체계화 130
제 7장 한부모가족지원법(안) 131
제 8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1
표 목차
<표 2-1> Kammerman & Kahn의 가족정책의 유형 27
<표 2-2> Gauthier의 가족복지정책의 분류 27
<표 2-3> Esping-Anderson의 가족복지정책 유형 28
<표 2-4> Harding의 가족복지정책 모델 29
<표 2-5> 최경석의 가족복지정책 유형 29
<표 2-6>독신부모 아동양육을 위한 서비스 및 법적 근거 41
<표 2-7> 아동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위한 소득 상한선 43
<표 2-8> 아동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위한 소득 상한선 44
<표 3-1>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자 기준 67
<표 3-2> 2006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67
<표 3-3> 모․부자복지시설 시설별 개요 76
<표 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복지법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비교 84
<표 4-1> 한부모가구의 변화추이 91
<표 4-2> 가구주 연령별 한부모가구 비율 92
<표 4-3>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92
<표 4-4>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수 92
<표 4-5> 2005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94
<표 4-6> 성심 모자원 프로그램 99
<표 4-7> 대구광역시 모자보호시설 프로그램 100
<표 5-1> 모․부자가정의 문제점(어린이집 시설장) 103
<표 5-2> 모․부자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어린이집 시설장) 104
<표 5-3> 모․부자가정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원(어린이집 시설장) 105
<표 5-4> 모․부자가정의 문제점(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06
<표 5-5> 모․부자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08
<표 5-6> 모․부자가정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09
<표 5-7> 모․부자가정의 문제점(모․부자복지시설장) 110
<표 5-8> 모․부자가정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모․부자복지시설장) 112
<표 5-9> 모․부자복지법 실행시 어려움(시군구 공무원) 116
<표 5-10> 모․부자복지법 실행시 어려움(읍면동 공무원) 116
<표 5-11>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시군구 공무원) 117
<표 5-12> 모
제 1장 서론 19
Ⅰ. 연구의 필요성 19
Ⅱ. 연구의 목적 21
Ⅲ. 연구의 내용과 범위 22
Ⅳ. 연구방법 23
Ⅴ. 수행체계 24
제 2장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고찰 25
Ⅰ. 가족과 가족복지정책 25
Ⅱ.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26
Ⅲ. 외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정책 고찰 30
1. 영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30
2. 독일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40
3.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53
제 3장 모․부자복지법 및 관련법 분석 60
Ⅰ.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60
Ⅱ. 모․부자복지법의 발달 60
Ⅲ. 모․부자복지법의 내용분석 63
1. 모․부자복지법의 목적과 책임 63
2. 모․부자복지법 용어의 정의 63
3. 모․부자복지법에 대한 법리적 분석 64
Ⅳ.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77
1. 보호대상 선정의 문제 77
2. 모자보호시설의 문제 78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용의 문제 80
4. 전문적 자립, 상담 프로그램 지원할 전달체계의 부재 81
5. 의료비 지원의 부재 82
6. 여성한부모의 고용불안정 문제 82
Ⅴ. 관련 타법의 한부모가족에 관한 규정 분석 8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3
2. 아동복지법 85
3. 건강가정기본법 86
4. 긴급복지지원법 88
5. 영유아보육법 88
6. 청소년복지지원법 89
제 4장 한부모가족의 현황 90
Ⅰ. 한부모가족의 개념 90
Ⅱ. 한부모가족의 실태 90
1. 한부모가족의 증가 90
2. 이혼율의 변화 92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 93
Ⅳ. 한부모가족의 특성 94
1. 경제적 차원 94
2. 가족생활 차원 95
3. 사회․심리적 차원 96
Ⅳ.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98
1.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98
2. 서울지역복지관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98
3. 모․부자복지시설의 프로그램 99
제 5장 모․부자복지법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 101
Ⅰ. 설문조사 방법 101
Ⅱ. 분석결과 101
1. 어린이집 시설장 면접조사 결과 101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105
3. 모․부자복지시설장 면접조사 결과 110
4. 공무원 면접조사 결과 116
Ⅱ. 소결 :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서의 시사점 ·121
제 6장 주요개정내용 123
Ⅰ. 여성가족위원장 제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123
Ⅱ. 연구자 전면개정안 주요내용 125
1. 보호대상자의 선정 125
2. 보호기간의 설정 126
3. 복지급여 127
4. 전달체계(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의 구축 128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8
4.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129
5. 전문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체계화 130
제 7장 한부모가족지원법(안) 131
제 8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1
표 목차
<표 2-1> Kammerman & Kahn의 가족정책의 유형 27
<표 2-2> Gauthier의 가족복지정책의 분류 27
<표 2-3> Esping-Anderson의 가족복지정책 유형 28
<표 2-4> Harding의 가족복지정책 모델 29
<표 2-5> 최경석의 가족복지정책 유형 29
<표 2-6>독신부모 아동양육을 위한 서비스 및 법적 근거 41
<표 2-7> 아동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위한 소득 상한선 43
<표 2-8> 아동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위한 소득 상한선 44
<표 3-1>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자 기준 67
<표 3-2> 2006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67
<표 3-3> 모․부자복지시설 시설별 개요 76
<표 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복지법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비교 84
<표 4-1> 한부모가구의 변화추이 91
<표 4-2> 가구주 연령별 한부모가구 비율 92
<표 4-3>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92
<표 4-4>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수 92
<표 4-5> 2005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94
<표 4-6> 성심 모자원 프로그램 99
<표 4-7> 대구광역시 모자보호시설 프로그램 100
<표 5-1> 모․부자가정의 문제점(어린이집 시설장) 103
<표 5-2> 모․부자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어린이집 시설장) 104
<표 5-3> 모․부자가정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원(어린이집 시설장) 105
<표 5-4> 모․부자가정의 문제점(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06
<표 5-5> 모․부자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08
<표 5-6> 모․부자가정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09
<표 5-7> 모․부자가정의 문제점(모․부자복지시설장) 110
<표 5-8> 모․부자가정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모․부자복지시설장) 112
<표 5-9> 모․부자복지법 실행시 어려움(시군구 공무원) 116
<표 5-10> 모․부자복지법 실행시 어려움(읍면동 공무원) 116
<표 5-11>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시군구 공무원) 117
<표 5-12> 모
본문내용
게 있으나(제2조 제1항), 모든 국민이 협력해야 하며(제2조 제2항),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조). 특히, 국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 이처럼 모부자복지법은 모부자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한 모든 요소들의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Ⅱ. 모부자복지법의 발달
625 전쟁 후 많은 전쟁 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모자가정의 경제적 곤궁이 만연되고 아동의 결식, 가족해체 등이 반발하여 정부에서는 구호대책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모자가정을 부녀보호시설로 수용하는 한편 모자가정 수산장을 설치하여 경제적 자립을 꾀하려는 노력도 시도했다.
1960년대 이후로부터는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으로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원인으로 모·부자 가정이 늘어나고, 배우자가 있다하더라도 질병, 교통재해,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는 가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부자 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 그리고 한부모세대주로서의 역할상의 문제, 정서적 문제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까지 국가의 제도적 대응책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이러한 대책은 임시방편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모자복지법의 입법을 위해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고, 한국여성개발원은 1984년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면서 전문기구의 마련을 제언하였고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민자당의 신영순 의원의 제의에 의해 동법이 국호에 상정통과되어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처음에 제정된 내용은 첫째, 모자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시도 및 시군구에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계비아동교육비직업훈련비아동부양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하거나 생업자금주택자금의료비 등의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모자복지시설의 종류로서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일시보호시설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1997.8.22, 1997.12.13, 1997.12.13에 3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1998.12.30에 모자복지사업의 참여의 문호를 확대하는 개정을 하였다. 이 4차 개정에서는 그동안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즉,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 상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 소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1999.9.7에 5차 개정을 한 후에 획기적인 6차 개정을 2002. 12. 18에 하였는데 이 개정에서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명칭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6차 개정의 모부자복지법은 과거의 모자복지법이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데에 미흡하여 그 대상자에 있어서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에게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지우고 국민도 이에 협력하도록 하고, 둘째, 모부자가정의 “모”와 “부”의 정의를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등으로 규정하고, 셋째, 복지급여의 내용과 실시는 종전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에 대하여 실시하던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보호대상 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넷째,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신설하고, 다섯째, 종전에 모자복지사업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및 보조금 반환명령규정이 부자복지사업 또는 부자복지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후 2005. 6. 23. 모부자복지법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관되었다.
Ⅲ. 모부자복지법의 내용 분석
1. 모부자복지법의 목적과 책임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으나(제2조 제1항), 모든 국민이 협력해야 하며(제2조 제2항),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2. 모부자복지법 용어의 정의
모부자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
아동을 양육하는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②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자(자②혼관계에 있체의 장애제외한다) ④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Ⅱ. 모부자복지법의 발달
625 전쟁 후 많은 전쟁 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모자가정의 경제적 곤궁이 만연되고 아동의 결식, 가족해체 등이 반발하여 정부에서는 구호대책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모자가정을 부녀보호시설로 수용하는 한편 모자가정 수산장을 설치하여 경제적 자립을 꾀하려는 노력도 시도했다.
1960년대 이후로부터는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으로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원인으로 모·부자 가정이 늘어나고, 배우자가 있다하더라도 질병, 교통재해,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는 가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부자 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 그리고 한부모세대주로서의 역할상의 문제, 정서적 문제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까지 국가의 제도적 대응책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이러한 대책은 임시방편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모자복지법의 입법을 위해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고, 한국여성개발원은 1984년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면서 전문기구의 마련을 제언하였고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민자당의 신영순 의원의 제의에 의해 동법이 국호에 상정통과되어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처음에 제정된 내용은 첫째, 모자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시도 및 시군구에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계비아동교육비직업훈련비아동부양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하거나 생업자금주택자금의료비 등의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모자복지시설의 종류로서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일시보호시설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1997.8.22, 1997.12.13, 1997.12.13에 3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1998.12.30에 모자복지사업의 참여의 문호를 확대하는 개정을 하였다. 이 4차 개정에서는 그동안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즉,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 상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 소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1999.9.7에 5차 개정을 한 후에 획기적인 6차 개정을 2002. 12. 18에 하였는데 이 개정에서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명칭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6차 개정의 모부자복지법은 과거의 모자복지법이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데에 미흡하여 그 대상자에 있어서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에게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지우고 국민도 이에 협력하도록 하고, 둘째, 모부자가정의 “모”와 “부”의 정의를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등으로 규정하고, 셋째, 복지급여의 내용과 실시는 종전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에 대하여 실시하던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보호대상 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넷째,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신설하고, 다섯째, 종전에 모자복지사업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및 보조금 반환명령규정이 부자복지사업 또는 부자복지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후 2005. 6. 23. 모부자복지법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관되었다.
Ⅲ. 모부자복지법의 내용 분석
1. 모부자복지법의 목적과 책임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으나(제2조 제1항), 모든 국민이 협력해야 하며(제2조 제2항),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2. 모부자복지법 용어의 정의
모부자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
아동을 양육하는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②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자(자②혼관계에 있체의 장애제외한다) ④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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