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교육개혁의 원칙
1. 각급학교
2. 학생과 학부모
3. 교원
4. 정부
5. 사회 각 부문
Ⅲ. 교육개혁의 필요성
1.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와 도시 집중 가속화
2. 교사 1인당 학생수 하향 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저하
1) `무늬만 초등교사` 배출
2) 기존 초등교원 교육 질 저하
3) 지원자의 질 급감
3. 기존 교사들의 자긍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4.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여건 개악
Ⅳ. 교육개혁의 현실
Ⅴ.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1.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교육법제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전환한다
2. 이상의 인적자원개발 관점을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교육행정조직법규를 전면 정비한다
Ⅵ. 교육개혁의 추진방법
1. 교육부 및 교육청
2. 학교 및 학부모
3. 교육개혁위원회
Ⅶ. 교육개혁의 공고화 과제
Ⅷ. 교육개혁의 시사점
Ⅸ. 교육개혁의 평가
1. 교육개혁안
1)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3)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축
4)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5) 교육재정 GNP 5%확보
2. 차세대 성장 잠재력인 인력 자원 확보
참고문헌
Ⅱ. 교육개혁의 원칙
1. 각급학교
2. 학생과 학부모
3. 교원
4. 정부
5. 사회 각 부문
Ⅲ. 교육개혁의 필요성
1.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와 도시 집중 가속화
2. 교사 1인당 학생수 하향 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저하
1) `무늬만 초등교사` 배출
2) 기존 초등교원 교육 질 저하
3) 지원자의 질 급감
3. 기존 교사들의 자긍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4.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여건 개악
Ⅳ. 교육개혁의 현실
Ⅴ.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1.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교육법제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전환한다
2. 이상의 인적자원개발 관점을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교육행정조직법규를 전면 정비한다
Ⅵ. 교육개혁의 추진방법
1. 교육부 및 교육청
2. 학교 및 학부모
3. 교육개혁위원회
Ⅶ. 교육개혁의 공고화 과제
Ⅷ. 교육개혁의 시사점
Ⅸ. 교육개혁의 평가
1. 교육개혁안
1)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3)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축
4)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5) 교육재정 GNP 5%확보
2. 차세대 성장 잠재력인 인력 자원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2년(유치원) - 5년(초등) - 5년(중등) - 2년(대학 또는 사회진출을 위한 예비 과정) - 4년(대학교)>으로 바꿀 경우(-전교조의 시안), 영어/수학/과학 중심의 교육은 ‘입시 예비과정’에서 대학을 꼭 가겠다고 결심한 학생들에게 2년간 집중하여 가르치면 충분하다. 미국은 고등학교 수학 수준이 우리 중학교 수준일 뿐이지만, 일단 대학에 들어가 겨우 1학기 동안에 ‘필요한 예비적 수학 교육’이 다 이뤄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지 알 수 있다. <2 - 5 - 5>의 과정에서는 인성/신체 발육 단계에 맞추어 생태, 환경, 철학, 역사에 초점 둔 ‘생각하는 훈련’, 자유로운 독서와 글쓰기, 예술과 체육에 힘을 쏟는 새로운 교과 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읽기와 쓰기>라는 제한된 틀이 아니라, ‘읽기와 쓰기’를 그 일부로 포함하는 <수용과 표현>이라는 넓은 맥락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들이다.
물론 정규 과정이 이 새 과정/학제로 개편되는 데는 꽤 시일이 걸릴 터이니, 과도기 동안에는 대안학교 같은 새 학교 유형이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생겨나게 나라에서 보탬을 주어야 한다. 여지껏 교육부는 대안학교를 기껏 ‘재활학교’쯤으로 여겨 왔는바, 이는 관료들이 입시 위주의 낡은 패러다임에 중독이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대안학교는 말 그대로 정규 학교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 욕구의 발현이자, 21세기의 새로운 학교 형태를 찾는 활기찬 실험이다.
Ⅴ.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1.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교육법제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전환한다
학문과 예술, 기술적 지식, 민주적 규범과 가치 등 교육의 기반과 그에 기초한 교육의 성과를 국가적 또는 개인적 자산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도입하고 이를 형성 축적 관리하기 위한 국가와 공공단체의 교육적 책임을 명시한다.
교육에 있어 국가의 책무와 개인 및 공공 또는 민간단체의 자율과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제도를 지향하며, 국가의 제한된 책임과 권한 한계선을 분명히 한다.
교육사업을 물적 기반에 치중한 교육시설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교육사업 개념을 도입하며 그 주체의 책무를 교육사업지배구조에 도입한다.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법률상의 구체적 권리로 명시하고 입학지원과 선발행위를 양자간의 계약과 균형에 입각한 제도로 순수화한다. 이 과정에 대한 교육행정당국 또는 제3기관에 의한 일체의 관료주의적 개입은 국민기초교육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극소화한다.
교육의 과정, 교육행정의 과정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는 실체법규적 접근을 지양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인재의 수요자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절차법규 중심의 접근을 채택한다.
획일적 가치관이 계층적으로 지배하는 단선형 학제를 탈피하고 다양한 국가 공공 민간 기관의 참여에 의한 학제의 복선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법제상의 틀을 마련한다.
2. 이상의 인적자원개발 관점을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교육행정조직법규를 전면 정비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교육상의 지위와 권한을 교육법제상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권한을 관련 주체들에게 제도적으로 이양하고, 대신 정책기획조정총괄 기능이 강화되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지방교육자치 체제는 국가적 장학기능 중심의 교육감과 교육지원기능 중심의 지방자치행정으로 나누어 개편한다.
대학자치, 단위학교자치 개념을 법제상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학교 내부의 분권화 자율화에 기초한 지배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한다.
Ⅵ. 교육개혁의 추진방법
1.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부 및 교육청은 교육개혁 방안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집행하며, 신교육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관 형성을 위한 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한다.
① 교육개혁 추진의 주무부서로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집행 평가한다.
② 교육개혁의 종합적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직제를 포함한 교육행정 조직체제를 개편한다.
③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개혁의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시범교육청 및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행 재정을 중점 지원한다.
④ 교육개혁 실천의 장(場)인 개별학교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 학교내외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 극대화, 교육과정 운영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하여 계속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⑤ 교육행정가, 교원, 학부모, 산업체, 사회단체 등이 교육개혁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신교육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언론매체, 비디오 제작 보급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한다.
2. 학교 및 학부모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중심 학교운영과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①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공동체중심 교육운영체제를 확립하고 학교자체 평가체제를 제도화한다.
②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 경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의 의식개혁을 토대로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관계부처 관련사항은 실무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①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
② 교육개혁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추진 평가하기 위하여 의식개혁운동 추진과 능력중심 고용 임금체제로의 개선 유도 등은 교육개혁위원회내에 설치된 실무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Ⅶ. 교육개혁의 공고화 과제
21세기의 위기를 극복할 생태적 인간상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교육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는 앞에서의 성찰을 토대로 생태적 교육과정을 확립하는 것과 함께, 이의 실현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생태적 교육환경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방안들은 대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물론 정규 과정이 이 새 과정/학제로 개편되는 데는 꽤 시일이 걸릴 터이니, 과도기 동안에는 대안학교 같은 새 학교 유형이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생겨나게 나라에서 보탬을 주어야 한다. 여지껏 교육부는 대안학교를 기껏 ‘재활학교’쯤으로 여겨 왔는바, 이는 관료들이 입시 위주의 낡은 패러다임에 중독이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대안학교는 말 그대로 정규 학교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 욕구의 발현이자, 21세기의 새로운 학교 형태를 찾는 활기찬 실험이다.
Ⅴ.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1.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교육법제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전환한다
학문과 예술, 기술적 지식, 민주적 규범과 가치 등 교육의 기반과 그에 기초한 교육의 성과를 국가적 또는 개인적 자산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도입하고 이를 형성 축적 관리하기 위한 국가와 공공단체의 교육적 책임을 명시한다.
교육에 있어 국가의 책무와 개인 및 공공 또는 민간단체의 자율과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제도를 지향하며, 국가의 제한된 책임과 권한 한계선을 분명히 한다.
교육사업을 물적 기반에 치중한 교육시설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교육사업 개념을 도입하며 그 주체의 책무를 교육사업지배구조에 도입한다.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법률상의 구체적 권리로 명시하고 입학지원과 선발행위를 양자간의 계약과 균형에 입각한 제도로 순수화한다. 이 과정에 대한 교육행정당국 또는 제3기관에 의한 일체의 관료주의적 개입은 국민기초교육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극소화한다.
교육의 과정, 교육행정의 과정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는 실체법규적 접근을 지양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인재의 수요자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절차법규 중심의 접근을 채택한다.
획일적 가치관이 계층적으로 지배하는 단선형 학제를 탈피하고 다양한 국가 공공 민간 기관의 참여에 의한 학제의 복선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법제상의 틀을 마련한다.
2. 이상의 인적자원개발 관점을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교육행정조직법규를 전면 정비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교육상의 지위와 권한을 교육법제상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권한을 관련 주체들에게 제도적으로 이양하고, 대신 정책기획조정총괄 기능이 강화되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지방교육자치 체제는 국가적 장학기능 중심의 교육감과 교육지원기능 중심의 지방자치행정으로 나누어 개편한다.
대학자치, 단위학교자치 개념을 법제상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학교 내부의 분권화 자율화에 기초한 지배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한다.
Ⅵ. 교육개혁의 추진방법
1.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부 및 교육청은 교육개혁 방안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집행하며, 신교육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관 형성을 위한 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한다.
① 교육개혁 추진의 주무부서로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집행 평가한다.
② 교육개혁의 종합적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직제를 포함한 교육행정 조직체제를 개편한다.
③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개혁의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시범교육청 및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행 재정을 중점 지원한다.
④ 교육개혁 실천의 장(場)인 개별학교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 학교내외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 극대화, 교육과정 운영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하여 계속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⑤ 교육행정가, 교원, 학부모, 산업체, 사회단체 등이 교육개혁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신교육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언론매체, 비디오 제작 보급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한다.
2. 학교 및 학부모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중심 학교운영과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①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공동체중심 교육운영체제를 확립하고 학교자체 평가체제를 제도화한다.
②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 경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의 의식개혁을 토대로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관계부처 관련사항은 실무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①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
② 교육개혁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추진 평가하기 위하여 의식개혁운동 추진과 능력중심 고용 임금체제로의 개선 유도 등은 교육개혁위원회내에 설치된 실무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Ⅶ. 교육개혁의 공고화 과제
21세기의 위기를 극복할 생태적 인간상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교육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는 앞에서의 성찰을 토대로 생태적 교육과정을 확립하는 것과 함께, 이의 실현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생태적 교육환경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방안들은 대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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